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육십을 바라보는 나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을 구매하는 데, 대출을 이용 한다면 장기간 원리금 상환을 해야하고, 장기적으로 소득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연령대분들이라면 무리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닐수 있습니다. 다만 안정적인 주거을 위해서는 자가주택구매가 가장 중요한 부분일수도 있기에 모아두신 자금과 향후 소득으로도 무리없이 유지가 가능한 주택에 대해서는 매수를 고려하시는게 좋습니다. 만약 자가 주택 구매가 어려운 자금상황이라면 장기임대주택등에 대한 입주를 위해 알아보시는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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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정도 된아파트를 신축아파트라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 건축년도 몇년까지 신축, 구축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실무에서는 경과한지 5년이하된 주택에 대해서는 신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3년 정도라면 신축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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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 자금계획과 증여세 부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직계존비속간 증여 비과세는 5천만원입니다. 양쪽 부모님 각각이 아닌 합쳐서 보셔야 합니다. 즉 각각 5천만원을 증여받으면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는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증여신고는 본인이 스스로하시는 부분입니다. 즉, 신고를 안하고 있다가 이후 발견이 되면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등의 추가적인 세금부과가 있을수 있습니다. -> 대출금액을 본인이 임의대로 올릴수 없습니다. 8.9억이라면 산정되는 주택가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생애최초라도 최대 80%까지 밖에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출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상품에 따라 대출한도에 걸릴수도 있으니 이부분은 확인이 필요하고, 본인 소득으로 이를 대체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소득입증과 예적금 기록등이 입증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3 자금에 대한 출처 조사는 랜덤입니다. 다만 자금출처가 부정확하다면 당연히 언제라도 문제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를 받고 증여신고를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자금은 통장으로 그대로 이체받고 해당 통장내역을 근거로 증여신고하시면 됩니다. 기존 보증금에 대한 사용시에는 주택구매시 증여로 보지는 않겠지만, 해당 보증금자체에 생성할때 받았던 부분들은 증여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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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바깥보다 더운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내에서는 공기순환이 잘되지 않기 때문에 외부가 더울 경우 실내 더워진 공기가 잘 빠져나가지 못하고 갇혀있기 때문에 환기등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열기가 그대로라 더 덥게 느껴질수는 있습니다. 이는 아파트의 문제라기보다 일반적인 현상에 가까운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실내 에어컨이 다 있는 만큼 위 문제로 고민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보입니다, 만약 습한 더위일 경우 제습기등을 같이 이용하시면 온도를 낮추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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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꼭대기 층이 로얄층이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은 주택 선택에 있어 조망권과 일조권이 매우 중요한 선택요인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집에서 보이는 외부전경등이 매우 중요한 시대이기에 이러한 조망권이 유리한 최고층이 현재 로얄층으로써 가치가 높습니다, 또한 예전보다 현재 아파트 높이가 급격하게 높아지게 되면서, 고층이 아니면 트인 전망등에 시각적인 제한이 생길수 밖에 없기에 더 선호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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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이 청문회를 할 때 2명 중 1명은 다운계약서를 썼다고 욕을 먹는 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다운 계약서는 실제 계약시 거래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금액을 낮추어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로 실제 2억에 매매를 하였는데 계약서에는 1억5천으로 기재를 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다운 계약서를 작성은 결국 세금에 대한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법으로써 금지하고 있으며, 만약 다운계약서 작성시에는 취득가액의 5%이하에 해당되는 과태로 부과등의 처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조세범처벌법상 처벌에도 적용되어 추가적인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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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아파트 집단대출 잔금 대출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두 분을 기준으로 현재 1가구 2주택(분양권포함)입니다. 이런 경우 최근 정부정책과 은행 규제에 따라 1주택자이상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은행권들이 있기 때문에 현 기존 주택을 매도하시거나 매도를 조건으로 담보대출을 신청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질문에서 주택매매를 시도하고 계신다고 하니, 주택갈아타기로써 신청은 가능할것으로 보이나, 문제는 한도산정시 기존주택에 대한 담보대출등도 모두 dsr산정시 포함되기 떄문에 한도에 대해서는 쉽게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결국은행을 통해 확인을 해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참고로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써 주택수에 포함이 안되어야 하며, 주거용 오피스텔로 주택에 포함된다면 사실상 대출자체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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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계사 시험은 얼마나 준비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험상 직장인이라면 시간 활용이 가능한 인강을 통해 준비하시는게 가장 좋고, 해당 인강수강시 커리큐럼을 제공하는 만큼 그에 따라 차분히 준비하시면 쉽게 합격을 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공부 특성상 개인의 노력으로써 꾸준하게 공부하는 게 필요할수 있습니다. 보통은 1년 기간을 두고 1,2차 동차를 준비하시거나, 2년을 보고 년마다 1차, 2차로 나누어 준비하시는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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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바다였던곳을 매립하여 그 위에 지어진 아파트는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생각하기에는 바다였던 곳을 매립하여 지상에 무거운 아파트를 건설할 경우 침하등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건축을 위한 안전사항 확인등을 모두 진행한뒤 진행이 되는점과 건축기술 발전이 고도화되었기에 아파트 자체의 침하 문제등이 크게 발생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그외 문제들이 발생할수 있는데, 일단 인위적으로 바다를 매립하고 높은 아파트를 건축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거대한 콘크리트 병풍을 세워둔 것과 같은 것이고, 그에 따라 기존 바람의 흐름이나 조류, 생태계등의 변화를 불러올수 있다는 점등은 우려가 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바람의 경우 해당 아파트 내 세기가 강해지면서 시설물 피해등이 발생할수 있고 태풍등의 자연재해등이 발생할 경우 피해규모가 커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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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살집을 구하러 다니는것도 임장이라고 표현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장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아니 문제가 일어난 현장에 나옴이라는 것이지만 부동산, 그중 중개업법상 집을 사기 전 대상지를 방문하고 주변 환경을 살펴보는 것을 뜻합니다. 즉, 투자의 목적이던 실거주의 목적이던 현장에 나와 직접 주택을 둘러보는 전반적인 행위를 모두 임장이라고 표현하기 떄문에 질문의 경우도 임장이라고 표현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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