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가 고층일수록 가격이 비싼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주거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부분이 조망권과 일조권입니다 그에 따라 고층아파트의 경우 방해되는 요소가 적고, 충분한 조망권과 일조권 확보가 가능한 고층주택등의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요증가는 아파트에 있어 로얄층을 점차 고층으로 높이는 효과를 나타내게 되고, 그에 따라 가격도 다른 층에 비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펜트하우스처럼 프리미엄 주택등이 초고층에 위치하게 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강조되는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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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경기는 언제면 회복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 시기를 정확히 알수 있는 사람은 없을듯 보이나, 관련 지표로써 부동산 경기 회복등이 나타날 경우 건설업의 회복을 기대해볼수는 있어 보입니다, 문제는 현 상황만 보면 이전보다 나아지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회복자체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정치적 사건등으로 인해 환률이 급상승하면서 그에 따라 원자재 상승과 물가상승등의 여파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이럴 경우 지금도 악재인 건설비 증가가 안정화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도 회복까지 시간이 지연되면서 건설업계도 수주물량 감소등이 이어지면서 전체적인 건설업회복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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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집을 구입하기 위한다면 적절한 시점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매입시점은 본인의 재정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해 보이고, 부동산 시장상황에 따라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유는 시장 변동에 따라 그 시기를 예측하는 것 자체가 누구든 쉽지 않고, 자금조달등과 매물이 유무등에 따라 구매를 결정하셔야 주택 구매부터 유지까지 무난하기 때문이고 ,특히 실거주의 경우 장기거주를 통해 주거안정 효과를 누리는 동안 어느정도 가격상승효과가 나타날수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본인의 재정상태와 대출가능성 및 한도등을 고려하고 소득에 따른 원리금 부담등을 고려해 주택구매와 유지에 무리가 없는 시기라면 구매하셔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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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0월에 보증금 1억 월세 125에 2년 계약하면 2년 끝나고 월세는 얼마나 올릴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나 월세나 동일한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적용을 받습니다. 그에 따라 2년뒤 만기시점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임대인은 5%이내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1억 /125만원이라면 현시점 전환률이 5%. 조건 5%인상을 할 경우 동일보증금 1억으로 할떄 월세는 133만원정도 인상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년뒤 금리인하등이 지속될 경우 전환률은 현시점보다 낮아질수 있기에 위 금액보다 더 적게 나올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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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의 임대수익률은 몇 프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말그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기 때문에 평균치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시세가 상승하게 되면 임대수익률은 통상적으로 하락하게 되며, 이는 임대료가 시세에 비례하여 상승하지 않는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 수익률을 산정할 때 현 부동산 시세를 기준으로 하는게 아닌, 연간임대료수입과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상가건물의 경우 평균적으로 임대수익률 5%~8% 정도이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상가수익률이 매우 좋은 부동산으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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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보다 월세를 많이 선호한다는전세는 없어질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선호가 많아졌다고 해서 전체적인 전세계약자체가 사라지기는 어렵습니다. 전세든 월세든 임차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만 결정되는 게 아닌, 임대인 역시도 전세매물을 월세 매물로 전환하여 시장에 내놓아야 하는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대출이나 기존임차인 반환문제등 자금유동성을 고려하면 전세매물에 대해서 보증금 크게 낮추고 월세로 전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즉 전세매물 자체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월세의 선호도가 높아진다고 해서 전세계약자체가 사라질 가능성은 매우 낮고 이차인 입장에서도 전세계약이 주거비용 면에서 장기적으로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이를 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전세사기에 대한 위험성등의 여파라 월세 선호도가 높아진것은 사실이지만 ,이게 어느하나의 계약형태를 시장에서 사라지게 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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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싸이트에 보면 낙찰이 됐고 이후 매각불허가라고 나오는데 낙찰 후 취소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낙찰이 된 이후에 매각결정기일까지 관련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듣고, 매각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를 조사한 다음 법원이 이에 대핸 선고를 하게 됩니다. 매각불허가 결정이 나는 것은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거나,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등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선고되게 됩니다. 각 해당하는 사유는 민사집행법상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고는 낙찰인의 관한 책임이 면제 되기 떄문에 입찰보증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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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놓은집에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는데 돌려주기 힘들때 세입자가 경매를 걸 경우 절차와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전세권이 등기되어 있지 않은 임차인의 경우 만기일 이후 임차권 등기명령신청과 반환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경매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또한 경매를 신청해도 실제 절차를 시행할때까지는 시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당장은 경매가 현실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간의 경우도 각 물건마다 차이가 생길수 있는데, 경매과정상의 소요기간, 법원 반환소송절차 마무리등을 고려해만 최소 6개월이상은 소요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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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중개사의 가장 비수기는 언제 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도 결국은 부동산 거래량의 따라 성수기 비수기가 나누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사가 가장 활발한 1~3월까지가 성수기이고 11월~연말까지가 통상 계절적 비수기로 볼수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1년간은 고금리와 경기침체등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자체가 침체되면서 성수가, 비수기 할것없이 거래건수가 급감하였고, 다시 회복될 기미가 보이던 서울, 수도권 아파트거래등도 대출규제로 인해 다시 소강되는 분위기로 이어지면서 휴,폐업하는 중개사무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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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서울의 강서구에 마곡 생활형 주택에 문제가 있나요? 입주를 안한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은 지역입지에 따른 입주지연 문제가 아니라 생활용숙박시설에 대한 실거주 불가를 발표한 정부방침으로 인해 실거주 가능을 믿고 계약한 수분양자들이 입주를 포기하거나 잔금을 치루지 않고 있는 사태를 말하시는듯 보입니다. 2021년 전후로 하여 주택가격이 폭등하면서 그 대체재 중 하나로써 인기가 높았던 생활용 숙박시설의 경우 공급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었는데, 최근 정부가 이러한 생활용 숙박시설에 대해서 숙박용 외 주거용으로써 사용을 제한하게 되면서 실거주를 고려했던 수분양자들의 경우 실거주를 할수 없어 입주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분양사와 이로 인한 마찰등을 겪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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