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강제경매 배당요구후 전세계약해지 가능할까요?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현재 집이 강제경매로 넘어간 상태라 배당요구도 한 상태인데
제가 계약이 1월까지라 전세대출연장을 위해 임차권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1월에 계약만료후 임차권등기를 해도 되지만 1월초라 바쁠것 같고 연체가 살짝 되는게 싫어서 그전에 임차권등기를 하고 싶은데요.
몇곳에서보니 배당요구를 한 것 자체가 계약해지의사로 인정된다는데 맞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임대인한테 연락해서 임차권등기를 할꺼라고 말을 해야할까요?
계약만료일 안됐으니까 아직 하지말라하면 그래야할까요?
(2개월전쯤 계약연장의사가 없음을 알리려고 통화가 되긴했습니다. 다른 임차인분들은 통화가 안된다는데 저는 차단이 안됐는지 되더라구요.. 임대인왈 자기가 돈을 마련하고있다고는 하는데 거짓말이여도 따져봤자 해결은 안될꺼같아서 알겠다고만 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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