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변경 순서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한 절차는 주민센터에 문의가 필요해 보이나, 일반적으로 질문의 경우 세대구성, 세대편입으로 전입하는 경우 전입신고를 한뒤 세대주 변경을 하시면 될듯 보이고, 세대합가로써 전입신고시 신청서 전입지 새대주와의 관계를 본인으로 선택하시고 전세대주란 현 세대주인 이모분의 인적사항을 작성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전입신고과정에서 현세대주의 동의가 필요할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필요사항등에 대해서는 주민센터에 미리 확인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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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구성은 동일세대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어떠한 목적으로 동일세대를 보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집니다. 대표적으로 주택청약등에서는 직계존비속관계일때만 동일세대로 구분하고 남매관계는 동일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법상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구분된 경우는 동일세대로 볼수 있습니다. 즉 1세대에 서로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묶어 있으나, 청약등을 위한 기준으로 볼때 누나와 질문자님은 동일세대로는 묶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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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포함 이런 곳이 정말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계약시 포함된 부분이라면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임의대로 인상을 할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최초 계약이 이러한 점 때문에 계약을 진행하였다면 인상에 대해서는 거절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법률상 관리비에 대한 인상이 무조건 따라야한다는 조항이 없고 만약 갈등으로 인해 관리비를 연체하였다고 해도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수는 없기 떄문입니다. 일단 부동산 말처럼 서로간 마찰을 줄이기위해 협의를 해보시게 필요하나, 인상의 정도가 수용하기 어렵다면 결국 인상을 거절하고 버티는 방법이 최선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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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이사, 보통 언제쯤 계획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퇴거를 하실 거라면 만기 6~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재계약 연장거부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보통 다음임차인이 있어야 보증금반환에 유리하기 때문에 현시점에라도 빠르게 의사통지하는게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을 구할떄까지의 시간을 벌어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보를 한후에는 이사를 위해서 이사갈 주택을 알아보셔야 하고, 우선은 만기일을 기준으로 입주가능한 매물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이후 새로운임차인과 퇴거일자에 대해서는 서로 조율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기준은 만기일이기 때문에 본인 상황이 만기일까지 거주를 해야한다면 협의시 조기퇴거등은 거절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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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빌라 시장 추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의 대출규제전까지는 질문처럼 수도권 내 아파트가격상승이 점차 비아파트 주택으로 확장되어가는 분위기 였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대출규제를 발표하면서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기는 어려울것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출규제가는 곧 수요감소로 이어질수 있고, 금리인하의 호재에도 아파트가격 상승세는 꺾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아파트에 대한 상승세도 기대하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일단은 대출규제가 어느정도 완화되고 금리인하가 동시에 진행되는 시점까지는 관망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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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대지가88평 1층전체가주차장 1층주차장에 상가점포 만들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처럼 다가구 주택 1층에 상가를 만드시면 그자체로 다가주택이 아닌 상가주택이 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상가주택으로의 용도변경과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보통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여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상위근으로 전환하는 것이기에 행정청에 신고가 아닌 호가를 받으셔야 하고 관련한 사항등은 행정청등에 직접문의를 해보시고 준비를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결국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절차나 비용에 있어서는 어느정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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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로 인해 현재 부동산 분위기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의 방법을 하시려면 하락세의 바닥을 잡으셔야 하는데 정확한 시점을 예상하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주택가격이 하락세가 나타날지도 부정확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출규제와 금리인하가 서로 맞물릴 경우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보합세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급매가 나올지도 알수 없습니다. 일단은 불안한 시장상황을 지켜보시면 원하시는 매물이 나올경우 자금조달계획등을 따져 구매를 결정하시는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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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명의로 아파트 일반전세대출 하고있는데 만기시 같은 아파트에 제명의로 바꿔서 버팀목전세대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질문의 상황이라면 명의자 변경없이 와이프 명의로 버팀목대출을 통한 대환대출을 진행하시는게 편리할듯 보입니다만, 질문처럼 기존집에 전세명의자를 바꾸고 신규로 버팀목대출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은 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 대출상환이 필요한 만큼 임대인이 만기시 전세대출을 상환하고 다시 전세금을 받아야하는 상황이 연출될수 있기에 임대인에 대한 협조가 필요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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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와 SH 중복청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LH청약과 SH청약은 일반적으로 중복신청이 가능하니다. 다만 청약당첨발표일은 달라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복청약이 가능한 부분은 행복주택, 재개발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등의 유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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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에 당첨된 주택은 언제 팔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매제한과 실거주의무가 없는 분양권에 대해서는 실제 본계약을 체결한 이후부터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3번처럼 잔금까지 다 치룬 이후에 거래는 분양권 전매가 아닌 일반주택 매매로 보셔야 하며, 분양권의 경우는 계약부터~잔금전까지 권리에 대한 매매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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