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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소문난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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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아파트 단체대출 후 등기나오고 디딤돌로 갈아타려고 하면요

삼개월안에 디딤돌로 전환가능한건가요?

삼개월이 지나면 불가능한가요? 그렇다면 등기나오고 바로 알아보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저는 그 집에 몇개월 살다 결혼하면서 나올예정인데 그럼 디딤돌신청할때는 제 소득이 잡히게 되서요

아예 아파트 입주할때 저는 주소이전을 안하고 친척집이나 주변인 집에 주소 등록을 하고 디딤돌대출 받고 신혼집으로 다시 주소등록을 해도 이상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디딤돌 대출의 경우 소유권등기이전이 되고 3개월내에는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로 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그에따라 집단등기를 통해 소유권이전이 된다면 바로 신청을 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그리고 디딤돌대출은 대출금을 받은 날부터 1개월이내 주택에 전입하고 1년이상 실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질문처럼 주소를 옮겨 신청한다고 해도 대출담보대상인 목적물을 기준으로 하고 해당 주택에 입주를 하여야 하는것이기 질문의 방법은 이용하실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