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총칙관련 질문합니다
중간생략등기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제3자에게 전매하는행위는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불법행위입니다.문제는 이와별개로 당사자간 중간생략등기 합의에 관한 사인간의 계약관계까지는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기에 유효하다는 설이 일반적입니다. 즉 계약은 유지되나 당사자가 처벌을 받게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중간생략등기의 경우 절차상 A -> B 토지거래 허가와 B ->C 거래에 대한 토지허가를 각각 받아야 계약자체가 유효합니다. 그에 따라 A->C로 바로 등기를 하였다면 절차상 각각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것과 같기 떄문에 절차상 적법한 토지거래 허가 없이 경료된 등기로써 무효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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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아파트 경비원분들 평균 연령대가 궁금합니다?
정확한 데이타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 조사 결과에는 65~70세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보통 아파트 경비원분들은 이전 직장을 정년 퇴임하시고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나라 정년나이인 60세는 이전나이대는 많지 않고 퇴임후 일정시기가 지난 뒤에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 평균연령이 65~70세로 나오는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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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이 많은 아파트 순위나 리스트를 알 수있는가요?
우선 순살아파트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전수조사를 통해 발표한 리스트가 있고 이는 인터넷상 검색하시면 쉽게 알수 있습니다. 다만 전국 모든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것은 아니기에 사실상 조사대상이 아닌 경우도 많아 리스트에 없다고 안전하고는 100%확신할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인터넷상 무량판 시공여부 확인 방법이 나오는데 , 무량판 건축기법을 사용해 건축하였다고 다 순살아파트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벽을 뚫어 철근 포함여부를 확인하지 않는한 무량판 시공만으로 부실아파트로 볼수 없는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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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시세가 유독 더 비싼데 그만큼 메리트가 있나요?
신축아파트의 경우 최근 분양가가 상승해 이전과 같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이 어려워 메리트가 크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에 따라 분양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미분양등의 위험이 높아져 사업을 미루거나, 기존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공사비 증액등에 따른 분담금 증가문제로 시끄러운게 현실입니다. 다만 최근 물가상승과 부동산 시장 침체등의 이유로 인해 발생된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이 장기적으로 계속될것은 아니기에 일정시기가 지나면 다시 분양에 대한 장점이 부각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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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상가 대출관련 문의드립니다 대출이 되는곳을 찾는중이에요
상가 임차인의 경우 대출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주택전세대출을 이용할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대출에 대해서는 은행을 통해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보통 1금융권내 사업자 대출이나, 현 상가의 보증금을 담보로하는 2금융권이하 보증금대출등을 알아보시면 될듯 보이고, 그외 영세사업자를 위한 정책적인 대출상품도 있을수 있으니, 은행을 통해 직접 상담받아보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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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과 그에 따른 주거 안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주택시장 즉 부동산 시장은 원칙적으로 시장경제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주택가격 변동을 국가가 임의대로 컨트롤 하기는 어렵습니다. 한 예로 주택가격 상승을 막기위해 규제정책을 시행하였는데 오히려 가격이 폭등하였던 3년전 상황이 대표적인 정책실패사례로 볼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주택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기 보다는 질문에서처럼 저소득층이나 상대적 자금이 부족한 젊은세대등에 대해서 정부가 세금, 대출등의 정책적 혜택과 장기임대주택 공급등이 단기적으로는 이용가능한 방법으로 보이고 장기적으로는 수도권 인구집중을 분산시키기 위한 산업 지방이전 등과 같은 지방활성화 정책이 함께 유지되어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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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석유.가스 가능성 기자회견에도... 테마주 일제히 급락 왜?
주식의 경우 기대감에 따른 선반영이기 때문에 대부분 호재가 현실화되는 시점에서는 매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기대감에 따라 주가가 오르고 현실적으로 반영되는 시기에는 하락하는 점이 반영된것일수도 있고, 정말 단순하게 몇일사이에 급등을 하였기에 잠시 쉬어주고 가는구간일수도 있습니다. 주식은 언제나 오르는데 이유는 있어도 떨어질때는 정확한 이유가 없습니다. 다들 원인에 대해 추측을 할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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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 이제서야 들려고 합니다..
주택청약은 매달 납입금액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2~10만원 사이중 여유가 되는 금액을 납입하면 되고, 1순위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보유와 납입횟수만을 채우시면 가능합니다. 그에 따라 매월 2만원이든 10만원이든 납입횟수를 채우시는 게 중요하고 보통 2년보유 ,24회납입시 청약에서 1순위 자격은 부여되기 때문에 이후에는 납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실제 청약을 위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전까지 지역과 평형에 따른 최소예치금은 채워야 하기 때문에 꾸준히납입을 하시어 해당 금액을 채우시거나, 한번에 금액을 채우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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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부동산이랑 상업용 부동산은 투자 리스크가 다를까요?
주거용 부동산의 투자목적은 가치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이 목적인 경우가 많고, 상업용 부동산은 매월 임대료를 통한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주택의 경우도 임대수익을 노릴수 있지만, 상업용 부동산의 임대수입에 비해서는 수익자체가 크지 않습니다. 이렇게 투자목적이 달라지면 투자대상에 대한 중요사항도 달라지게 되는데 주택의 경우는 향후 입지에 따른 가치상승등의 장래적인 부분을 중점으로 봐야하고,상업용부동산은 현재 공실의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입지내 상권이나 임대차를 유지할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더 중요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택투자는 주변입지 중 학군, 교통편의성을 중심으로 보게 되며, 상업용부동산은 중심상권여부와 유동인구등을 중점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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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어붙은 부동산시장 호황기는 올까요?
부동산 시장도 파동이 있기 때문에 하락기가 있으며 상승기가 있습니다, 다만 상승기가 이전상승기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될지는 알수 없습니다. 결국 현재의 불황이 끝까지 계속되지는 않지만 회복기에 이전 가격대로 회복뿐 아니라 더 높은 가격으로 상승하게 될지는 알수 없습니다 , 결국에는 현재 부동산 버블이 어느 정도선까지만 빠지고 다시 회복하느냐, 아예 일본처럼 버블붕괴로 장기간 부동산 시장 침체와 회복이 되더라도 이전수준 이상으로 불가능해지냐의 차이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일본의 경험을 가까이서 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를 막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나 운영을 할 것으로 보이기 떄문에 버블붕괴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회복기는 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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