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부여받기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 만기 미반환등이 발생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등은 할수 없고, 보증보험 가입역시도 할수 없습니다. 다만, 월세 특성상 보증금이 크지 않고 임대인 입장에서 반환이 충분히 가능한수준이기 떄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을 진행할수는 있겠지만 원칙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보증금에 보호에 대한 리스크는 항상 존재할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하게되면 대항력이 발생하며 보증금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최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여기에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즉, 전입신고를 하지않으면 최우선변제권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만일 임차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게됩니다. 그러므로 전입신고는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