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서울아파트 주간상승률폭이 5년사이 가장 높게 올라간 배경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일부 하향하였고, 정부의 주택구매 확충을 위한 공공대출상품 및 청약제도 개선, 규제 완화등이 합쳐지면서 수요를 올린 게 이유가 될수 있고 최근 전세사기등으로 인해 아파트에 임대차수요가 집중되면서 전세가율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시세도 끌어올린 것도 한 부분이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금리인하등으로 부동산 회복세가 진행될수 있다는 기대감과 현재 가격이 최저점이라는 인식이 넓게 확정된 결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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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건설주는 주가가 어떤때 상승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물론 건설사 중에도 메이져급 대형주가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내 코스피 흐름에 영향을 안받을수는 없습니다. 다만 건설업종 전반의 주가변동에는 기본적으로 회사별로 실적발표, 국내외 건설계약건, 이슈(부실공사, 건설사고등)등이 개별주가에 영향을 줄수 있고, 정부의 주택 건설관련 완화정책, 우크라아나 재건테마등처럼 업종전체가 호재인 이슈로 인해 변동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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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장관상 수상을 하는경우 집값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자체가 주택가격에 영향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만큼 정부로부터 인정받았다는 회사이미지가 있기에 소비자들의 평판, 즉 브랜드 평가에는 도움이 될수 있고 그에 따라 선호도가 높아져 해당 건설사 분양하는 혹은 건축한 아파트에도 수요가 생겨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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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이 있는데 아파트를 추가 매입할 경우 신생아특례대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도 현재는 주택수에 포함되기 떄문에 1주택자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생아특례대출의 요건은 2023년 이후 출생아이들 둔 무주택가구 및 1주택자 가구이지만, 여기서 1주택자는 대환대출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에서 보유한 분양권으로 인해 1주택자로 인정되며, 그에 따라 추가 주택구매를 위한 신생아특례대출 신청은 불가해 보입니다만, 보유한 분양권에 따른 주택 잔금용으로써는 대출신청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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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월세 매물 많이 나오는 시기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학가 주변의 매물은 졸업과 입학이 진행되는 전후로 가장 많은게 보통이며 시기상 1월~2월사이가 이에 해당됩니다. 물론 대학생이 주로 입주대상인 지역에 평균적인 부분이므로 12월이라도 지역에 따라 매물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내년 12월말~1월초 입주를 고민하시다면 최소 2개월전부터는 슬슬 지역내 매물 검색과 방문을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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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대출 시 인감증명서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담보대출시에 인감증명서 제출요구는 어느 금융기관이라도 하는 부분입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용도는 대리인으로써 계약진행시 위임장과 계약서상 사용하는 도장이 계약당사자 인감이 맞는지 확인하는 부분이고, 그외에도 여러가지 용도로써 인감증명서는 사용되어 집니다. 그리고 대출시 인감증명서는 금융거래의 거래 당사자의 동의를 법적으로 효력발생 시키는 것이 인감이고 해당 사용인감이 본인 앞으로 정식등록된 인감이 맞는지에 대한 확인 절차상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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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살고있는데 집주인동의없이 강아지키워도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시에 특약으로 반려동물 금지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관계 없습니다. 다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실을 임대인이 알 결우 특약이 없어 계약해지등을 할수는 없겠지만 퇴거시에 청소비용등의 청구를 받을수 있고 원상복구에 대한 의무를 강하게 적용할 가능성이 높기에 퇴거시 임대인과의 마찰이 생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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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대란이다 집값상승이다 해서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가격의 경우 최근 상승세로 돌아선게 맞지만 아직은 전반적인 회복세나 상승 시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앞으로 금리인하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단기적인 추가 상승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지역의 경우 아직까지 이전가격상승세가 매우 높았던 지역이고 , 주택공급률 역시 타지역보다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상승에 한계는 있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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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낙찰받은 물건을 점유자가 퇴거 거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닙니다, 경매를 통해 낙찰받아 경락대금을 납부하게 되면 해당 시점부터 소유자가 되고 주택의 점유도 이전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세입자의 경우라면 권리관계상 인수권리일수 있지만, 질문처럼 원 소유자라면 거주할 근거가 없기 떄문에 퇴거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현 거주자가 무리한 이사비용등을 요구하고 버틸 경우 법원에 명도신청을 하시고, 이후에도 퇴거를 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통하셔야 합니다. 보통 이사비용지급등은 목적물을 빠르게 이용하기 위해 합의하여 퇴거를 하는것이지 반드시 주어야할 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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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행복주택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동일한 SH가 제공하는 행복주택에 대해서는 중복 신청이 안됩니다. 보통 국민임대, 장기전세, 행복주택에 대해서 LH와 SH 동시 신청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주택유형별로 내용이 달라질수 있기에 지원전에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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