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약당첨으로 아파트 입주 후 1년 후 판매시 문제될 것이 있을까요?
신생아특례대출로 입주하였고 개인사정상 1년만에 판매 예정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실거주 1년만 채우면 되는 것으로 알고있고 현재 입주한지 얼마안되어 아파트 금액 형성이 안되어있어 판매시 차액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일단 제 생각이고 만약 발생하면 낼 것 입니다) 이것말고 혹시 1년만에 판매시 문제될게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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