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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와 SH 중복청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LH청약과 SH청약은 일반적으로 중복신청이 가능하니다. 다만 청약당첨발표일은 달라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복청약이 가능한 부분은 행복주택, 재개발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등의 유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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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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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에 당첨된 주택은 언제 팔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매제한과 실거주의무가 없는 분양권에 대해서는 실제 본계약을 체결한 이후부터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3번처럼 잔금까지 다 치룬 이후에 거래는 분양권 전매가 아닌 일반주택 매매로 보셔야 하며, 분양권의 경우는 계약부터~잔금전까지 권리에 대한 매매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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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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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파트 무주택간주 기사 관련해서 다가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다가구는 건물한채가 하나의 등기부로 되어 있고, 공시가격도 건물자체에 대해서 공시되기 때문에 각호수별이 아닌 다가구건물 전체를 기준으로 하셔야 합니다. 다세대의 경우처럼 구분건물로 된 경우로써 각 호수별 등기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호수별로 책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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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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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부동산 양도 시 매매가 책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매매에서 특수관계인은 직계존비속일 경우 증여로 추정하게 됩니다, 즉 혈연관계가 전혀 아닌 지인과 거래에서는 본인이 얼마를 하던 그 자체로 증여추정을 하지 않고, 두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정하시면 될 뿐입니다. 다만 시세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타인에 대한 증여 또는 탈세(매도자는 양도소득세, 매수자는 취득세)등이 의심될수 있기에 경우에 따라 조사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인과 거래라도 시세를 고려하여 일정수준으로 정하신뒤 거래를 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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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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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관련 질문입니다 (신혼특공 및 1순위 일반분양)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은 세대원의 재당첨 이력까지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청약에 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 다만 신혼부부특별공급등에 있어서는 올 3월말 이후로 본인 및 배우자 혼인전 청약당첨 이력도 배제해주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배우자에 대한 재당첨 제한은 풀린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 즉 재당첨 제한이 없는 배우자분이 청약을 진행하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청약에 대해서는 재당첨 제한으로 청약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으며, 청약에 대한 규정 변화가 계속적으로 있기 떄문에 현재 상황에서 가장 정확한 확인은 청약을 모집하는 분양사나 청약홈등에 문의를 해보시거나 청약홈등에서 미리 청약자격여부 확인이 가능하니, 이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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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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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나 경기쪽에 역세권에 아파트 시세가 저렴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하게 역세권아파트중에 시세가 저렴한 동네을 물어보시면 답변드릴수 있는게 없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시세가 저렴한 기준을 알수 없고, 역세권의 경우 입지상 우위에 있기 떄문에 동일지역내 시세보다는 높습니다. 물론 건축종류나 건축년수에 따라 동일입지라도 차이가 있을수 있고 보편적으로 역세권의 조건을 기준으로만 찾으신다면 1호선 역세권 주변, 서울이 아닌 외곽권역이 다른 호선 지하철보다는 저렴한 지역이 많습니다. , 지역으로 보면 인천, 부천, 구로나 의정부, 도봉쪽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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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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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집주고 새집받는 재건축의 사업성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 사업에서 해당 사업성을 평가할때 가장중요한 것이 용적률과 대지지분입니다. 용적률과 대지지분에 따라 기존 입주민들을 제외한 일반분양 물량이 결정되고 이러한 일반분양물량이 많아져야 조합원의 경우 분담금이 적어질수 있고 사업자측면에서는 더 높은 개발이익을 얻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역과 입지도 적지 않은 중요요소이지만, 입지가 아무리 좋아도 위와 같은 사업성 판단요인들이 나쁠경우 사업진행자체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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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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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왜 실거래가와 호가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호가는 말그대로 부동산 매물을 등록하는 매도자 또는 임대인이 정한 기준입니다. 그에 반해 실거래가는 매수,매도자 또는 임대,임차인이 협의를 통해 실제 계약으로 이어진 가격으로 보셔야 합니다, 보통의 경우 주택을 부동산에 등록할때 이전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현매물의 존재여부와 주택내 별도 인테리어등을 고려하여 최종 가격을 정해 부동산에 내놓게 됩니다. 만약 현 매물이 전혀없는 상태라면 매도자는 매물에 대한 공급이 없다 판단하기 떄문에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더 높은 가격을 결정해 매물을 내놓게 되는데, 이러면 해당 금액이 호가가 되는 것이고,실거래가와는 차이가 커지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라면 본인 주택 매도를 위해 실거래가와 가장 비슷한 가격에 맞추게 되기 때문에 실거래가와 호가 차이가 거의 없게 됩니다, 결국 호가는 말그대로 원하는 가격이라면 실거래가는 거래가격은 시세라고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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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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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를 편하게 하려면 주차대수가 세대당 몇대정도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전에는 자동차가 보급이 지금보다는 낮았기 때문에 지상에 주차장을 두었더라도 세대별 주차에는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았으나, 시대가 지나면서 건설기술 발달등으로 지하주차장이 일반화되면서 주차공간이 세대별로 높아지게 되었음에도, 그보다 더 빠르게 자동차 보급이 보편화되면서 세대당 차랑보유대수가 늘어났고 그에 따라 전체적인 입주세대 차량대수가 매우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현재 23년 기준으로 아파트 세대당 주차대수는 0.86대인데, 1인당 자동차 보유대수가 0.95대로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주차문제는 흔하게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론상은 세대당 1대이상의 주차공간확보가 되면 해결가능한 수준이라고 하나, 수치상 일뿐 실제 아파트 입주민내 총 차량대수에 따라 그 이상의 공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무조건 건축시에 주차대수를 늘리는 것에도 한계가 있기 떄문에 결국 아파트내에서 우선주자체나 다른 방법을 찾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게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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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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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되는 아파트들은 수도권에 있을까요? 왜 미분양이 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수도권에도 미분양은 있습니다. 주택이 부족하다고 해도 무조건 아무 건물이나 주거지에 사람들이 몰리지는 않습니다. 향후 입지적으로 유리한 곳의 분양에는 수많은 청약자가 몰리지만, 그외 인기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미분양이 발생될수 있고, 시장 분위기상 분양침체라던지 지금과 같이 대출규제등으로 입주를 원해도 자금마련이 쉽지 않아 청약을 포기하면서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결국 분양건마다 미분양의 가능성은 수도권이라도 존재하게 됩니다. 물론 평균적으로 지방보다는 분양가능성이 높지만, 꼭 전세대분양을 성공한다고만 볼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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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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