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사는 비용을 평당으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 포장이사의 견적에서 우선적으로 판단하는것은 이사짐이고 부피가 큰 가전제품과 침대, 그외 옷장등을 기준으로 이사시에 동원되는 차량의 크기를 판단하고, 동원되는 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견적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평수, 이동간 거리, 그리고 이사일자가 성수기, 손 없는날등에 따라서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보통은 계산은 주로 현금으로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산서 발생등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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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집을 안보여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방법없습니다. 계약만기전에 다른 임차인이나 매수자를 위해 집을 보여주는것은 임차인의 협조이지 의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임차인이 임대인과 마찰이 생겨 실내등을 타인에게 보여주는 것을 거부하면 이를 강제할수 없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임차인은 본인의 원할한 퇴거를위해서 협조를 해주는 편이기 떄문에 최초 요구를 하실때 양해를 구하는 식으로 하셔야지 당연하게 보여줘야 한다는 식으로 의사통보를 할 경우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 이러한 부분만 서로간 조심하시면 위와 같은 문제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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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도어 최초 설치일은 언제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한국최초의 스크린도어는 2002년 2월에 겅인선인 인천역에 설치한 게 최초 입니다. 이는 도입후 상용전에 국가기관에서 테스트를 위해 처음 설치한 것이고, 이후에는 신길역에 현행 수도권 전철에 설치된 구조의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지하찰의 경우 2005년 10월에 사당역을 시작으로 전면 도입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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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이 100평이 있어도 집을100평 다 세울수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부부은 해당 토지가 속한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제한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을 말하며, 각 용도지역별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2종전용주거지역내 토지라면 건폐율은 50%이하이고 대지가 100평일 경우 건축면적은 50평을 넘지 못합니다. 이와 다르게 해당 토지가 일반상업지구에 속해있는 경우라면 건폐율은 80%이하가 되고, 토지면적 100평일때 80평까지 건축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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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오래된 아파트의 전용면적이 더 넓은 경우가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신축과 구축을 비교하였을떄 실제 전용면적은 신축이 더 넓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유는 이전까지는 건축법상 측정기준이 벽면두께를 포함하여 측정하였지만, 신축의 경우 벽 중앙면을 기준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실내 공간자체는 신축이 더 넓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생활공간 중심이 방에서 거실로 옮겨지면서 대부분 거실은 넓고 방은 작게 하는 구조가 일반적이기에 처음 현관에서 볼때 오래된 아파트보다는 신축이 넓어보이는 특징이 있고, 베란다의 확장여부 / 베이수에 따라서도 실제 사용가능한 면적에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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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의 공기는 도심과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우선 공기가 나빠지는 이유를 찾아보면 대표적으로 많은 차량이동과 산업과 건설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 및 다른 유해물질이 이유가 될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보면 도심지역은 상대적으로 공기가 좋지 않을수 있습니다. 많은 차량의 이동과 게속되는 건설활동이 꾸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통상적으로는 시골이 도심보다는 공기자체는 더 좋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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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 상승이 사회 계층 이동에 미치는 영향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가격상승은 실제 부동산을 보유한 자산가들에게는 수익창출의 기회가 되지만, 1주택자 또는 일반무주택 서민들에게는 주거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이는 실질소득의 하락으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두 계층간 자산의 격차가더 크게 벌어지면서 양극화가 나타날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정부에서도 부동산 안정화정책 및 무주택자에 대한 저금리 대출지원등을 통해 주거안정 효과를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택지개발등을 하여 대규모 주택공급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의 사다리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주거안정과 양극화 축소를 위해서는 자가주택구매가 가능토록 정책적지원과 물량공급등은 필수라고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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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사기 많던데 어떻게대처하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의 경우는 완벽히 방어가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이유는 실제 보증금반환은 마기시점에 가능한 부분이기 떄문에 계약시 괜찮다고 해도 임대차가 종료되는 2~4년후 상황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계약시에는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갖추고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게 최선이라도 보시면 됩니다. 그에 따라 보증보험가입이 불가한 주택등에 대해서는 계약을 하지 않는게 최선이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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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 나와았는 아파트를 잘못사면 거기에 걸려있는 대출들도 다 갚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보통의 근저당은 말소기준권리가 되기 떄문에 어떻게든 경매후에 모두 소멸되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 근저당, 저당, 압류등이 경매이후에 남아있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반대로 인수되는 권리로써 리스크가 있는 것은 크게 대항력 있는 선순위임차권입니다. 이러한 권리는 말소기준권리보다 우선순위이기 떄문에 배당을 통해 전액배딩을 받지 못하면 주택인도를 거부하고 버틸수 있기 때문에 남은 보증금등을 지급하여야 명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낙찰가격외 추가적인 비용지출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그밖에 유치권등도 인수되는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외 등기부상 기재되는 권리들은 모두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인지 후순위인지에 따라 인수여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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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1층은 왜 선호하지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1층도 장단점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단점이 더 크게 부각되는 편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가격에도 나타나는데 ,동일한 건물에서 1층 매물 가격이 가장 낮게 나타납니다. 가장 큰 이유라면 1층의 경우 일단 조망권, 일조권이 제한적입니다. 쉽게 말해 전망에 따른 가치상승을 기대하기 어렵고, 외부 소음이나 각종 병충해등의 유입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통행사람들의 시선과 큰 차이가 없기에 커튼등이 없는 경우 사생활 보호등이 어려울수 있어 커튼을 열어두는게 제한적일수 있습니다, 물론 장점도 있는데 비상상황시 대피가 유리하고, 아이들이 있는경우 크게 뛰어 놀아도 층간소음유발이 되지 않는 장점은 있어 , 특별히 이러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스스로 1층주택을 매수하는 경우는 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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