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아파트 입주일지정기간에따른 재산세부과기준이어떻게되나요?
재산세의 부과기준일은 6월 1일이고 해당일자에 실제소유자에게 부과가 됩니다. 다만 분양아파트의 경우 잔금납부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중 빠른날을 기준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보기 떄문에 6월 1일이후 잔금을 납부한다면 재산세 부과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세금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무소를 통해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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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1000만원당 월세 5만원은 어떻게 성립된 건가요?
보통 보증금에 대한 월세전환은 전환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환율은 기준금리에 대통령이 정한 이자율(2%)을 더해 정해지는게 되는데,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수 있습니다. 현재 전환율은 5.5%이며 1억당 연 55만원 , 1천만원에 연 55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보증금 1000만원은 연 55만원이고 월로는 45800원정도가 됩니다. 그에 따라 질문처럼 1000만원당 5만원이라는 기준이 나오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기준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전환율 역시 내려가기 때문에 월 금액도 내려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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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를 해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그린벨트는 쉽게 도심 주변으로 일정한 완충지역으로써 그 주위에 설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그린벨트의 기능은 도심의 개발에 따른 외부로의 확장을 막는 역할이 가장 큽니다. 그런데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도심의 개발등이 주변지역으로 확장되게 되고, 이전 그린벨트지역이 주거나 다른 상업용도로써 개발이 진행되고 각종 투자세력들이 들어와 개발을 함으로써 점차 도시화가 되고, 그에 따라 기존 중심도심에 이들이 일원화됨으로써 도심은 무한대로 확장하고 커져가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변 지역의 녹지등은 사리지고, 개발에 따른 자연환경 파괴등의 문제가 나타날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린벨트를 무조건 적으로 유지하기에는 해당 규제지역내 토지소유자들의 사용,수익이라는 재산권에 대한 침체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린벨트에 대한 문제는 늘 입장에 따라 논쟁이 있는 부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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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청년안심주택 일반공급은 시중에 비해서 저렴한가요?
sh청년안심주택의 경우도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르 함께 제공하고 있고, 유형에 따라 임대료에는 차이가 있고 공공임대가 가장 저렴한게 일반적입니다. 공공임대의 경우 주변시세와 비교하여 30%~70%수준, 민간임대의 경우는 시세대비 75%수준으로 공급됩니다.이는 특별공급에 해당되며, 질문에서처럼 특별공급대상이 되지 않아 일반공급으로 할 경우 주변시세 대비 대략 85%수준으로 공급되므로 결국은 시세대비 저렴한 거주가 가능은 합니다. 또한 보증금을 좀더 높이고 월세를 줄이는 등의 방식도 가능하니 ,개별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맞추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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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 인가 단계인 재건축 아파트 매수 시, 조합원 승계가 가능한가요?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승계의 경우 해당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 속해 있다면 조합설립인가 후에 매매시에는 조합원 자격승계는 되지 않고 현금청산대상이 되며, 그외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라면 이후에도 관계가 없습니다. 관리처분인가후 조합원 승계는 재건축이 아닌 투기과열지구내 재개발에 대해서는 입주권 승계가 불가합니다. 물론 투기과열지구라도 일정요건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조합원지위승계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건축단지 주변 부동산을 통해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이유는 실제 매매가 가능하다면 그 매물이 나와있을 가능성이 높고 부동산에서도 해당 부분을 어느정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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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에서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는데 시장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잇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질문에서처럼 변동성이 커진 현재와 같은 시장상황에서 빠르게 대응할수 있는 방법은 지속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상황변화를 읽기위한 정책, 세금, 금리등의 변화를 늘 체크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그 뒤 해당 지표에 따른 부동산 방향을 예측하시고 그에 맞는 대응방법을 찾아 시행하셔야 합니다. 말이 쉽지, 현실적으로 모두 이를 판단하고 예측하기는 전문가라고 쉽지 않고 정확도가 떨어질수 잇기 때문에 결국에는 본인스스로 판단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어떠한 현상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스스로 해당 현상에 따른 결과를 예측하여 먼저 움직이셔야 대응이 가능한 부분이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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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를 할때 주의해야 할점을 알려주세요
계약상 과정이나 권리관계 확인등은 부동산을 거치게 될 경우 어느정도 안심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해당거래금액에 시세대비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이나, 목적물 자체의 하자나 실제 거주시 문제점등은 중개사도 설명이 정확한 판단이 어렵기에 본인스스로도 잘 검증을 해보시고 거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실 등기부에서 사전에 확인가능한 권리관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잘 나타나지 않지만, 대부분은 잔금지급부분이나 ,목적물 구입후 하자발생등으로 인한 매수,매도자간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더 많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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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활건강주가 언제쯤회복될까요?
주가도 결국은 사는사람과 파는사람의 결정된 가격이기 떄문에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면 현재주가가 회사가치보다 저평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가에 대한 개인적 의견으로는 LG생활건강 자체의 사업분야가 미래지향적인 성장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매출처인 중국이나 국내 소비가 줄어드는 점등이 이유가 자체적인 이유가 될수 있고, 한국내 주식시장자체가 모든 상장기업등에 있어 외국 투자자본이나 국내 투자자,개미들에게 평가절하되는 시장이라는 점이 투자자와 투자자본 감소로 인해 기업주가 상승제한으로 나타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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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축시에 층고 제한이 없나요?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군 관리계획에 따라 용도지역이 정해져 있고 해당 지역에 따른 용적률 제한이 있습니다. 용적률의 경우는 사실상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할수 있는 규제이기 떄문에 건축하는 건축면적과 대지면적에 따라 높이가 결정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아파트에 대한 별도 층고제한은 고도제한이나 군사지역등의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 정해져있지는 않으며, 보통의 용적률에 따라 높이가 제한되게 됩니다. 예전에는 15층 건물이 많았던 이유는 용적률을 최대로 하여 건축하였다기 보다는 건축기술이 지금보다는 떨어졌고 공급상 빠른 공급이 가능한 것에 중점으로 두었기에 때문으로 이해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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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할 때 입구동이 가장 좋을까요?
아파트 입구동이 무조건 유리하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오히려 잦은 차량 입출입 문제등으로 소음등에 피해가 있을수 있습니다, 결국 아파트 구조와 주변 편의시설이나 교통편의시설과의 근접성이 높은 동이 더 가치상승에는 유리할수 있고,조망권이나 일조권이 우수한 동이 로얄동으로써 가치가 더 높을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입구동이라도 해서 좋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습니다, 또한 사람이 입출입하는 통로는 아파트단지에서 매우 여러갈이 있기에 단순 차량과 사람이 같이 진입할수 있는 입구동이 그 자체로 장점이 크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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