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로 수익을 최대 냈을 때 월 얼마 까지 벌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하내 전문가로 등록이 가능한 자격증등을 보유하였다면 답변등을 통해서 적지 않은 수익창출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주변에 매월 적지 않은 금액을 버는 경우도 있긴한데 정확한 금액을 답변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결국은 본인이 하는 정도에 따라 수익정도에 차이가 날수 있다는 점만 알고 계시면 될듯 보이고, 다른 앱들보다는 수익성이 좋은 편이라 판단되어 집니다. 물론 아하코인의 시세가 이전 반으로 내려앉은 정은 수익창출면에서 매우 아쉬운 상황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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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법적인 책임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의 중개상 과실책임은 원칙적으로 물리적 손해인 재산적 손해만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질문처럼 중개사로써 전세사기에 적극참여하여 중개를 한 경우라면 법적 처벌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부지역내 전세사기(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 깡통전세등)이 크게 발행하면서 정부에서도 공인중개사에 대한 확인 및 설명의무를 강화하였고, 이전과 다르게 현재 주택임대차 중개시에는 세입자에게 임차인 보호제도 설명. 대표적으로 최우선 변제금액 범위, 민간임대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권리관계상 집주인 세금체납사실확인, 확정일자 부여현황 설명, 관리비 총액 및 관리비 항목에 대한 설명등이 강화되어 이전 보다 더 높은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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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공터에 건물을 짓는것보다 주차장 으로 사용하는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공터의 입지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은 건물을 세우는게 더 활용상 유리한게 일반적입니다. 주차장의 경우라면 사실상 주변 상업시설 또는 수요가 높은 편의시설등이 있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관광지나 대형시장 주변을 제외하고는 주차장에 대한 수요가 높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러한 상권이라면 건물을 세워 상가임대수익등을 노리는게 나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도심이 아닌 신도시내 건물들도 대부분은 지하 주차장을 갖추어져 있고, 실외에는 공영주차장등이 입지된 경우가 많기에 단순 주차용도로써 토지를 사용하는것은 비효율적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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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건너 공원이 있는 아파트인데 3층에서도 공원이 이쁘게 보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3층의 경우라면 프라이버시 침해등이 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조망원에 있어서는 보통 공원내 나무 높이와 비슷하거나 조금더 높은 정도기에 질문에서 말하는 조망권에는 한계가 있을 듯 보입니다 ,특히나 공원의 전체적인 느낌을 보기는 어려울수 있고, 지면에 대한 높이가 높지 않고, 거리등을 고려할때 시각적 방해요소들이 많아 온전한 조망권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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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격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이버 부동산에 나와있는 최저, 최고 전세가격은 이미 체결된 계약으로써 실거래가 신고가 된 부분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즉, 해당 최저가격이 언제 체결되는지에 따라 현 시세와 차이가 생길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가격이 심하게 하락하던 시점에서는 최저가격과 같거나 더 낮은 시세가 형성될수 있고, 반대로 전세가격 회복기 또는 상승기라면 최저전세가격과 시세는 이미 큰 캡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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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계속 유찰되면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의 보증금은 원칙상 그 돈은 받은 임대인에게 청구를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 목적물인 부동산을 경매신청하여 매각대금을 통해 자금을 일부 또는 전액회수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낙찰이후 배당을 통해 받지 못할 경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하실수 있으나, 자산에 대한 경매까지 이루어진 상태에서 임대인이 이를 쉽게 반환할 가능성은 낮다는게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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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에대한 궁금증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4년도에 매도하셨을 당시 2억이상에 매도하셨다면 현재가격과 관계없이 숫자상 수익이 난것입니다. 다만 현 시점에 판매하는 대신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었다면 현시세 10억에 매도가 가능하였기에, 놓치게 되는 기회비용은 있을수 있지만, 이게 실질적 손해라고는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처럼 판단할 경우 주택가격이 우상향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전시점에 매도했던 대부분의 사람은 손해를 보았다고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속이 쓰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올수는 있지만 이게 숫자상 손해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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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가 이해가 안되는데 원리가 먼가요?
간단하게 어떠한 이유로 인해 한번 오른 물가는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유는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는데에는 많은 요인들이 영향울 주게되고, 질문처럼 인건비나 국제유가가 떨어졌다고 하지만, 이전 상승폭이 너무 급격하였기 때문에 실제 하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전 수준보다는 비싸고 그에 따라 시장 가격이 이를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일수 있습니다. 또한 비용의 증가의 원인에는 고금리, 내수경기침체등에 따른 재고, 로스율증가, 수도,전기,가스등의 공공요금 인상여파등도 해당되며 이러한 부분들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기에 질문처럼 한 개개인의 욕심으로 물가가 오른다는 판단은 실제사정과는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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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0세 이상 부모님과 함께 사는중인데 무주택자 세대주 가능여부+가능한 청약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무조건 그런 것이 아니라, 청약시에 무주택자로 인정이 될수 있습니다, 다른 세금이나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한 예외규정을 확인해보야 하고, 정식적으로 보면 세대주가 본인이 되더라도 1세대 1주택자가 됩니다. 청약시에는 무주택자로 볼수 있기에 그에 따른 혜택에 대해서는 시도를 해보실수 있습니다. 사실 청약과 세금등 각 부분에 따라 인정과 예외하는 규정에 차이가 있고 관련한 사항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본인이 시도하시고자 하는 부분이 정해졌다면 관련한 모집공고를 참고하시거나 해당 분양업체나 행정청을 통해 문의를 하시는게 가장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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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시 계약금 안받고 계약서 써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합의하시면 상관은 없지만 , 이럴 경우 계약금를 작성해도 계약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상 계약금 계약은 계약금이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계약체결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에 따라 추석이후 혹시라도 상대방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할 경우 계약해지의 가능여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등의 문제가 분쟁의 소지가 될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 법률적인 계약에 있어서는 질문처럼 자금을 미루어받거나 하는것은 좋지 않으므로 차라리 계약서 자체를 추석 이후에 작성하는 것으로 하시거나, 기존대로 내일 계약금 지급을 요구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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