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33평 아파트여도 평수가 달라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전용면적 산정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구축의 경우 이전까지는 벽면을 포함하여 면적을 산정하지만 신축의 경우는 벽면 중앙선을 기준으로 설정하기 떄문에 실제 면적은 신축이 더 넓어지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내부구조에 따른 차이가 있을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서비스면적인 발코니(베란다) 수와 확정여부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베이, 4포베이에 따라 베란다수가 달라지고 확정시 면적의 증가정도에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또하나로는 이전 주택의 경우 방 중심의 생활이기 떄문에 방 면적이 크고 거실이 작은 형태가 많으나, 최근 셍활패턴이 거실중심으로 이루어지다보니 방은 작고 거실은 더 크게 만들기 떄문에 현관에서 볼때 거실자체는 신축이 훨씬 커보이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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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질권에 해당하는 재산은 무엇이 있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질권이라는건 동산에 대해서 인정된 제도로서 고정성이 있는 부동산에서는 사실상 적용되지 않는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권리질권이 나올수 있는 예시는 전세계약후 전세대출을 받았을때 은행이 임대인에게 동의를 받아 설정하는 질권이 있는데, 이는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서 질권을 설정하는 것이고 실제 부동산에 대해서 설정하는 권리는 아닙니다. 즉, 질권은 부동산 자체에 대해서 등기가 되는 물권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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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을 구할 때 보통 매도자분 및 기존 세입자 분과 잔금 여유 기간을 보통 얼마정도 두는 편인가요? 잔금일까지 한달 정도면 충분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주택구매시 대출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떄문에 계약일부터 잔금일까지지는 최소 한달이상의 여유를 두는 편입니다. 또한 주택이 아닌 고가인 상가나 토지등의 거래에서는 더 긴 시간을 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해당기간이 길어지면 계약시에 중도금을 넣어 일정금액을 지급하면서 기간을 채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주택의 경우라면 위와 같은 기간정도를 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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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2주택도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과 같은 제한은 없습니다. 즉, 본인이 1채를 소유하던 100채를 소유하던 본인이 능력만 되면 얼마든지 소유를 할수 있습니다. 물론 그에 따른 세금은 중과세등이 있기에 세부담이 커질수는 있지만, 법률상 보유주택수 제한등은 없습니다, 최근에 이슈화 되었던 빌라왕의 경우도 보시면 100채이상의 빌라를 단독소유한 경우도 있었던 것처럼 법에 따라 개인의 주택구매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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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식 상가건물에서 화장실 등 공용부분 리모델링은 주로 상가 소유권자 분이 해 주시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공용부분 화장실의 경우 함께 사용을 하기 떄문에 임차인이 본인의 비용을 들여 인테리를 하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내부에 위치한 화장실이라면 단독사용을 하기 때문에 인테리어시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외부의 공용화장실은 건물관리주체인 건물주가 하자보수를 하는게 일반적이고, 임차인을 위해서 인테리어를 별도로 해주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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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안심주택 일반공급 무주택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과 동일주소지에 거주하시면 결국 하나의 세대로 보기 때문에 세대구성원 전체에 포함이 됩니다. 즉, 세대구성원 전체가 무주택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다만 청년안심주택에서의 무주택 요건은 본인만 무주택이면 되기 때문에 신청자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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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시 미래를 생각해볼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가족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답변드리기는 곤란해보입니다. 부동산소유권이 본인 명의로 되어 있기에 임의대로 매도를 하는 방법이 있을수 있지만 현재시세가 구매당시의 시세에 미치치 못할 경우 이방법도 도움이 되지 않을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현 주택을 보유하였기에 어차피 생애첫대출등은 되지 않을 것이고, 신혼부부혜택은 일단 혼인신고후 7년이내까지는 적용가능한 부분이므로 시간을 가지고 해당문제를 처리한뒤 이후에 고려해보시는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개인적 판단으로는 생애최초 주택 혜택의 경우는 앞에서 말했든 현주택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에게는 이미 해당되지 않으므로 상대방이 요건이 된다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와이프명의로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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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기간전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계약중도해지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에 따라 임대인과 협의를 먼저하여 해지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때 임대인이 요구하는 조건에 대해서 수락을 하시고 해지후 퇴거하시거나, 임대인이 중도해지등을 거부할 경우 만기일까지는 거주를 하시던 이사를 하시더라도 월세등은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보통 중도해지조건으로 중개수수료와 다음임차인 주선을 조건으로 하겠지만 질문처럼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는 경우라면 남은기간월세등을 요구할수도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하여 어떤부분을 요구하는지를 들어보신뒤 그에 맞는 대응방법을 찾으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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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입주자가 들어오기전에 집을 먼저 비워줘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보증금 반환전까지는 현 주택에 대해서 전입신고는 이사와 관계없이 그대로 유지하고 계셔야하고, 주택의 인도 역시도 일단은 하지 않고 그대로 비워두셔야 할듯 보입니다. 현재 내용만 보면 일단은 보증금 회수전까지 다른 방법이 있어보이지는 않기 떄문에 위처럼 전입신고. 주택인도는 하지 않고 이사만 가셔야 할듯 보이고 그로 인해 대출이자가 발생한 부분은 계약만기일전 이사라면 어쩔수 없이 본인이 감수하셔야 하고 만기후에 라면 현 임대인에 대해서 퇴거일 반환을 요구하시고 그게 어렵다면 이자에 대한 지급을 협의하시는게 최선일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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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본동 백사마을이 드디어 재개발 확정 이라던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백사마을은 개발사업에 단계 진행에 따라 이주가 95%진행된 상태이고 실제착공은 내년예정이기 떄문에 부분적으로 일부 철거를 시작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보통 본격적인 착공전이기 때문에 방문은 가능할수 있지만 대부분이 이주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정겨움이 남아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안전상의 문제등이 있을수 있기에 방문을 하시는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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