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빌라 보증금 반환 문의 (임차인의 법적 효력)
만기는 내년 3월이지만 집이 너무 좁아서 새집을 찾아다녔고 10월초에 나가려고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지내는 집의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게 아니라 무조건 매매를 한다고 하네요
(아니 6월에 "10월에 나갈겁니다" 라고 할때는 아무말도 안하다가 왜 이제와서 매매만 할거라고 알려주는건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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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계약이 아닌 3번째 재계약인 상태이며 만기는 내년 3월이지만 이사날짜는 10월이며 이사를 갈거라고 10월초에 나갈거라고 문자 및 통화를 한 시기는 6월말 입니다.
여기 아하에서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지만 다른곳에서 알게된 사실이 있는데
첫계약이 아닌 재계약일때는 집주인에게 나간다고 말을하고 2개월후면 돈을 받을수 있는 법적 효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건으로 집주인에게 돈을 돌려받은 사례도 있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는 전문가분 계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