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아파트 대단지를 선호하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입지적인 장점이 있는데 보통 대단지 아파트이 경우 해당 단지내 상가등의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진 경우가 많고 단수세대수가 많을수록 주변으로 편의시설이나 상업시설이 생겨나는 특징이 있고, 교통입지상 노선이 확대되거나 새로운 노선등이 추가되어 전반적인 상권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세대수에 따른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가 근교에 새로 생기게 되어 초품아 단지가 될수 있고, 학군이 새로 형성되어 지가를 상승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투자관점에서도 생활여건이 좋기 떄문에 임대차수요가 많고 매매가 활발하다는 점, 지역내 대단지 아파트가 지역의 대표적인 시세기준이 되기 때문에 가격상승시 우선적으로 상승되고 하락시에는 지역내 다른 주택에 비해 하락이 늦게 반영된다느 점이 장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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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옥상 바닥은 왜 초록색 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수많은 건물의 건물주들이 그러한 통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건물 옥상 바닥이 초록색으로 하는 이유는 옥상의 경우 외부와 직접적으로 노출이 되어 있는 만큼 비등으로 이한 누수등을 막기위해 방수페인트를 사용하고 해당 방수페인트는 주원료가 산화크로뮴이라는 물질로 초록색을 띄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색상을 다르게 하기 위해 별도의 색을 첨가할수도있는데 이런 경우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녹색의 페인트 자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떄문으로 이해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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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 시장은 상승세인가요?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서울 ,수도권내 아파트 전세가격과 주택가격이 일부 상승한 건 맞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부동산 회복기로는 보기 어렵고 전세사기등의 이슈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집중되면서 발생한 상황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월세 방식이나 자가 구매여부도 결국은 자금상황에 따라 결정이 되는 만큼 자금상황을 고민해 결정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신혼부부의 경우라면 정부지원의 저금리공공전세대출, 주택자금대출상품이 있으나, 가능여부등을 판단해 전체적인 조달가능 금액을 확인하여 그에 맞는 주택을 구하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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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격과 임대차 시행4년째 되는날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임대차 3법을 시행하기 바로전과 시작한 초기단계에서 해당 법에 따른 주택시세, 전세시세변동이 일어나는게 일반적이고, 시행한지 4년이 되는 시점에 지속적으로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이 상승하였다면 문제의 여지가 있을수 있어도, 현재 시상상황에서는 큰 영향은 없다 판단되 보입니다. 다만 갱신청구권을 사용해 4년차가 되어 더이상 증액제한이 불가한 특정지역내 임차인에 대해서는 부담이 될수 있는 건 맞지만, 그 비중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전세가격흐름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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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평거동 아파트 투자가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지역에 대해 잘알고 계시고 , 질문자님 스스로 판단에 입지요건이 좋고 향후 가치상승의 여지가 있다면 투자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입지에 대한 판단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고, 향후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는 확실한 보장을 할수 없기에 질문자님 스스로 실거주도 생각할 만큼의 입지라면 임대차를 통한 투자가 아니라도 실거주의 목적을 고려해서도 구매를 진행하시는것도 나쁘지 않을듯 보입니다, 결국에 투자를 했는데 가치상승이 크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거주를 하면서 주거안정을 얻을수도 있어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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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관련 클래스101 년구독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선택사항 중 하나일뿐이고, 해당 년 구독을 한다고해서 반드시 레벨업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본인하기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점이 중요할듯 보이고, 클래식101 년구독은 스스로 구하기 어려운 다양한 실제경험들과 체계적인 교육울 통해 시행착오을 줄일수는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그러므로 도음이 되는것은 맞으나 본인의 노력과 집중에 따라 가치여부는 달라질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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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분담금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은 기존건물을 모두 허물고 다시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기존주택소유자들은 조합원으로써 가입하여 해당 사업을 진행하는 주체가 되고, 새로지은 건물의 가격(건축비+기타비용)에서 기존주택 가치를 제외한 차액을 지급하고 새로운 주택에 입주를 할수 있습니다. 이때 이 차액을 조합원 분담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건축에 들어간 비용을 조합원들과 세대수가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추가분양물량의 분양대금으로 대체를 하게 되는데, 이 비용으로써 분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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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땅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매년 발표하는 공시지가(토지)를 기준으로 1위를 말씀드리면 서울 중구 충무로1가 네이쳐퍼블릭 부지입니다. 부지 면적은 169.3제곱미터로 3.3제곱미터(1평)당 공시지가는 6.2억정도 됩니다. 해당부지(토지가가격만) 전체 가격은 320억원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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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월세 일할계산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임대인인 통보받은 일 기준 3개월이므로 7/26에 퇴거와 보증금 반환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2.네, 해당 일자에 계약이 종료되므로 해당일까만 관리비 정산 및 월세납입하시면 되고, 보증금반환받으시면 되고, 그외 중개보수등의 부담은 없습니다네, 퇴거일까지 월세를 일자 계산해서 부담하시면 됩니다. 월세가 후불이라면 7/8~7/26까지의 일할 계산해 지급하시면 되고, 선불이라면 7/26~8/8까지의 남은기간을 7/26에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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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에 건축물 세웠는데 합법인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증축등은 모두 허가를 받고 진행하면 합법입니다. 즉, 구조상 증축을 하거나 별도 공작물, 건축물을 추가한다고 해도 지자체 건축허가를 받고 진행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건축허가과정에서 증축에 따른 건물의 안전성등도 어느정도 평가를 한 뒤 허가를 내주는 것이기에 질문처럼 허가받은 증축이라면 문제될게 없습니다. 당사자의 말을 믿기 어려우시다면 건축물 대장을 열람하여 위 2층부분이 건축물대장상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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