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를 안하고 월세를 살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부여받기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 만기 미반환등이 발생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등은 할수 없고, 보증보험 가입역시도 할수 없습니다. 다만, 월세 특성상 보증금이 크지 않고 임대인 입장에서 반환이 충분히 가능한수준이기 떄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을 진행할수는 있겠지만 원칙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보증금에 보호에 대한 리스크는 항상 존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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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동산 시장 전망을 어떻게 보시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시장 흐름은 서울, 수도권의 경우 금리인하와 대출규제가 맞물리면서 보합권으로 예상하는 전문가가 많고 다소 규제가 약한 지방에 대해서는 금리인하의 효과로 인한 부동산 가격상승세를 보는 의견이 많은듯 보입니다. 다만, 아직 정부에서는 가계대출 급상승에 대한 이유로 안정화 전까지 금리인하는 고려하지 않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떄문에 앞으로의 상황은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신 지방대도시의 경우는 그동안 많이 하락가격세가 반등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향후 시기는 알수 없으나, 금리인하는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자금조달에 있어 유리한 부분은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시점에서 매매도 고려해보실수 있는 상황이라 판단됩니다. 단,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동될지 알수 없기 때문에 무리한 영끌을 통한 주택구매는 지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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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유투브 회원가입 사기일까요 아님 진짜 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유튜브 업체등의 안정성은 객관화하여 평가할수 없습니다. 그래고 이러한 경매유투버의 회원가입비 목적은 투자를 통해 수익을 창출해주는 이름하여 증권사 펀드의 역할이 아닙니다, 말그대로 경매에 대한 노하우나 교육등 전반적인 내용을 전달해 주고 받는 댓가라고 보셔야 합니다. 즉, 해당 가입비를 낸다고 해서 그만큼 수익을 보장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경매 특성상 지식과 노하우 없이 접근이 어렵기에 이에 대해 길을 터주는 정도로써 정보비용으로 보셔야 할듯 합니다. 결국 투자의 선택과 책임은 각 개인이 지는 것이고 해당 유튜버등은 빠른 노하우와 지식 전달을 목적으로 회원가입비를 받는다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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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라는 부동산 앱 믿을만 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신규로 개발되는 많은 앱테크 앱등은 사실 100% 신뢰를 하기 어렵습니다. 말그대로 많은 서비스와 혜택을 믿기로 회원가입을 통해 개인정보만을 가져간뒤 이후에 별 운영성과없이 없어지는 경우도 많기 떄문입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소유앱은 사실상 주식투자가 아닌, 부동산에 대해 조각투자를 할수 있는 어플로 결론적으로 한 상업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주식화 하여 거래하는 것으로써 환급성등에서는 유리하지만 해당 어플자체가 활성화되는 과정과 안정화되는 과정까지는 시간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수익률의 경우는 주식투자와 같이 홍보용일뿐 개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기에 믿지 않는게 좋습니다. 정말 웹테크중 하나로써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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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림 입구에 밭이 있는데 가격이 올라갈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휴양림이 개발된다고 해서 반드시 지가가 높아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말그대로 해당 사업자체가 지자체 또는 정부에 의해 조성이되는 부분이고, 휴양림내 임야를 가지고 있다면 지가상승등을 기대할수 있지만, 휴양림이 아닌 그 주변토지로써 지목상 농지에 해당된다면 기대할수 있는 점이 크지는 않습니다. 물론 주변으로 상점들이 들어오기 위해 토지를 필요로 할수는 있고 그로 인해 토지를 구매하고자하는 수요가 있을수 있자만, 농지 특성상 건물을 세우거나 개발을 위해서는 형질변경신청와 지목변경등을 하여야 하는데, 해당 허가를 받기가 쉽지 않고 제한적이기 떄문에 무조건 지가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은 큰 기대를 가지기보다 개발상황과 주변변화등을 유심히 지켜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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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숙박 에어엔비를 외국인만 사용 할수 있도록 하는 규제가 개선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률상 에어비앤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숙박업으로 등록이 필요하고 이러한 숙박업에는 오피스텔처럼 업무용시설은 이용이 불가하고, 주택의 경우 입주민동의를 받아야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도시등에서 이러한 주택에 대해서 에어비앤비를 합법적으로 운영하려면, 외국인 민박업으로 등록할 경우에 가능한데, 다만 이렇게 등록이 되려면 반드시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여야 하고 외국인에 대해서만 숙박제공을 할수 있습니다. 즉, 현재 에어비앤비들 중 대다수 불법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중이고 ,에이비앤비 코리아에서는 이러한 각 오피스텔, 주택등 불법적인 운영업체를 막기 위한 에어비앤비등에 플랫폼등록을 위한 조건으로 영업신고정보와 신고증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의 제도개선한다는 것과 현재 우리나라의 복잡한 숙박업 관련제도의 개선을 요구한다는 내용을 질문과 같이 이해하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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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동산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인구수는 부동산 시장내 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고, 인구수 증가와 감소에 따라 부동산 수요도 상승과 하락을 한다는게 이론적입니다. 그에 따라 인구가 감소하면 수요가 감소하고 이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부동산시장 특성상 가격하락으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다만 인구감소는 현재 아이들 세대일수록 가속화되고, 현 아이들이 성장하여 실제 주택실수요자가 되는 시점에서는 시장내 직접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현재보다는 향후 10년, 20년뒤에 부동산 시장에서 인구감소에 따른 가격변동성은 커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구감소는 지역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울이나 수도권에 비해 지방이 더 빠르게 해당 영향으로 인해 부동산시장 침체가 나타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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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에 이사계획중인데 언제 이사준비를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를 위해서는 일단 다음거주지를 먼저 찾으셔야 합니다, 보통은 이사 3개월전부터는 매물을 알아보시고, 실제방문등을 하여 최소 만기 1달전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전세대출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전세대출의 경우 신청 - 심사 - 승인까지 1달은 여유있게 보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뒤 최종 이사일이 정해지면 해당일에 이사업체를 선정하고, 그밖에 필요한 부분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사일에는 퇴거주택에 대해 관리비 및 기타관리비(수도,전기,가스등)을 해당일까지 정산하시고 보증금을 받고 퇴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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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도 미분양이 늘어나서 적자가 계속 쌓이게 되면, 적자를 어떻게 처리하며, 민간기업처럼 부도같은거 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공공주택의 경우는 주변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을하고 보통 장기임대등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미분양이 많다는 얘기는 처음듣습니다. 오히려 해당 부분에 대한 손실보다는 전세사기 주택 또는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주택전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공공택지개발을 위한 부지매입등의 비용등으로 인한 적자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적자에도 사실상 LH가 부도가 나지는 않는데 공기업으로써 정부의 정책 중 직접적인 시장개입을 위한 기업이기 떄문에 말그대로 재정위기가 온다면 우리들의 세금을 이용해서 해당 기업을 유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정부가 주인인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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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보증금을 못준다는 집주인, 이거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을 계약만기일에 반환하지 않는것은 계약상 의무불이행에 해당됩니다. 이럴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계약상 위법행위로 볼수 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상 만기일애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우선 주택인도를 거부하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및 지급명령신청 이후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가 되면 이후 반환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받아 해당 목적물을 경매에 넘길수 있습니다. 문제는 임차권 등기이후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임대인은 빠르게 자금을 마련해 상환해주는 경우가 많고, 상환시 임차권등기말소를 요청하면 등기시 들어간 비용등에 대해서도 지급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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