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 집을 안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정말 임차를 원하는 수요자가 없어서 그런것일수 있는데, 이는 주변 다른 부동산을 통해 최근 지역내 임대차를 원하는 수요자가 있는지 여부를 문의해보시면 중개사가 일부러 중개를 하지 않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확인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 위와 같은 이유라면 다음 임차인을 구하는 것은 사실 질문자님의 선택이므로 다른 부동산을 통해 임차인을 구하시고 임대인이 말한 부동산과 공동중개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의 지정 부동산은 임대인의 중개를 담당하는 것이지 임차인은 질문자님이 다른 부동산에 의뢰해 구하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쉽게, 임대인 중개를 담당하는 부동산 <-계약-> 임차인이 의뢰한 부동산에서 구한 임차인 이렇게 2명의 중개사가 공동중개를 할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임대인인 어떠한 이유로 이와 같은 방식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방법이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문제를 통보하고 해당 방식에 대한 동의를 구하시는것도 필요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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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공분야에서 사용되는것이 주택청약통장이라고 합니다. 언제 도입된 것인가요?
청약통장은 유래는 1977년에 처음 생기게 되었으며, 원칙적으로는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 기본적은 필요보유조건으로써 이전에는 청약예금과 부금(민영주택). 청약저축(공공주택) 상품으로 구분되어 선택하여 하나만 가입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2009년에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이 되면서 2015년도에 위 세가지 상품은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가입을 하여 민영/공공 모두 청약이 가능하고, 은행에서 개설은 하지만, 은행 자체로 만든 통장이 아니며, 모든 은행이 아닌 지정된 은행 몇 군데에서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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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원룸같은곳에 집주인세대로 한층 더
해당 부분은 증축에 해당되기에 요건과 서류절차를 거쳐 지자체에 승인을 받아 진행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용도지역에 따른 용적률 제한으로 층수를 높이는게 가능할지, 목적물에 따라 증축가능여부를 질문만 보고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은 가능여부는 허가가 되는지에 따라 다르기에 일단 건축설계사등을 통해 증축가능여부와 비용을 문의하시면 행정절차도 건축사가 대부분 동시에 하기 떄문에 정확한 사항에 대해 확인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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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청년주택 청약 시에는 공인중개사 없이 진행되나요?
청약은 스스로 하시는 부분이기 떄문에 해당과정에서 중개사가 개입할여지가 없습니다. 정확히는 청약은 계약상 중개가 아닌 단순 분양을 위한 신청단계로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약 당첨시에는 서류를 준비하여 당첨일로부터 일주일정도 뒤에 본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때도 분양사 , 시행사등과 계약을 직접하는 것이기에 중개사의 개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분양계약을 작성시에는 계약금을 지급하셔야 하고 그외 중도금, 잔금에 대한 납부시기등은 분양사의 분양계약서상 약관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분양권을 얻게되고 잔금전까지 전매제한, 실거주제한이 없다면 부동산을 통해 분양권전매등을 할수 있습니다. 이때는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에 이사갈때라면 입주를 한뒤를 말하는 것이라면 이후에는 일반주택매매와 동일하게 부동산등을 통해 매수자를 구하고 일반매매계약을 통해 매도하고 이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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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아파트 부동산 시장 괜찮을까요?ㅜ
단순히 질문만보고 도움이 되는 답변을 하기 어려울듯 보입니다. 다만 4년전에 투자하셨다면 해당시기는 전국적인 주택가격이 상승했던 시기로 보이고, 해당 가격이 현재 회복이 되었다면 다른 주택에 비해서는 회복은 빠른 게 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지방이라는 단점이 있음에도 빠르게 회복되었다면 오히려 입지상 장점이 있거나 주택자체가 다른 주택에 비해 장점이 있을수도 있어보입니다. 일단 부동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시점이기에 금리가 내려가고 주택가격이 회복기에 들어가는 시점에서 상승률이 생각보다 낮거나 변동이 없다면 그때 매도를 하시는게 나을듯 보이고 현재는 시장 추세를 좀더 지켜보시는게 더 낮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제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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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료 59일전 묵시적 갱신일
네. 원칙적으로는 만기 6~2개월전의 통보기간을 넘었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은 이미 성립된 것이고 이후 임대인의 임대료 상승은 거부하실수 있어 보입니다. 임대인에게 해당 부분을 설명하시고 기존과 동일조건으로 이미 묵시적갱신 되었다는 점을 이야기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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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출생율을 높이기 위해소 정부에서는 어떤 정책을 평쳐야 한가고 생각하사나요?
출생율이라는게 단순히 정책하나를 운영한다고 급격하게 개선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전체적인 임신가능인구인 젊은세대의 생활이나 주거의 안정화가 필요하고, 출산으로 인해 받게 되는 여성들의 작장내 불이익이나, 경력차단 등의 전반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실제 출산가능인구인 젊은 세대가 출산을 원하게 되고, 이후에 출산율의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신생아특례대출이나 신생아 가구에 대한월보조금 지급은 근본적인 문제해결보다는 임시방편의 정책이기 때문에 재정을 사용한것에 비해 출생률이 높아지지 않기 떄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정책운영이 여러방향으로 이루어 져야 하는데 이또한 사회분위기로 안착될때까지는 시간이 매우 걸릴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부에서도 다각화된 정책으로 육아에 대한 돌봄지원과 직장내 출산휴가로 인한 불이익 방지등을 운영중이고 그외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에 대한 신혼부부나 신생아가구 우선입주등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러한 문화에 대한 인식이 자리잡는 시기부터는 출생률도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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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만료일 이전에 나갈경우 다음 들어오는 사람이 매매로 들어오는데 중개비 계산 어떻게 되나요?
중도해지에 따라 중개수수료 부담을 합의하셨다면 중개보수는 다음 게약에 대해 발생되는 임대인의 수수료 전액에 해당하게 됩니다. 즉 본인의 임대차계약이 기준이 아닌 본인 후속임차인 또는 매수자의 계약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질문에서 매매가이자 거래금액이 2.6억이라면 매매시 중개보수율 0.4%가 적용되어 중개보수는 104만원 나올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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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부동산, 아파트 청약이 후분양이 아닌 선분양제가 이루어진 시기와 배경이 있을까요??
정확한 사연까지는 알수 없겠지만, 생각에는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주택수요가 늘면서 주택의 빠른 공급이 필요했던 만큼 많은 건설사가 참여하여 공급량을 늘리는게 필요했을 것이고, 이러한 중소형 건설사들이 건축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자금력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비용의 일부를 공급예정자들로부터 일부 받아 진행함으로써 자금적인 부담을 해소했던게 고착화 되어 그런게 아닐까 생각되어 집니다. 그에 따라 주택건설 붐이 일었던 시절에는 건설비용 전부를 부담하지만 시세차익을 건설사가 갖는 후분양보다는 당장의 자금유동화를 통해 여러곳의 공사를 동시 수주하여 다중 공사가 진행가능하도록 한 선분양이 기업의 방향과 맞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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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와 중고차 구입중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 자가와 렌트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에 이를 비교하여 결정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일단 렌트의 경우 전체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차랑구입비 자체는 자가 구입보다는 비싼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취득세와, 자동차세등의 세금부담이 없고, 3년주행후 반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감가에 대한 부담이 없어 젊은 세대나 운행거리수가 기간대비 높은 영업용으로써는 매우 효율적일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자가의 경우는 본인 차량이기 때문에 운행상 부담이 적다는 점과 중고차 매도를 통한 일부차랑구매 회수가 가능하다는 점등은 유리할수 있습니다, 중고차의 경우는 사실 차량구입자금자체는 위 세가지 중 가장 이득이지만, 차량유지에 따른 비용지출은 반대로 가장 높을수 있습니다. 자가의 세금부담 + 중고차이기에 단순소모품의 사용기간 제한에 따른 수리비용까지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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