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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빌라 1채 소유주도 무주택자에 따른 부동산에 미치는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무주택자로써 청약이 가능한 사람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청약경쟁률이 올라갈수 있고 그만큼 당첨가능성인 낮아 질수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청약수요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수 있고 그에 따라 미분양등이 발생가능성아 낮아질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단점은 인기있는 청약에 대해서는 그만큼 많은 수요자가 몰릴수 있고, 오히려 청약건별 인기에 따라 미분양과 과청약등의 양극화가 발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까지 청약을 할수 없던 실수요자들은 분양권 전매등을 통해 해당 아파트 입주를 하였으나, 요건이 완화된 만큼 전매시장에서는 수요가 감소할수 있다는 점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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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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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마다 서비스면적(발코니면적) 이 다른정확한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동일 전용면적에 대해서는 측정기준의 차이로 신축이 좀 더 넓습니다. 다만 기준이 1998년도 이기에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와 이후지어진 아파트의 차이일뿐 30년이상된 아파트가 아닌 최근 10년~15년만 기준으로 하면 사실상 전용면적상 동일하면 실질적인 크기 차이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서비스면적에 대한 차이가 질문에서처럼 느껴질수 있는 이유가 될듯 보입니다. 서비스 면적에서 같은 아파트라도 방향에 따라 주어지는 베란다(발코니)의 면적에 차이가 생길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4베이등은 일자형태로 구조가 만들어져 있기에 주어진 베란다 면적이 더 넓습니다. 그만큼 확정으로 이용시 더 넓은 전용면적을 이용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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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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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4억 보유 신혼부부의 9억 아파트 매매 보통 적당한 수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제시한 요건만 보면 구입하려는 주택가격의 50% 대출, 그리고 대출시 원리금부담이 부부 소득대비 30~40%수준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조건이라면 주택구입과 유지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보입니다. 특히나 아직 나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향후 소득증가될 가능성이 높고, 금리 역시도 점차 하락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주택구매에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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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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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 청약 생초 당첨 후 조건 변동되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시 조건의 기준일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시점에 요건에 해당되어 청약을 진행하고 당첨되었다면 이후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무주택자 요건에 대해서만 유지를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을 진행한 분양사등의 문의를 해보시는게 필요해 보이나, 보통은 질문의 요건 변경이 당첨취소나 부적격사유가 되지는 않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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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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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의 신규청약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주택자라도 청약시 1순위 청약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민영분양건 중 국민평형 이상 면적에 대해서는 대부분 1주택자도 1순위 청약지위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청약건별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참고하시어 가능여부를 판단하셔야 하며, 가능할 경우 청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외 본인이 1주택자이나, 보유 주택이 비아파트이고,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예외에 해당될수도 있기에 이러한 부분들도 사전에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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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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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이렇게들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방법으로 하시면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질문처럼 하시면 보증보험 청구 역시도 1년 연장이 끝난이후에 가능하고, 임대인입장에서는 보증금미반환에 대한 책임을 피할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현상태에서는 일단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그래야 반환소송등의 진행도 가능하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할경우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실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전달하시고, 반환과 별개로 법적 조치는 진행하시겠다고 하시는게 임대인을 압박하는데 있어 효과적일수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 지급명령신청 -> 내용증명발송 - > 반환소송등의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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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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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규제 지역이나 차별적 대출정책을 왜 시행하지 않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의 정책운영에 대해서는 개인마다 생각하는 차이가 있을수는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대출규재를 하는 가장큰 이유는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 급격한 상승세에 따른 위기로 인한 부분이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된 가장큰 이유가 저금리공공대출 정책등이 주요한 이유입니다. 결국 정부는 부동산 시장 방어를 위해 대출을 완화하였다가 해당 대출로 인한 위기가 오자마자 다시 규제를 통해 급한상황부터 막고자 하는 것으로 개인적 판단으로 볼때 부동산 정책전반을 극단적이고 단펹적인 방법으로 운영하는 듯한 모습이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정책운영은 사실 각 관련부처 정책운영자들의 비전문성과 기준이 되는 정부의 무능이 합쳐진 결과가 아닐까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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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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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세가 우상향 하는 추세가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시장내 사이클을 고려하면 하락기 , 회복기, 호황세, 그리고 후퇴기로 진행하여야 하는데, 아직 부동산 시장내 회복기도 오지 않은 상태로 볼수 있습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최근 부동산시장 상승은 서울내 일부지역, 그중에서도 아파트에 대한 가격에만 해당됩니다. 즉 부동산 시장 전반의 회복세는 아직 진행도 되지 않았다는게 개인적 판단이므로 추가적인 후퇴기(하락기)가 오지는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동산 투자 적기는 개인적 판단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현재 정부의 대출규제등이 어느정도 완화되고, 국내 기준금리인하가 실제 반영되는 시점을 투자시점으로 보시는게 맞지 않을까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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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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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남부권의 양천구 목동 일대 아파트값이 갑자기 껑충 뛰고 있다는데 왜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8.8 부동산대책이 나올때까지만 해도 정부의 방향이 주택시장 활성화정책이였고, 해당하는 내용들도 부동산 수요증가를 위한 정책이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가계대출 상승세가 너무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심각성이 고조되었고 정부가 그세 태도를 바꾸어 대출규제를 통한 가계대출안정화 및 주택가격 안정화의 흐름으로 전환되면서 정책변화에 따른 혼란이 커진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질문처럼 불과 한달전 뉴스에서는 부동산 가격상승세가 점차 커져간다는 뉴스가 나오다가 갑자기 최근에 대출규제로서 은행들이 1주택자에 대한 주담대 금지등 관련 규제사항등이 보도됨과 동시에 부동산가격 하락 가능성등이 뉴스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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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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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던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제이론상은 그렇긴 한데, 현재 국내 가계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의 급격한 상승세가 위험수준에 도달하면서 정부가 대출규제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금리인하에 따라 가격이 상승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악재와 호재가 혼재되는 상황인데, 대부분의 전문가는 대출규제에 악재가 더 크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고, 주택가격도 이전 상승세가 줄어들고, 점차 보합세로 전환될것이라 예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나 정부에서도 미국금리가 인하되었더라도 아직 한미 금리차가 있는 상태이고, 대출규제를 통한 가계대출 감소가 눈으로 확인되고 안정화되는 시점까지 금리인하를 고려햐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점도 부동산 시장에서는 악재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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