아파트 팔때 짜잘한 하자는 보수해서 펄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중대하자가 아니라면 크게 문제가 없지만, 부동산 매매시에는 하자담보책임이 있기 때문에 매매시 고지를 하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을 구매하는 매수인 입장에서는 보통 인테리어를 하거나 도배, 장판을 하고 입주를 하기 떄문에 짜잘한 하자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중대하자로써 누수나 주택구조상 문제등이 있다면 이는 매도전에 하자보수를 완료하신뒤에 매매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만약에 5억짜리 새아파트 살려고하면 아파트대출나오나요? 분양권사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가능 여부는 은행이 판단하는 부분으로 본인의 신용이나 소득, 그리고 주택가액과 ltv.dsr한도등에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보통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은행에 방문하여 사전심사를 통해 가능여부등과 대략적인 한도등을 문의하시고, 계약서 작성후 해당 서류와 소득등 각종서류를 첨부해서 심사를 받아 대출이 승인되게 됩니다. 그리고 분양권을 사던 기존주택을 사던 잔금을 위해 대출은 신청이 가능하나, 분양권의 경우 담보물이 없기 때문에 잔금시기에만 주택담보대출신청이 가능하고 그전까지는 중도금대출등을 받아 지급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4.0 (1)
응원하기
전세제도는 왜 사라지지않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제도는 정부가 만들어서 허용한 제도가 아닙니다. 이전부터 사인간 계약형태로써 지금까지 발전된 부분이고, 정부는 이러한 전세제도의 취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법이나 정책을 도입해 지원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즉, 정부가 전세제도를 없앤다고 없어질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전세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를 대체할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월세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월세는 매월 주거비용이 크게 부담되기 떄문에 전세가 없을 경우 월세 상승에 따라 그 부담은 더욱 커질수 있고, 이럴 경우 사람들의 실질소득은 더 감소하게 되는 문제가 나타날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전세제도와 유사한 뒷거래등이 생겨나면서 시장혼란이 더 가속화 될수 있습니다. 왜 이런 예상이 가능하냐면 전체 전세게약건수중에 전세사기로써 구분되는 건수는 굉장히 낮은 비율입니다, 즉 언론을 통해 이슈화되면서 그런 인식이 생겼을 뿐 대부분의 전세계약건들은 지금도 문제없이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전세사기를 없애자고 전세제도 자체를 없애는건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본소득 토지세 이게 도대체 무엇이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정책하나만으로 사회주의를 논하는것은 맞지 않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특수성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정부의 어느정도 개입이 필연적일수밖에 없고, 규제를 강화하여 개인 재산권에 영향을 준다는 것 자체가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지 이를 가지고 색깔론을 펼치는 것은 확대해석으로 이해가 됩니다. 기본소득 토지세는 간단하게 자유로운 사인간 거래를 허용하되,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증가하는 불로소득을 부동산세를 중과해서 최대한 환수를 해야 한다는 것이며, 실거주용 1주택은 통상적인 수준의 부동산세 부과와 조세감면으로 일부불로소득을 허용하되, 그 외 비거주용 주택이나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은 대부분 회수해 투자나 투기가 불가능토록 강력하게 증세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존까지 다주택자 중과세등과 연결되는 것이으로 이를 세부적으로 더 강화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정말 사회주의체제처럼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거나, 국가로 귀속시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나라처럼 부동산투기가 심하고, 자본이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부를 얻는 과정에서 주택가격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결국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그 피해는 일반 서민층이 주거불안정으로 이어질수 밖에 없습니다. 즉, 이러한 규제가전혀 필요하지 않다고도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정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정부가 개인의 불로소득에 대해 세금으로써 반강제적으로 회수하는게 맞는지는 이견이 있을 부분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시골에 있는 산을 살때 주의 할점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야를 매입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해당 임야에 알지못한 묘지등이 있는지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이유는 이전부터 인정되면 분묘기지권으로 인해 묘지가 매수이후 발견되면 해당 묘지로 인해 임야에 대한 전체적인 개발과 이용에 방해가 생길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땅이라도 분묘기지권이 인정된 묘지의 경우 일방적으로 파묘등을 할수 없기 떄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장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실행되어 이를 인정할 여지를 없애고 있지만, 2001년 1월 13일 이전까지 이미 있던 분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기 떄문입니다. 그러므로 확인되지 않는 분묘등에 확인을 반드시 한뒤에 매매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전세로 살까요 자가로 살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대차와 자가를 고민하신다면 자가를 추천드리는게 일반적입니다. 이유는 자가의 경우는 주거안정효과와 더블어 주택구매이후에 발생되는 주택가치상승분등을 소유자가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의 경우는 퇴거가 용이하고 주택가격하락등이 발생하였을때 그 피해가 세입자에게는 영향이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2~4년마다 이사를 하여야 하기에 주거안정효과를 누리기 어렵고, 경우에 따라 보증금 반환이나 하자보수등에 있어 임대인과의 마찰을 겪어야 하는등 스트레스가 가중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사를 다닌것도 건별 비용이 적지 않게 발생하기 때문에 자가구매를 통해 장기거주를 하시는게 길게 봤을 때에는 유리합니다. 물론 주택구매에 있어 자금의 계획을 잘 세워야 하고, 영끌이나 무리한 대출을 통한 주택구매의 경우라면 안정적인 유지가 가능한 소득과 일정자금이 모이기 전까지는 구매를 미루시는것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편도 2차로인 시내의 경우 상가등을 지을때 도로에서 어느정도 거리를 두고 상가를 지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건축선이란 개념이 있는데, 대지위에 건축물을 건축할떄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수 있는 선을 말합니다. 이러한 건축선의 이격거리규정은 단순히 거리뿐 아니라 건물의 층수, 용도, 인접한 건물의 상태등에 따라서 조정될수 있고, 도로의 폭과 입지상 모퉁이, 교차로인지에 따라서도 규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보통은 상업용건물의 경우는 대로변 건물은 도로 경계로부터 6미터, 소로변 건물은 3미터이상의 이격거리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차인이 나가면서 새로들어올 임차인에게 바닥권리금,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을 모두 받고 나가는 경우가 흔한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바닥권리금,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을 모두 합하여 권리금으로 신규세입자로부터 받게 됩니다. 즉, 실무에서 권리금에는 이러한 3가지가 모두 포함된 것이기에 별도로 각 권리금별 세분하여 얼마얼마를 책정해서 각각 받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상가의 경우 쇠퇴지역이거나 현 임차인의 사정상 빠르게 퇴거를 하는게 아니라면 신규세입자로부터 권리금을 받는게 일반적입니다. 이유는 현 세입자도 이전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회수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일업종으로 인수하는 경우 기존 설비등을 함께 인수를 받을수 있기 떄문에 권리금은 거의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만, 상권이 죽은 지역이거나, 공실인 상점등에서는 대부분 권리금없이 입주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민간임대 아파트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민간임대아파트는 민간 건설사등이 공급하는 임대아파트를 말합니다. 해당 아파트는 청약을 통해 당첨되는 경우 입주가 가능하며,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간 임대차가 가능합니다. 특히 , 임대인이 공급을 담당한 민간건설사이므로 보증금 미반환이나 전세사기등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관련한 정보는 해당 건설사 공식 홈페이지나, LH민간임대 플래폼, 허그 부동산 정보시스템등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청약대상 아파트 주변 부동산을 통해서도 확인을 하실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장 진입장벽이 낮은 자영업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진입장벽이 낮은 업종은 다시말해 현 시장에 과밀업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한 기술없이도 창업이 가능한 업종으로 대표적으로 편의점, 의류점, 한식당, pc방, 그리고 가장 밀집도가 높은 커피점, 치킨집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음식점이나 치킨집처럼 음식에 대한 맛이나 솜씨가 필요한 업종들도 최근에는 프랜차이즈 기업이 생기게 되면서 이러한 맛이나 재료공급, 마케팅, 운영노하우등을 제공험으로써 현재는 진입장벽자체가 많이 낮아진 상태라고 볼수 잇습니다. 결국에는 어떠한 업종이든 프랜차이즈 기업이 운영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일반 자영업자가 진입하기에는 장벽이 낮다고 볼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