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이 우리나라에 악영향과 긍정적인 영향 두 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악재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첫번째로는 자국 중심주의 정책을 운영하기에 수입제품에 대한 관세를 높일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대미무역을 하는 기업들에게는 비용증가로 시장경쟁력이 약회될수 있고, 중국에 대한 무역분쟁이 예상되는 만큼 대중, 대미 무역 비중이 큰 우리나라의 경우 중간에서 양쪽 관세장벽에 부딫쳐 수익성이 낮아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문제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입니다. 현재 트럼프는 해당 분담금을 크게 늘리겠다는 공약을 계속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산업부분에 있어서 트럼프는 친환경보다는 기존 석유나 원자력에 대한 운영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기에 산업에 따라 피해가 예상될수 있고, 미국내 전기자동차 지원금 축소, 삼성전자 미국내 결정된 보조금 백지화 가능성등 전반적으로 우리나라한테는 안좋은 부분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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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기본 차1대 주차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입주민에 대해서는 차량 1대까지는 별도 추가관리비는 받지 않습니다. 즉 1대만 있거나 차량이 없는 경우 관리비상 이에 따른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세대당 2대이상의 차량이 있을 경우 차량수에 따라 추가관리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보통은 대형평수의 경우 1대가 아닌 2대까지도 인정되는 있는 경우도 있고, 해당 아파트 주차대수가 심하게 부족한 경우에는 1대만 보유한 세대에게 별도 관리비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 즉, 아파트별 관리규약에 따라 별도 운영되는 만큼 정확한 사항은 해당하는 아파트 관리실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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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갈려고 한다면 혹시 머부터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현재주택을 매도하거나 임대차인 경우 임대인과 계약만료에 대한 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후자의 경우라면 계약만기일 6~2개월전 재계약거부 및 만기해지통보를 미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기일을 기준으로 새로운 주택을 찾는게 필요한 과정입니다. 전자의 경우로 본인자가주택이라면 우선적으로 해당 주택을 매도할지 임대차할지를 정하고 그에 맞추어 부동산등에 매물을 올려 원하는 기간에 매수자 또는 세입자가 구해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택에 대한 검색과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위 과정을 통해 이사일자가 정해졌다면 당연히 이사업체를 구하셔야 하고, 그외 이사전일까지 불필요한폐기물등에 대해서는 미리 폐기스티커나 종류에 맞는 처리방법을 알아보셔야합니다, 그리고 이사일에 퇴거와 동시에 관리비정산 및 수도 가스등의 해지를 하시면 되고, 폐기물등에 대해서도 해당일자에 처리를 하시고 이사를 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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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이상 자가부모님 밑에서 무주택세대주되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무주택세대주는 말그대로 세대주 뿐아니라 세대원까지도 주택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어머님 댁에 전입신고를 하시어 세대주가 되어도 어머니는 세대원이 되고 주택소유를 하고 계시기에 세대주인 본인도 무주택세대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청약시에 예외 사항에 따라 만60세가 넘으신 유주택자 부모님과 함께 거주를 하는 경우 본인은 무주택자로써 청약이 가능할수 있고 이는 질문에 해당되므로 현재 기준이라면 무주택세대주로써 인정이 가능할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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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필오버 효과는 주로 어느 분야에서 많이 나타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에 부동산 측면에서 스필오버 효과는 대표적으로 신축상가건물등이 생겨날때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고 장기계약으로 브랜드커피숍이나 은행등을 입주시켜 해당 건물의 유동인구를 높이면서 그에 따라 주변 지가가 함께 상승하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는데 주로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인 "스타벅스효과"라고 해서 보통 스타벅스가 입주할 경우 해당하는 지가 및 주변 토지가격이 평균보다 높게 상승한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잘 스필오버효과가 잘 나타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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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출자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장점이라고 하면 이론상 기업간의 자금유동성 확보 및 상호간의 경영권보호등의 장점이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대기업총수들의 기업에 대한 장악력이 높이는 용도로 많이 사용되기 떄문에 경영투명성 저해, 투자자 보호저해, 경영권 과도집중등 단점이 더 부각되는 부분으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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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기간 내 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재계약을 합의하셨으므로 기존 만기와 관계없이 계약은 연장되었다 할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중도해지로 볼수 있고 원칙상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임대인이 중개보수지급과 다음임차인 주선을 조건으로 한다면 그에 따르시면 가능합니다. 물론 임대인이 중도해지 자체를 거절하면 사실상 계약해지는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예외의 경우로써 재계약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하셨다면 이때는 중도해지 묵시적갱신에서의 중도해지를 인용하므로 통보 3개월후 계약은 자동종료되고 그에 따라 3개월후 보증금 반환을 받고 그대로 퇴거를 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어떠한 상황이냐에 따라 대처방법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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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시기는 언제쯤 적정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 적당한 시기를 알고 투자하는게 가장 중요한 투자노하우 아닐까 싶습니다. 말그대로 그 시기를 알아야 수익을 극대화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에 그런 시기를 문의하신다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고, 본인 스스로 부동산시장 흐름등을 보고 판단을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개인적 판단으로는 현 부동산 시장 분위기 자체가 변동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에 당장보다는 금리인하가 진행되면서 정부의 대출규제가 완화되는 시점에서 투자시점을 잡아보시는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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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계약하는데 왜 보증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은 말그대로 월세체납이나 원상복구의무(주택파손등)에 대한 보증의 의미로 지급하고 퇴거시 그대로 돌려받는 금액입니다. 사실 보증금이 없는 계약형태도 있지만 이럴 경우 임차인의 월세체납등이 있을 경우 회복할 방법이 없기 떄문에 임대인입장에서는 일정수준의 보증금을 받아두게 됩니다. 사실상 임대인의 리스크를 낮추기 위한 부분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임대차의 경우 사글세(연세)의 계약방식이 아닌 경우에서는 늘 보증금이 존재하였기에 그렇기 특이하거나 필요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는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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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갈 때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뭐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자체만 보면 사실상 포장이사비용이 대부분이며, 불필요한 물건들을 버릴때 드는 폐기물비용등이 있을수 있습니다. 사실상 주택이사의경우는 현주택의 관리비정산 및 별도 관리비 정산등에 비용이 소모될수 있고, 중개를 받은 경우 중개수수료등의 부가적인 비용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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