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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편의점 창업에 드는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2023년 기준으로 프랜차이즈 창업비용은 CU 1~2억원, GS25 1.5억~2.5억, 세븐일레븐 1,2억~2.2억, 이마트24 1~2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해당 비용에는 가맹비, 교육비, 본사보증금, 인테리어, 물품구입비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브랜드별로 본사가 지원하는 내용등이 상이한만큼 이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참고로 해당 비용에는 건물 임대차에 따른 보증금이나 권리금은 별도이므로 실제 창업비용은 해당 금액에서 적게는 몇천에서 많게는 억단위까지 추가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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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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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계란할인점 운영하는 소상공인 입니다 매장을 내놓는다는 문구를 매장에 붙이면 장사에 역효과가 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결과를 단정할수는 없겠지만 계란을 구매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볼때, 임대문의를 붙을 경우 판매하는 계란들에 대해 신선하다기 보다는 재고처리라는 느낌이 들수 있는 점이 있고, 그에 따라 좋은 계란을 싸게 구매를 위해 방문을 하는 목적이라면 구매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100%그런것은 아니겠지만, 전혀 영향이 없다고도 말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반대로 매장내 임대문의를 내놓는 경우 본래 목적인 매매를 위한 홍보(?)효과가 있기 떄문에 해당 위치에 장사를 원하는 사람들을 구하는데 시간적 도움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일단 해당 매장매출에 영향를 피하기 위해서는 붙이지 않는게 더 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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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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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주택 구매 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구매를 고려할때 체크하여야 하는 부분은 우선 본인의 자금상황과 자금조달이 해당주택을 구매하는데 있어 문제가 없는지, 유지상 부담이 없는지를 먼저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이후에 구매하고자 하는 주택의 입지와 환경요인들을 고려하셔야 하는데, 입지의 경우 본인 가족구성원과 우선되는 입지요건에 따라 주택거주가 편리한지, 주변으로 편의시설등이 잘되어있고, 향후 가치상승등의 가능성이 있는지는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그리고 임장시에는 주택의 상태를 꼼꼼히 잘 점검하셔야 하는데, 특히 구조적 결함(누수등)이나 수리필요성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계약시 해당 부분에 대한 특약이나 매매금액에서는 공제하는등, 구매이후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지출을 줄이는게 필요합니다. 그외 계약상 권리관계, 안전을 위한 계약서 및 특약작성등에 유의하시면 되는데, 보통 계약에 대해서는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시는게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 안전성을 높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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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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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시 부양 가족 기준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청약시 부양가족은 함께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을 말합니다. 보통 포함되는 경우에는 주택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사람으로 만19세미만 직계비속,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는 무조건 부양가족으로 포함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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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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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갱신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기간이 15개월이였고, 해당 만료일 기준으로 6~2개월전까지 임대인, 임차인 서로간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은 성립하게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었을 경우 동일조건으로 주택의 경우 2년간 연장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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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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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숙을 분양받았는데 잔금을 못치르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종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자체가 해지되고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위약금등을 지급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당연히 공공명인 만큼 본인에게도 위약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두 공동지분자간 책임에 따른 피해부분은 서로간 민사소송을 통하거나 협의을 통해 정리하셔야 할 부분이나, 우선적으로 분양게약과 관련해서는 위처럼 위약의 대한 손실을 질문자님도 부담하실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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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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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행방을 모를때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무엇보다 임차인과 관련된 가족이나 주변지인을 찾아보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해당 임차인이 어느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다음 단계진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확인을 하셨다면 접견등을 통해 임차인에게 계약해지에 대한 통보와 함께 임의대로 짐등을 보관이사 시켜도 좋다는 위임장등을 작성해 서명등을 받고 임대주택에 대한 정리를 하시는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과정상 어려움이 있다면 법적 전문가의 도움일 받아 진행하시는 것도 효율적일수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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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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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할려고 하는데 어떤걸 체크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전세사기로 부터 내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인 만큼 계약시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상 특약에 보증보험 가입불가시 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등을 명시해두시게 가장 필요합니다. 보통 시세와 전세보증금의 갭확인,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등 여러 안전을 위한 확인이 필요한 요소들이 많지만 결국은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 위 여부들도 모두 문제가 있기 가능성이 높기에 결국은 보증보험 가입가능여부을 먼저 고려하시는게 우선되어야 할듯 보입니다.그리고 가입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선순위 임차권 가능여부와 임대인의 국세납입증명서등의 확인이 추가적으로 필요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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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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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시가와 매매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지가는 사실상의 보유세금부과를 위한 정부가 정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는 시세와는 사실상 다른 개념입니다. 시세라는건 말그대로 매매가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만 보증보험가입시 보통 공시지가 125%이내 보증금에 대해서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공시지가 4.3억의 125%이내에 5억이 포함되기 떄문에 보증보험가입은 가능한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공시지가는 평균적으로 시세 대비 60~70%수준에서 정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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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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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서 착공신고 접수를 했다는데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착공신고(허가)는 실제 공사를 진행하기 바로 전단계로 볼수 잇습니다. 질문처럼 이제 실제적인 땅파기 공사를 시작한다는 의미로 볼수 있고, 당연히 착공신고단계에서는 기존 거주민들의 이주도 모두 마무리가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고접수 이후에 행정청의 착공허가는 평균 2주에 나오게되고 해당 허가가 나오게 되면 공사를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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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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