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들어가려고하는데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성은 있습니다. 질문처럼 계약하는 것은 사실상 실제 계약과 문서상 계약사항이 다른 부분으로 혹시나 문제가 된다면 1.8억에 대한 보증보험지급이 안될 가능성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그래도 임차인 입장에서 안전한 계약이 필요한 만큼 해당부분으로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게 나을듯 보입니다. 아니면 실제 1.8억보증금에 2천만원에 대한 차액을 월세로 전환하여 반전세로 계약을 진행하는게 나을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1.8억이 보증보험 지급을 통해 구상청구가 가능해도 나머지 2천만원 임대인에 대해서 받아야만 하고 이미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해당 2천만원을 임대인이 제대로 반환할 가능성 또한 낮습니다. 이게 가장 높은 위험으로 보이기에 신중하게 고민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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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1순위가될려면어떻게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각 청약의 종류와 청약건별로 1순위 요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공공청약의 경우 보유기간과 납입회차가 일정기간이 되어야 1순위자격이 주어지고 민영의 경우는 보유기간이 일정 기간이 되어야 1순위 청약 자격이 주어집니다. 보통은 2년보유 24회 납입을 한경우 지역에 따른 최소예치금을 입주자모집공고전까지만 채워넣으시면 모든 청약에 1순위에 자격은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순위가 된다고 해서 당첨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고, 실제 당첨을위한 가점구분에서는 보유기간과 부양가족, 무주택기간등 일정 요건이 되어야 당첨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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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전세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대출에 대한 사항은 임차인의 책임하에 진행되는 부분으로 대출승인거부자체가 계약해지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특약등을 통해 매물로 인한 전세대출거부시 계약해지 및 계약금반환특약이 있다면 해당 사유로 계약해지와 계약금 반환이 가능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방법은 다른 은행을 통해 중기청대출을 실행하도록 해보고 계약을 유지하는 방법이나 임대인과 협의를 하여 계약해지 및 계약금 반환을 합의하는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계약금에 대한 손실은 피하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시 권리관계 분석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중개사에 대해서 중개사고에 따른 피해보상등을 요구할수는 있지만 단순히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이나 다른 호수의 대출이 실행된 부분등은 이러한 중개사고 인정에 걸림돌이 될가능성은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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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이라는 게 무슨 뜻 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상복합은 말그대로 저층에 상가등이 입주하고 고층으로는 아파트가 있는 주거공간과 상업공긴아 복합된 아파트를 마랗며, 관련규제도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에 규제를 받아 오피스텔과 비슷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와 다르게 주거지역뿐아니라 상업지역에도 건설이 가능해 초역세권 입지나 교통입지등에서 유리합니다. 또한 상가가 바로 연결된 구조이기에 생활편의면에서도 매우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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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부동산의 지금같은 부동산 시장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시장에서 하락기를 거쳐 회복기가 나타날 경우 가장 먼저 움직이는 부동산은 서울, 수도권 주택가격입니다. 해당 지역내 부동산들이 사실상 수요가 가장 먼저 발생하고 적용되는 지역이기 떄문입니다. 문제는 해당 지역에서 출발하여 각 위성도시, 주변도시, 그리고 지방부동산까지 가격상승세가 이어질떄 부동산 회복기에 진입하엿다고 볼수 있습니다. 현재 질문에서처럼 이미 많이 하락한 주택가격의 바닥이라는 인식과 금리인하기대감, 그리고 정부의 규제완화, 부동산 전반의 회복시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합쳐지면서 서울 중심 아파트가격을 시작으로 수도권 아파트가격까지 상승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상승세가 지방까지 이어질지는 앞으로 실제 금리가 인하되고 경기불황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는 과정을 거치느지를 지켜봐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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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용어정리집이 있다면 추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해당 부분은 서적보다는 인터넷을 통해 검색하여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다른 블로그등이 올린 부동산 용어 정리 사항등입니다. 한번보시고 참고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부동산 관련 용어집. 단축어. 부린이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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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제 전세보증금 상환을 위해 대출받아 상환하려는데 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대출나온다고 합니다 제입장에서는 전입신고 하는게 너무 위험부담인데 안하는게 맞는거 맞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안하시는게 맞습니다. 만약 하시면 대항력을 상실하기 떄문에 이전에 가입한 보증보험 청구등을 할 경우 지급거절사유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경우 전세퇴거자금대출등을 통해 전입신고 이동없이 대출이 가능한 방법을 찾도록 전달하시는게 맞을 듯 보이며, 반드시 만기일 이후 미반환시 임차권등기부터 신청을 해두시는게 맞습니다. 현재 퇴거까지 하신 상태라면 절대 현 전입신고를 옮기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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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탄으로 공예하는게 전망이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라탄의 경우 말그대로 핸드메이드이고 만드는 사람의 생각에 따라 독특한 디자인으로 차별화된 제작이 가능하기에 하나당 단가도 높고 수익성도 괜찮을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분을 사업적으로 꾸준한 수익사업화 하는 부분에서는 수요층이 보편적이지는 않고 호불호에 따라 수요가 분명하게 나누어질수 있다는점, 그리고 대형생산이 어렵다는 점등은 사업의 미래발전 가능성은 낮은 부분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 동남아등에서는 낮은 단가에 다양한 디자인을 만들고 있는 만큼 국내 수입등으로 경쟁이 될 경우 불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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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번에 1년뒤에 집값이 올라간다는 기사들이 엄청 쏟아졌는데, 사실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향후 부동산 시세를 예상하는 것이기 때무넹 해당 부분이 선동용 기사들로만 보기도 어렵고 100%신뢰하기도 어렵습니다. 말그대로 미래의 결과는 아무도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재의 지표나 주변상황등을 가지고 전문가 의견을 받아 기사화한것이기 떄문에 해당 근거들이 신뢰가능한 수준인지 해당 분석의견등이 합당한지는 개인스스로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현재 상황만 보면 금리나 외부 불안한 경제상황등이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점차 나아질 거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는 만큼 경기회복이 올 경우 부동산 시장도 회복, 상승기기 올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경기침체나 내부적인 부동산 대출위기등이 올 경우라면 질문과 반대의 결과가 나올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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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개인이 텃밭을 가꿉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찰이 와도 해당부분을 어떻게 할수는 없습니다. 해당 부분은 민사상 문제이지 형법상 문제는 아니며, 이를 설치한 입주민 역시도 토지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법점유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해당의 경우라면 아파트 관리사무소등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거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규약등을 만들어 금지하는 방법외 없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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