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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치와와67
은혜로운치와와672일 전

전세 놓은집에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는데 돌려주기 힘들때 세입자가 경매를 걸 경우 절차와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세입자가 전세집이 전세가 나갈수 있도록 협조를 하지 않아 전세가 잘 나가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 할 수 있고 경매에 넘어 갈수 있는데 그 절차와 세입자가 경매를 걸 경우 그 기간이 일반적으로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경우도 얼마나 걸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분들 도와 주세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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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 경매를 하려면 보증금반환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는것이 먼저라고 합니다

    판결문을 받기까지 최소 4개월에서 6개월정도 걸리고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기 까지 기간은 대략 6~7개월은 걸리지만 장담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절차를 밟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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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전세권이 등기되어 있지 않은 임차인의 경우 만기일 이후 임차권 등기명령신청과 반환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경매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또한 경매를 신청해도 실제 절차를 시행할때까지는 시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당장은 경매가 현실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간의 경우도 각 물건마다 차이가 생길수 있는데, 경매과정상의 소요기간, 법원 반환소송절차 마무리등을 고려해만 최소 6개월이상은 소요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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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우 빠르게 진행하고자 해도 법원에서 경매일을 정해야하고, 경매를 할 때 감정평가, 권리 분석 등 여러 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1차에 낙찰되지 않고 유찰될 경우 2차 경매가 시작되는 날짜까지 기다려야 하는 등 보통 6개월이상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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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전세반환소송의 경우 민사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판결문을 받기 까지 6~8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또한 판결문으로 경매를진행하면 대략 6~8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세입자의경우 가장먼저 임차권등기명령(만기후3개월)을 할 것이고 또한 내용증명으로 반환소송 한다고 하고 또한 지연이자배상소송도 함께 진행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좀 더 나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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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매를 진행할 경우의 절차와 일반적으로 걸리는 기간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1. 세입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절차

      •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명령이나 소송을 통해 전세금을 돌려 받이 위해 집주인의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 세입자가 집을 비워준 상태에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대차보증금을 보호하면서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 세입자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합니다.

      •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간단하며, 집주인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판결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이의 제기 시 정식 민사소송으로 전환이 됩니다.

      • 지급명령이나 소송 결과로 집행권원을 확보하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 집행권원을 토대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며, 법원은 경매 절차를 진행하고 부동산 매각 대금에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습니다.

    1. 경매 절차 및 소요기간

      • 경매가 진행되는 데는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 경매신청 1~2개월, 강제집행 절차 개시 1~2개월, 감정평가 및 공고 1~2개월, 입찰 및 낙찰 1~2개월, 배당 및 잔금 지급 1~3개월

    1. 중요한 포인트

      • 세입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상태라면 매각 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매 진행 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발생하므로 세입자와의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 입니다.

      • 경매를 막으려면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부동산 담보 대출 등을 활용해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1. 제언

      • 문제 해결을 위해 세입자에게 협조 요청을 하고, 원만한 방식으로 전세를 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필요한 경우 담보 대출로 보증금을 마련해 반환 후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 변호사 등 전문가 분들과 상의하여 해결 방안을 찾아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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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차인이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최대한 협조를 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집을 보여주지 않는 등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임대인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맞기에 임차인 또한 임차권 등기 등으로 이에 대항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임의 경매 등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는 경매에 들어가 낙찰을 받기 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오히려 임대인이 임차인의 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임차인의 조건 등을 모두 수용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협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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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경매개시일로부터 최초매각기일까지 5~6개월 정도 걸립니다.

    유찰될 때마다 1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재매각 사건의 경우 2~3개월이 더 소요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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