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대출에서 거래가 없는 신규주택가격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담보가액 우선순위는 1순위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2순위 공시가격(한도부족시에는 감정평가 결과적용), 3순위 분양가, 4순위 감정평가서의 감정평가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신축의 경우 1,2순위 적용기준인 시세나 공시지가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떄문에 대부분은 분양가를 기준으로 주택가격이 검토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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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그 전세보증보험 가입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허그의 경우 주택가격을 산정하는데있어 아파트의 경우는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중 보증보험사가 선택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kb시세정보 조회를 하시면 일반평균가, 상위평균가, 하위평균가가 있는데, 계약하려는 층수가 최하층등에 해당하면 하위평균가를 적용하고 그외에는 일반평균가를 적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에 따라 일반평균가의 90%내 전세보증금이 해당되면 보증보험 가입은 가능할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에서 계약하려는 층이 1층이라면 하한평균가를적용하기 때문에 90% 이내 초과되는 보증금이므로 가입거절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물론 그외 층이라면 가입에는 문제가 없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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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금리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준금리 인하는 대출금리의 인하로 이어질수 있고 이럴 경우 부동산 구매를 위한 자금조달이 용이해지는 만큼 주택구매수요가 상승하고 그에 따라 부동산 가격도 상승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금리인하는 부동산 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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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은 매매를 하면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투자를 위한 방식에 따라서 임대수익을 고려하면 오피스텔등도 좋은 투자대상이 될수 있고 좋은 매입대상물에 해당됩니다. 대부분 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가격 상승률 역시 반응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아파트에 대한 구매도가 높아 질문처럼 말한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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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84타입이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에서 말하는 84타입은 전용면적을 말하면 단위는 제곱미터입니다. 즉 84타입은 전용면적 84제곱(공급면적 33평)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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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생애최초 대출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최초 디딤돌대출의 경우 2018년 9월13일 이전 분양권 매매는 관계가 없지만, 9월 14일 이후 분양권 소유및 매매이력이 있다면 생애최초로써 디딤돌 대출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현 무주택상태이기 떄문에 ltv70%까지 디딤돌대출은 신청가능합니다, 그리고 생애최초의 판단은 세대구성원 전부를 보기 때문에 본인의 이력도 와이프명의이 생애최초디딤돌 신청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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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전에 1억2천주고 땅을샀는데 지금 시세가 6억5천입니다 세금은 얼마나 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한 산정은 어렵기에 대략적인 답변만 드리면 일단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토지를 기준으로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양도차익은 5억3천,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30%, 인별공제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3억6천8백만원정도 되고 양도세율은 40%가 적용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대략 1억4천7백만원정도 발생하면 지방소득세 10% 1470만원정도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총 1억6천 2백만원이 조금 넘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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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 중도금을 빌리고, 잔금을 주담대로 받는 경우 주담대로 받은 잔금을 중도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는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주택구입자금용 대출시에는 중도금 상환에 사용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상품에 따른 별도 사용제한이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 어떻게 쓰던 관계가 없고, 만약 주택구입자금용으로만 사용가능한 대출상품이라도 중도금 상환에 사용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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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인데 보증금반환 받기전에 할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래서 다음집 계약을 하기가 겁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저희가 만기날짜에 맞춰서 이사가는걸로 다른집을 계약을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못하고 잔금을 치르지못해 계약이 파기가 된다면 그 손해본 계약금까지 집주인한테 청구할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청구는 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은 손해배상소송등 통해 청구를 하셔야 하는데 손해의 입증이나 연관성을 잘 입증하셔야 인정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 전세대출받은 금액도 남아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못해 갚지 못한경우 제 신용 하락과 이자발생 부분은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이 부분은 임대인과 협의를 하거나 별도 손해배상소를 통해 청구하셔야 합니다. 금 현상황에서 제가 집주인한테 취할수 있는 조치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원칙상 계약만기해지통보는 만기 6~2개월전에 하셔야 합니다, 10월만기 1월통보는 중도해지로 보일수 있기 떄문에 해당 기간내 다시 계약만료해지에 대한 통보를 한번 내용증명을 통하시거나 문자등의 기록등을 남겨두시는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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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담보대출을 받으면 서류에 남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담보대출을 은행을 통해 받으시면 당연히 등기부상 근저당이 등기되기 떄문에 등기부를 통해 대출여부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명의라면 대출시 공동명의자의 서류제공도 필요하기 떄문에 남편분 모르게 대출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단기 3일이내 사용할 것이라면 대출서류제공이나 대출심사기간을 고려할때 주택담보대출은 맞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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