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획정리상 보류지는 어떤 토지를 말하는건가요?
말그대로 환지를 통해 기존 소유자들에게 돌려주는 토지 외 남는 토지를 말합니다. 보통 환지방식에 따라 개발을 할 경우 같은 면적이라도 개발 후 가치가 더 높기 떄문에 실제 기존 소유자에게 환지되는 토지는 기존토지 면적보다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평당 100원 토지 1000평(소유자 각 100평씩 10명) 환지방식으로 개발하면 , 개발후 토지는 형질변경에 따라 평당 150원으로 가치가 상승되었다면 각 소유자 100평에 대한 기존가액 10000원은 현재 개발후 토지가액상 66평정도에 해당되기에 각소유자에게 66평정도만 환지가 됩니다. 그러면 총 남는 토지가 440평정도 됩니다. 해당 토지가 보류지로 보시면 되고, 이중 개발에 따른 비용충당을 위한 토지일부는 체비지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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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당하면 그대로 끝인건가요?
전세사기라는게 의도를 가지고 하는 사기행위도 있지만 주택시세변화에 따라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 미반환사고가 발생된 경우도 전세사기로 포함하여 말하기 떄문에 심리적으로 불안감이 커지는 듯 보입니다. 실제 임차인의 보증금을 노리고 임대차계약시 경제능력없는 제3자에게 소유권을 넘기고 도망가는 경우의 범죄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시세 하락과 임대인 경제능력 악화에 따른 만기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더 많습니다. 그에 따라 계약시에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거나 계약시 전세가율이 70%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계약을 피하시면 되고,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반환시 보증보험사에 구상권청구가 가능하기 떄문에 실제 금전적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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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들어갈때 사기 안당하는 방법좀요!
사기를 안당할려면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전입신고,확정일자부여, 보증보험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그외 계약관계에서는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시는게 안전합니다. 그러므로 계약시 해당주택이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거나, 전입신고불가 특약등이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계약자체를 하지 않는게 최선입니다. 그리고 그외 특약으로써 일반적인 안전사항등에 대해서 중개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도록하는게 필요합니다. 그외 주택에 대해서는 빌라보다는 아파트등이 전세사기 확률이 덜 하기 떄문에 이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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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라는 것이 궁금합니다.!
실제 입주하는 시점부터 기산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네. 전입신고를 하셔야 하기에 전세나 월세등의 임대차를 주실 수 없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소유자 전입신고에 따라 전입신고를 할수 없기에 대항력확보가 어렵고, 해당 실거주의무중에 임대차는 불법으로써 lh등에 분양가로 주택을 강제 매도당할수 있고, 만약 기간중 매도를 하는 경우에는 1년이하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급형에 쳐할수 있습니다. 2의 내용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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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와 다세대의 차이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다가구와 다세대는 건물 외부만 보면 구분이 쉽지않습니다. 보통 다가구는 하나의 건물에 하나의 등기부를 사용하고 그에 따라 소유자가 한명인 주택을 말하며, 다세대의 경우는 구분건물로써 하나의 건물이 있더라도 각 호수별로 각각 등기부가 존재하고 그에 따라 소유자가 호수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즉 등기부상 구분건물이냐 아니냐에 따라 다가구와 다세대로 나누어 집니다. 그리고 빌라는 다세대주택으로 볼수 있는데 건축법상 면적이나 층수가 다세대보다는 더 큰 구분건물이라 보시면 됩니다. 즉 다세대로써 빌라, 연립주택등이 있으며 이는 바닥면적의 합과 층수에 따른 구분이 되게 됩니다. 아파트의 경우도 다세대와 같은 구분건물이지만, 별도 다세대로는 보지않고 5층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아파트로 별게 구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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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과 부동산 정책에 가장 필요한 일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가격은 시장경제에 따라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다만 부동산 자체의 특성상 시장에 의존하게 될 경우 부의 쏠림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 국민들의 주거불안정등의 문제가 발생할수 있기에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여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위적인 시장조정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정책적인 세금,각종규제와 완화정책등은 간접적인 수요에 대한 개입이고, 국민주택공급과 임대주택 보급과 같은 공급에서의 직접적인 개입도 함꼐하게 됩니다. 문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결과를 얻기 위해 정책을 실행함에 있어 그 결과가 예상대로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게 임대차 3법과 부동산에 대한 규제강화등을 통해 임차인 보호와 투기세력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안정화를 목적으로 하였지만 그 결과는 유래없는 부동산 폭등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이 너무 지나치면 결과적으로는 더 최악의 결과를 맞을 할수 있기에 정부의 역할은 최소화하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중심으로 유지하면서 부동산 자체 시장흐름을 유지시켜주는게 가장 좋은 방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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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와 역전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깡통전세는 주택가격이 하락해서 현재 임차인 임차보증금보다 주택시세가 낮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 주택을 팔아도 현 거주자의 보증금 반환이 불가한 상태로 사실상의 전세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은 기존 전세가율이 높은 빌라등에서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역전세는 주택가격이 아닌 전세가격이 하락하여 현재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전세시세가 낮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 재계약시에 보증금을 오히려 돌려줘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다만 역전세의 경우는 아파트에서도 발생가능하나, 아파트의 경우 일정전세가율이 유지되기때문에 시세가 보증보다 낮아지는 깡통전세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에 따라 깡통전세에 비해서는 전세사고의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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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건축 조합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우선 질문처럼 매수청수가 되거나 이주를 해야될 시기는 현단계에서 고민할 정도의 시점은 아닙니다. 이유는 질문의 내용만보면 아직 조합설립등기도 되지 않은 초기 단계로 보이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감정가 역시도 현시점이 아닌 관리처분인가전에 확정되는 부분이기에 현 수준에서 말하는 분담금은 예상치일뿐 변동가능성이 있고, 사업진행 역시 시작은 하였다고 해도 아직 그 기간이나 계획대로 진행될지도 알수 없는 상황이기에 특별히 대처를 할게 없습니다. 그리고 매도청구를 피할 방법은 별도 없기에 현재 재건축에 따른 시세차익등이 발생되고 있다면 주택을 일반매매를 통해 처분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수 있고,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개발 후 입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기에 , 조합에 가입을 한 상태에서 전매를 진행하는 것도 시세를 인정받는 방법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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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할 때 전세 방 안빼고 계약한 채로 가도 되나요?
당연히 뺴셔야 합니다. 이유는 전세대출의 경우 만기가 있고 해당 만기연장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장계약이 필요하기 떄문이고, 주택거주를 하지 않으면 점유를 잃는 것이기에 대항력 자체에도 문제가 생겨 대출회수등이 요청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계약해지후 보증금 반환과 전세대출 상환을 하시고 군입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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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상승하면아파트 가격 다시 상승하나요
보통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은 동일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에 따라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전세가격도 상승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전세가격이 상승한다고 해서 반드시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같이 상승될 가능성은 높지만, 특수한 경우로써 전세임대차 수요가 많아 전세가격만 높아질수도 있습니다, 최근 아파트의 전세가격 상승에 따라 전세가율 높아지면서 주택시세도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된 것인데, 이러한 주택가격을 전세가격이 계속 지지하고 끌어올려줄지는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즉, 일시적인 상승 뒤 주택가격을 받쳐줄 수요심리가 더 단단해 지지 않는다면 전세가격과 별개로 주택가격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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