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물 중 사찰도 거래가 되나요?
보통 사찰이나 종교시설은 해당 종교명의의 비법인사단으로써 등기가 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에 따라 매매자체가 불법은 아니나, 매매시 정관이나 규액에서 명시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 지거나 구성원 총회의 소입이나 결의를 거쳐야만 실제 재산에 대한 매도가 가능하기에 이에 대한 확인으로써 총회처분결의서나등의 추가적인 서류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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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엄청 맛있는 음식을먹었는데 그대로 한국에가지고 와서 똑같이 창업을 하면 불법인가요?
해당 부분 자체로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음식등에 레시피나 브랜드가 별도로 특허가 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 이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 문제가 되겠지만, 같은 음식이지만 레시피와 브랜드가 다르다면 해당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흔히 말해서 베트남 쌀국수가 유명하니 우리나라사람이 국내에 쌀국수집을 차린다고 문제가 되지 않는것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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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실을 하게 되었는데 중개보수 금액이 이상합니다ㅠㅠ
네, 중도해지시 당사자간 합의하는 중개보수 지급은 본인이 계약할 당시 조건에 따른 것이 아닌 새로 계약을 하는 임차인의 임대조건에 따른 임대인이 내야할 중개보수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그에 따라 1000/42만원일 경우 환산보증금은 5200만원이 되고 **(1000 +(42만원x100)) 중개보수율은 주택으로 할 경우 0.4% 주택외로 할 경우 0.9%가 적용될수 있습니다. 주택이나 주택외이냐는 공부상 기준에 따르며, 중개사에 따라 주거용시설이 아니라도 주거목적인 경우 주택으로 적용할수도 그렇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만약 중개사 말대로 적용한다면 사실상 46만8천원이 한도로 보이며, 이를 초과한 금액을 요구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요구한듯 보입니다. 실제 적용상 잘문자님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중개사에게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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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금 값이 장난이 아니네요~ 사금 채취 자기 땅에서
우선 사금채취는 아무런 땅이나 다 가능한게 아닌, 하천등에서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하천은 원칙적으로 국가소유라고 볼수 있구요., 우리나라의 경우 정확한 형법적 판단은 확인이 필요하지만 사금채취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이를 위한 기계나 장비를 동원한 전문적인 채취로 하천의 돌이나 환경을 변화, 파괴시키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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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매물이 2개밖에 없고 사무실을 자주 비우는 공인중개사를 믿고 거래를 해도 되나요?
믿고 안믿고를 판단하여 답변할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매물이 많은 부동산이 중개업무가 활발히 이루어질수 있기 때문에 중개과정상의 경험이 많다고 판단할수는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사정까지 자세히 알수는 없겠지만, 매물이 없다고해서 꼭 중개상 중개사의 업무능력이나 신뢰가 떨어지는 것 역시 아니기에 일단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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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관리비 질문 드립니다 알려 주세요
임차인은 본인이 입주한 시점부터 퇴거하는 시점까지만 관리비를 부담하며 됩니다. 질문처럼 현재 빈집의 상태라면 임대인이 임차인 전입당일까지인 7월1일자에 관리사무소로부터 기존 관리비 정산을 하시고 해당 정산금액을 납부처리하시거나 관리규정상 중간 납부가 어렵다면 해당 정산내역과 정산금을 임차인에게 전달하고 임차인 이후 관리비청구시 본인 기간과 더해 합산납부를 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쉽게 관리비결제일이 매달 25일이라면 임대인은 이전부터 ~ 6월말까지의 관리비 미납+정산금을 임차인에게 전달하고 임차인은 7월관리비(6월1일~6월말)를 대신해 납부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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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하우스의 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타운하우스의 단점은 세대수가 적기 때문에 관리비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점이 있고, 아파트처럼 대단지구성이 아니기 때문에 주변 편의시설이나 인프라가 약한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에 비해 매매수요가 높지 않기 때문에 매도를 고려할 경우 거래가능성이 낮아 시세대로 매매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외 생활하는데 단층 수평구조가 아닌 2~3층으로써 수직중심의 이동상 동선으로 인해 불편한 점이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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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부동산은 언제부터 거래가 가능했나요?
거래자체는 그 예전 고려, 조선시대부터 있었습니다, 이유는 개인에 대한 재산권이 인정되고 있었기에 보유 재산에 대한 처분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과정이나 절차등이 현재에 오게 되므로써 변화되고 시스템화 되면서 안전한 단계로 온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6.25전쟁이 났다고 해서 개인재산이 바뀌거나 하지는 않았기에 필요에 따라 거래자체는 그때도 가능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등이 개인간 부동산 거래를 전면 금지한 경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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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줍줍 신청 자격 관련 질문 드립니다.
두 분이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부부라면 당연히 하나의 생활공동체로 보기 때문에 와이프분 명의의 분양권이 있는 상태라면 현재 두분다 1주택자로 볼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해당 무순위청약요건에 무주택 세대원이라는 조건이 부여되어 있다면 청약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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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하우스는 따로 예약을 하고 가지 않아도 방문이 가능한가요?
그냥 가셔도 관계없지만, 혹 해당 오픈하우스 운영자분이 자리를 비울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연락을 하시어 스케줄을 잡고 방문하시는게 헛걸음을 피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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