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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등기이전 하는데 몇일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취득세의 기준상 잔금청산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취득으로 보기 떄문에 매도자 입장에서는 해당일중 빠른날이 매도일이 됩니다. 그리고 등기상 등기완료일과 관계없이 등기시 접수일 기준으로 등기날짜가 기재되기 때문에 잔금일에 바로 등기를 접수하게 된다면 해당일자부터 질문자님은 무주택자으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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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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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금 반환신청이 가능할까요? 너무급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내용에 대해서는 잘 기재를 해주셨는데, 상황상 반환이 어려운부분은 맞아보입니다 . 가계약을 체결하고 본계약을 체결할 시점이 지나서까지 진행을 하지 못했다면 그자체로 계약상 의무불이행에 해당 될수 있습니다. 다만 가계약금을 몰수하였다면 그자체로 계약금 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의미인데, 질문자님이 계약해지를 직접 통보하지 않은 상태라는 점과 그전에 계약불이행에 따라 해지를 위한 기간에 대한 최고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정식으로 하지않은 점을 볼때 계약금계약 자체는 아직 유효하다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일단 계약기간내 타인과 다시 계약을 한점은 임대인에게 이행불가의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여기서 질문자님이 원하는 것은 계약유지가 아닌 계약금반환이기 떄문에 사실상 이러한 부분들을 근거로 하여 임대인과 협의를 하여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야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법적판단이 다를수있기에 임대차와 관련된 법적전문가등에 한번더 문의를 해보시는것도 도움이 될듯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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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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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 월세 계약을 당근 직거래로 했는데 계약하기전 집을 한 번 더 보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을 계약전 둘러보는 것은 원칙적으로 협의사항이지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즉 현 세입자가 본인이 보여주기 어렵다고 한다면 볼수 없습니다. 사실 전 임차인입장에서는 곧 나갈상황이기 떄문에 질문자님과 임대인 계약유지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반드시 집을 보여줘여 하는 협조의무가 있는 것도 이나기 떄문입니다. 가장좋은 방법은 좋게 말해서 시간을 임차인이 편한시간에 맞추어 한번더 보는 방법입니다. 임대인도 임차인에게 보여주라고 강요할수는 없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얘기해도 해결책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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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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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를 안하고 월세를 살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부여받기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 만기 미반환등이 발생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등은 할수 없고, 보증보험 가입역시도 할수 없습니다. 다만, 월세 특성상 보증금이 크지 않고 임대인 입장에서 반환이 충분히 가능한수준이기 떄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을 진행할수는 있겠지만 원칙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보증금에 보호에 대한 리스크는 항상 존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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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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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동산 시장 전망을 어떻게 보시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시장 흐름은 서울, 수도권의 경우 금리인하와 대출규제가 맞물리면서 보합권으로 예상하는 전문가가 많고 다소 규제가 약한 지방에 대해서는 금리인하의 효과로 인한 부동산 가격상승세를 보는 의견이 많은듯 보입니다. 다만, 아직 정부에서는 가계대출 급상승에 대한 이유로 안정화 전까지 금리인하는 고려하지 않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떄문에 앞으로의 상황은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신 지방대도시의 경우는 그동안 많이 하락가격세가 반등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향후 시기는 알수 없으나, 금리인하는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자금조달에 있어 유리한 부분은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시점에서 매매도 고려해보실수 있는 상황이라 판단됩니다. 단,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동될지 알수 없기 때문에 무리한 영끌을 통한 주택구매는 지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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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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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유투브 회원가입 사기일까요 아님 진짜 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유튜브 업체등의 안정성은 객관화하여 평가할수 없습니다. 그래고 이러한 경매유투버의 회원가입비 목적은 투자를 통해 수익을 창출해주는 이름하여 증권사 펀드의 역할이 아닙니다, 말그대로 경매에 대한 노하우나 교육등 전반적인 내용을 전달해 주고 받는 댓가라고 보셔야 합니다. 즉, 해당 가입비를 낸다고 해서 그만큼 수익을 보장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경매 특성상 지식과 노하우 없이 접근이 어렵기에 이에 대해 길을 터주는 정도로써 정보비용으로 보셔야 할듯 합니다. 결국 투자의 선택과 책임은 각 개인이 지는 것이고 해당 유튜버등은 빠른 노하우와 지식 전달을 목적으로 회원가입비를 받는다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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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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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라는 부동산 앱 믿을만 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신규로 개발되는 많은 앱테크 앱등은 사실 100% 신뢰를 하기 어렵습니다. 말그대로 많은 서비스와 혜택을 믿기로 회원가입을 통해 개인정보만을 가져간뒤 이후에 별 운영성과없이 없어지는 경우도 많기 떄문입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소유앱은 사실상 주식투자가 아닌, 부동산에 대해 조각투자를 할수 있는 어플로 결론적으로 한 상업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주식화 하여 거래하는 것으로써 환급성등에서는 유리하지만 해당 어플자체가 활성화되는 과정과 안정화되는 과정까지는 시간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수익률의 경우는 주식투자와 같이 홍보용일뿐 개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기에 믿지 않는게 좋습니다. 정말 웹테크중 하나로써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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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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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림 입구에 밭이 있는데 가격이 올라갈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휴양림이 개발된다고 해서 반드시 지가가 높아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말그대로 해당 사업자체가 지자체 또는 정부에 의해 조성이되는 부분이고, 휴양림내 임야를 가지고 있다면 지가상승등을 기대할수 있지만, 휴양림이 아닌 그 주변토지로써 지목상 농지에 해당된다면 기대할수 있는 점이 크지는 않습니다. 물론 주변으로 상점들이 들어오기 위해 토지를 필요로 할수는 있고 그로 인해 토지를 구매하고자하는 수요가 있을수 있자만, 농지 특성상 건물을 세우거나 개발을 위해서는 형질변경신청와 지목변경등을 하여야 하는데, 해당 허가를 받기가 쉽지 않고 제한적이기 떄문에 무조건 지가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은 큰 기대를 가지기보다 개발상황과 주변변화등을 유심히 지켜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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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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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숙박 에어엔비를 외국인만 사용 할수 있도록 하는 규제가 개선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률상 에어비앤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숙박업으로 등록이 필요하고 이러한 숙박업에는 오피스텔처럼 업무용시설은 이용이 불가하고, 주택의 경우 입주민동의를 받아야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도시등에서 이러한 주택에 대해서 에어비앤비를 합법적으로 운영하려면, 외국인 민박업으로 등록할 경우에 가능한데, 다만 이렇게 등록이 되려면 반드시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여야 하고 외국인에 대해서만 숙박제공을 할수 있습니다. 즉, 현재 에어비앤비들 중 대다수 불법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중이고 ,에이비앤비 코리아에서는 이러한 각 오피스텔, 주택등 불법적인 운영업체를 막기 위한 에어비앤비등에 플랫폼등록을 위한 조건으로 영업신고정보와 신고증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의 제도개선한다는 것과 현재 우리나라의 복잡한 숙박업 관련제도의 개선을 요구한다는 내용을 질문과 같이 이해하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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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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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동산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인구수는 부동산 시장내 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고, 인구수 증가와 감소에 따라 부동산 수요도 상승과 하락을 한다는게 이론적입니다. 그에 따라 인구가 감소하면 수요가 감소하고 이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부동산시장 특성상 가격하락으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다만 인구감소는 현재 아이들 세대일수록 가속화되고, 현 아이들이 성장하여 실제 주택실수요자가 되는 시점에서는 시장내 직접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현재보다는 향후 10년, 20년뒤에 부동산 시장에서 인구감소에 따른 가격변동성은 커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구감소는 지역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울이나 수도권에 비해 지방이 더 빠르게 해당 영향으로 인해 부동산시장 침체가 나타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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