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타운 재개발 대조 a2 구역 전세 들어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상황만 보고 남은기간을 알수도 없고 사업의 속도에 따라서도 이주시기에는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보통 실제 이주는 관리처분인가이후에 이루어지게 되고, 계약을 하실때 현재 재개발사업의 진행정도를 체크하여 대략적인 기간을 예측하셔야 합니다. 물론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게 되므로 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대조A2구역은 현재 조합설립인가가 7.31일날 되었고 현재 시공사 선정 단계로 알고 있기에 임대차를 진행하셔도 2년간은 거주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소규모 정비사업 특성상 사업속도에 따라 이보다 빠르게 진행은 될 가능성은 있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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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아파트 단체대출 후 등기나오고 디딤돌로 갈아타려고 하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디딤돌 대출의 경우 소유권등기이전이 되고 3개월내에는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로 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그에따라 집단등기를 통해 소유권이전이 된다면 바로 신청을 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그리고 디딤돌대출은 대출금을 받은 날부터 1개월이내 주택에 전입하고 1년이상 실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질문처럼 주소를 옮겨 신청한다고 해도 대출담보대상인 목적물을 기준으로 하고 해당 주택에 입주를 하여야 하는것이기 질문의 방법은 이용하실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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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도 부동산은 오르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지방도 오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가가 오르는데에는 부동산경기가 좋아졌다기 보다는 건축비상승에 따른 이유도 적지 않습니다. 분양가 상승만 보고 부동산 시장의 상승기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어보이며, 현재 서울,수도권내 아파트 가격상승세도 정부의 강력한 대출규제로 인해 주춤되는 상황입니다. 지방의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 침체 영향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방소멸화로 인한 문제도 있기에 단순히 부동산 시장 상승기가 도래한다고해서 기대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대하기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특히 일부 대도시등에서도 공급과잉에 따른 미분양 및 가격하락이 나타나고 있는 점도 해결이 되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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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이사시 관리비돌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마도 선수관리비를 말하는 듯 합니다. 일반적으로 거주시에 월마다 지급한 관리비는 질문자님이 부담하는게 맞기에 돌려받을수 없지만, 최초 입주시 선수관리비로써 지급한 금액의 경우는 다음 거주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청구를 하여 받으실수 있습니다. 선수관리금은 아파트 단지가 처음 조상될 때 초기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입주초기에 한번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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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는 줄어드는데 아파트만 계속 생기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혀 가능성은 없지 않겠지만, 현재만으로 볼때 이것도 지역에 따라 이러한 속도에도 차이가 있을수 있어보입니다. 현재도 지방의 경우 빈집이 늘어나고있고 과잉공급에 따른 가격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는 아직까지 수요가 꾸준하고 인구유입이 되기 떄문에 가장 늦은 시점에 질문과 같은 상황이 나타날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시장도 시장경제인 만큼 구매자의 트랜드와 시장 변화에 따라 빠르게 변화할것이고, 인구감소라는 대세적인 상황을 전혀 모르지 않기에 시장변화를 통해 어느정도 주택가격을 방어할 가능성이 더 높아보이긴 합니다. 물론 이것도 수요가 있는 대도시에 국한된 부분이고, 지방에서는 현재보다 더 빠르게 유령도시화될 가능성이 높은게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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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매매,계약시 계약금은 지급유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의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모두 계약당사자들간 협의에 따라 정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10%로 하는 경우가 많고 지급시기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시점에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계약상대방과 합의에 따라 20%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는 계약시에 협의를 하시어 정하시면 됩니다. 대출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전세대출, 주담대 모두 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청하기 때문에 작성시 지급하는 계약금에 대해서는 대출이용이 어렵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마이너스통장이나 신용대출을 통해 지급을 할수는 있으나 대부분은 본인자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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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대차 종료 이후 청소비 부담 주체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무상 해당부분은 계약시 특약에 대부분 명시된 대로 따르게 됩니다. 만약 임대차계약서에 퇴거시 청소비가 기재되어 있다면 지급을 하셔야 하고 반대로 퇴거시 특약에 없다면 청소비 지급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청소비는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에 해당되는 항목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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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하지 못하는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 해야되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질문과 같은 매물은 업무용 오피스텔에 거주를 위한 임대차일 경우 특약으로써 전입신고불가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임대인의 부가세환급분에 대한 추징을 받지 않기위해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게 일반적입니다,임차인 입장에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면 대항력을 확보할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이 갑작스레 말없이 변경되거나혹은 경매등이 진행될 경우 보증금보호가 매우 불리할수 있습니다 , 참고로 대항력이란, 채권의 상대성에 대해서 특별법을 통해 절대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 자체는 본인과 임대인간의 계약이기 떄문에 그 효과도 두 당사자에게만 효과를 미치게 됩니다. 이게 채권의 상대성이고,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단적인 예로 임대인이 갑작스레 해당 부동산을 팔고 잠적할 경우 본인이 해당 주택에 임대차를 새로운 임대인에게 주장할수 없습니다. 보증금 반환 역시도 잠적한 상대방을 찾아 반환을 받아야하고 해당주택에서도 거주할 권리를 새 임대인에게 주장할수 없기에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불안한 임차인의 지위를 강화하고자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부여하야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차권리를 새로운 임대인에게도 주장가능토록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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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축물의 경우라도 주택은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느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무허가 , 무등기 건물이리도 임차인이 주거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싱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임차인이 해당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요하고 있고,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여야 합니다. 보통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여부는 건물의 등기나 허가 여부보다는 실제거주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더 중요시판단하게 되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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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쉐린타일을 입주박람회때 공구로 시공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분양계약시 옵션은 일반 개별시공보다는 비싼 편입니다. 다만 시공시에 바로 하는게 향후 보수하자등이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옵션에 선택을 하지만 그외에는 대부분 개별시공을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참고로 분양옵션에서 선택을 주로하는 것은 시스템에어컨과 베란다 확장이며, 그외 세부옵션들은 취향에 따른 선택과 가격적 메리트가 높은 개별시공을 선택하게 됩니다. 질문에서 포쉐린타일의 경우도 사실상 공구를 통해 원하는 부분에 개별시공을 하시는게 분양시공에 비해 유리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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