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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이사 전입신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시적으로 동생집분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세대원으로 될것으로 보이며, 이런 경우 동생분 주택보유는 실제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특히나 위 경우 무주택자인 동생분이기 때문에 현 생애최초대출에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행시점에는 대출 차추가 세대주요건으로 충족이 되어야 하는 만큼 실행일에는 구매주택에 세대주로써 전입신고를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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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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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연장하는데 월세 일할계산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월세는 실제거주한 일까지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그에따라 월세를 일할계산하여 만기일 기준으로 남는 일수는 반환받으시거나, 후불월세인 경우 월세일부터 거주일까지만 일할 지급하시면 됩니다. 일할 계산은 원칙상 1년치 월세를 365일로 나누어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일수를 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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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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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는것이 맞는지 알려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 판단에 따라 진행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사실 제3자가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쉽게 답을 드리기도 어렵고 해당 매물자체에 대해서 위 이유만으로 해지가 맞는지를 판단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반아파트로써 주변입지요건이 양호하다면 일단 매매를 진행하고 다시 되파는 방법을 고려해볼수 있겠으나, 해당 매물의 경우 시세가 하락하는 추세이고, 1동짜리 도시형아파트로써 향후 가격상승에도 제한이 될수 있기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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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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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을 일부라도 받을수있도록 도와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계약금 반환에 대한 중요사항은 해당 가계약금이 계약금의 일부인지, 단순 주택을 잡아두기위한 지급인지에 따라 달라지지 위와 같은 이유로는 반환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일단 계약에 대한 중요사항이 합의된 상태에서 계약서작성전 일부지금된 경우라면 가계약금이 아닌 계약금의 일부로 보기 떄문에 반환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사실상 위 이유를 근거로 중개인과 임대인을 잘 설득하시어 돌려받으셔야 하나, 사실상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반환가능성은 낮아질수 있습니다.위에서 말한 계약상 중요사항은 주로 목적물에 대한 특정, 잔금지급등의 일자와 방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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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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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에대해 몰라서 여쭤업봅니다 ㅎㅎ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의 신청시에는 실제 임대차계약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심사후 승인시 계약서상 잔금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입금이 되게 됩니다. 즉, 본인통장으로 입금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세대출도 무조건 다 되는게 아닌 오피스텔 그중 업무용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기에 전세대출이 허용되지 않기에 전세대출이 가능한 매물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전세계약자체에 대한 경험이 없거나 관련지식이 전혀 없다면 반드시 중개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는게 필수이고, 계약이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부여등을 꼭 해두시기 바랍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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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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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 소장 의 역활 은 어디 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말그대로 아파트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관리사무소의 운영, 관리와 아파트내 시설관리 및 보수 ,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리비에 대한 징수, 적립, 관리 및 관리규약 및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집행등을 모두 총괄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적 명시된 책임으로는 아파트 관리에 대한 회계,시설, 투명성, 안전관리에 대한 법적의무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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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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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에서 허가후 자금조달계획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문제가 될수 있으며 실제 자금조달계획서와 다르게 자금이 조달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의 자금출처소명 요구와 과태료등의 처분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다만 자금출처소명 요구시 그 입증근거가 있고 출처가 명확하다면 크게 문제없이 넘어갈수 있지만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법적, 세무적인 문제가 발생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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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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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날 전세 세입자 퇴거조건으로 아파트 매수할때 대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주택에 대해서 전입신고는 실제 주민센터등을 방문하여 하게 되나, 전입신고는 한곳만 가능하기에 만약 임차인이 퇴거후에 다른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현주택에 대해서는 전출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주민센터에서도 현 세입자가 있더라도 당일 전출예정인 경우 새로 입주하는 세대에 대해서 전입신고를 받아주기 때문에 질문의 경우라면 오후에 잔금지급과 이사를 하시고 난뒤에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전입신고를 하시고 전입신고서 또는 전입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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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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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하고 부동산에 매매로 내놓은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갱신청구권 사용시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를 거부하고 매매를 진행하는 경우 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산정이 되며 , 당연히 해당 부분은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됩니다. 일단 만기 6~2개월전에 갱신청구권 사용을 명시하는 의사통보를 하시고 이에 대한 문자등은 남겨두시는 게 필요하고 이후에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 실제 매매를 진행한다면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를 진행하겠다는 통보가 함께 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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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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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논) 상속등기 아직 미이행했는데 매도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속된 부동산의 경우 상속등기를 완료한후에 이전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즉 이전 상속과정에서 별도의 상속등기를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이후에 매매를 진행하면서 매도인에게 이전을 하기전 본인앞으로 상속등기를 한후 다시 이전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질문처럼 상속협의서에 따라 2인이 소유하였다면 두분앞으로 지분등기를 한뒤에 다시 매수자는 공동명의자 2인과 매도자간 매매계약을 체결한뒤 이전을 하셔야 합니다, 매매과정에서 법무사를 통해 등기대리를 할 것으로 보이기에 해당 법무사에게 상속등기까지 대리를 요청할수 있기에 해당 법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될듯 보입니다. 단, 상속등기가 추가될 경우 법무사비용은 당연히 추가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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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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