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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개구리90
듬직한개구리9024.09.13

아파트 전세 계약 만료시기가 다가올 때

아파트 전세 계약 만료시기가 다가올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연장 여부를 먼저 연락해야 하나요?

아니면 연장 계획이 있으면 자동 연장이 진행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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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에 의한 연장은 계약 만기일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중 어느 한쪽도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 변경에 대한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임대차는 자동 연장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합의로 전세나 월세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는 어느 누가 연락해도 상관없습니다. 연장하겠다는 의사를 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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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기일 6~2개월 이내 양측 계약해지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으로 보아 전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이 체결 된 걸로 봅니다.

    연장 계획이 있으시면, 일단 가만 계시다가 만기일 2월 이내까지 오면 묵시적갱신 주장하여 본래 금액으로 2년 더 거주 가능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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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만료 시기가 다가올 때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연장 여부를 먼저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양측 모두 계약 갱신 의사를 전달하지 않는다면 기존 계약 조건 그대로 자동 연장됩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며, 이 경우 계약 기간은 2년으로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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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시 임대만료일이 다가올때 만료일전 6~2개월 사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전세재계약에 관한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만일에 둘다 아무런 얘기가 없다면 묵시적갱신이 되어 자동으로 2년더 전세가 자동 연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묵시적갱신이 시작이 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필요에 따라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해지 요구를 듣고

    3개후 계약을 해지해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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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한 내용은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계약에 대한 의사를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통보해야한다라고 명시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계약갱신은 1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고 계약갱신 1회를 사용했다하더라도 또 갱신을 할 수 있는데 이때는 계약을 새롭게 진행하게 되는것입니다.

    묵시적갱신에 대한 내용은 계약만료6~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에 대한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으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된다입니다.

    계약갱신 의사가 있고 통보를 하고 싶다면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의사를 통보(카톡 또는 문자, 내용증명)하면 되고, 임대인과 본인이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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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만기 6~2개월까지는 두 당사자간 모두 재계약에 대한 의사통지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해당기간에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을 경우 묵시적 갱신이 가능하므로 연장의사가 있는 경우라면 먼저 연락을 하지 않는게 유리합니다, 물론 퇴거의사가 있다면 해당기간내 먼저라도 임대인에게 재계약거절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질문의 경우처럼 연장을 원하신다면 임대인이 먼저 연락을 하기전까지는 기다리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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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전세 계약 만료시기가 다가올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연장 여부를 먼저 연락해야 하나요?

    아니면 연장 계획이 있으면 자동 연장이 진행되는 걸까요?

    ==> 임차인의 입장에서 추가적인 거주가 필요한 경우 그대로 두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최소 2개월 이상되는 시점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임차인이 그대로 있는 경우 묵시적인 계약갱신(자동연장)이 되는 이점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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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통은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과 연장에 대해서 협의를 합니다.

    임대인이 먼저 연락을 할수도 있고, 임차인이 먼저 해도 됩니다.

    다만, 둘다 아무런 연락없이 만기 2개월전 시간이 지나면 묵시적갱신이라고 해서 자동연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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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연락없이 계약종료 2개월전을 지나게되면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은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계약이라도 2년 경과시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계약갱신거절이나 임차조건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이루어지며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에 계약 갱신 조건을 달리하여 갱신요청을 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동 기간에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여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했을 때 임대인은 5%한도에서 보증금/월세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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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종료시 계속 거주의사가잏을때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종료전 2개월전까지 아무런 말이 없으면 조건변동 없이

    계속 거주한다는 묵시적계약 관계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재계약 의지가 있다면 필히 2개월전까지 의사표명이 있어야 합니다

    묵시적 계약관계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필요가 없이 종전의 계약서가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러나 월세 등의 인상을 요구하는 조건의 변동시에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별도로 임대인에게 여낙할 필요가없다고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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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 현재의 보증금이나 월세가 만족스럽다면 굳이 먼저 연락하지 않고 묵시적갱신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이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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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통보를 안하면 묵시적 계약이 되는데 그때는 2년전 계약 그대로 사시면 됩니다

    만기전에 임대인이 통보를 하면 임차인은 연장할계획이 있으면 그때 연장하신다고 하면되고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올리거나 내리거나 시세에 맞게 연장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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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먼저 얘기할 수도 있고 임대인이 미리 공실 및 새로운 임차인을 맞추기 위해 이에 대한 준비를 위해서라도 미리 물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서로 이에 대한 부분을 말하지 않으셨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적으로 이전에 계약하셨던 그대로 계약이 갱신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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