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권 안쓰고, 1년만 계약한 경우에 복비는 어떻게 되나요?
1년 연장을 하고 해당 만기전에 임차인이 퇴거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중도해지로써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여기서동의는 중도해지에 대한 합의로 보시면 되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만기를 채우지 않고 나가는 것이기에 동의를 조건으로 별도 요구를 할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임차인 주선+중개수수료 부담을 요구하게 됩니다, 즉 법적으로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한다가 아니라 위 과정에서 임대인이 이를 조건으로 중도해지 동의를 할 경우에 임차인이 이를 부담하는것이므로 임차인과 해지를 조건으로 위 사항을 요구하시면 임차인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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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당 월세 다른매장이 들어오면 월세가 틀려지는거 아닌가요?
사실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역사내 상점의 계약방식 이해가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구내영업방식일 경우 코레일 유통에서 상점내 pos을 설치하고 약정 수수료 17~49%을 제외하고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 있고, 성심당의 경우처럼 자산임대방식으로 업체 자산가액의 일정비율인 임대료를 부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문제는 2015년도에 코레일은 역사 내 매장을 모두 코레일유통을 통한 구내영업방식으로 일원화 하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성심당은 2016년도에 코레일유통과 자산임대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즉 이는 매출이 상대적으로 크게 발생하는 성심당 입장에서는 구내영업방식보다 실 지급하는 임대료 또는 수수료가 낮아지게 됩니다. 감사원에서는 지난 21년도에 이미 해당 계약방식으로 인해 코레일은 51억원 정도의 수입누수가 발생하였다고 보고 구내영업방식으로 전환을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있고나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코레일유통이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해당 매장에 대한 공고를 내면서 4억이라는 조건을 내세운 것이며, 이는 사실상 월평균 26억매출을 벌어들이는 성심당 외 공개입찰할 상점이 없다는 점이 있기에 가능한 부분이였습니다. 사실상 월4억4100만원 월26억 매출대비 17%입니다. 결국에 논란이 생겼을 때 보는 관점이나 입장에 따라서 각자의 이유가 다 있는듯 보입니다. 절대적 금액으로 월4억의 임대료는 미쳤다고 생각이 들지만 위와 같은 과거내용과 코레일 입장을 보면 그 역시 이유가 있습니다. 언론에서 정확한 앞뒤상황을 빼고 자극적인 부분만을 보도를 하기 때문에 시청자 입장에서는 자세한 내용을 모른다면 코레일 유통이 공기업으로써 매우 부도덕한 임대인이라는 이미지가 씌여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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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은행채권 못갚을시 진행절차가
보통 이러한 경우가 잘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은행이 담보를 설정하고 담보가치가 떨어지면 사전에 추가 담보 또는 일정금액 상환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어떠힌 이유로 경매가 진행되어 채권원금보다 덜 배당을 받게 된다면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채무자 개인에 대해서 변제를 요구하게 됩니다. 물론 재산이 없는 경우라도 상환가능성은 낮겠지만 은행에서는 채권의 소멸시효중단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등기우편등을 통해 상환을 요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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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임대 아파트 재계약할때 소득 기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자신의 월평균 소득금액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등을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내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 -> 직장의료보험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보통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재계약시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올해 범위로 조회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등이 있ㄷ다면 해당 임대아파트 관리주체에게 문의를 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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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는 어떤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부동산 경매의 진행은 단순하게 보면 경매입찰관련한 공고가 대법원 경매사이트에 공고가 되고, 경매입찰일에 실제 법원에 참석하여 입찰을 진행하게 됩니다, 물론 입찰시에는 최저매각대금의 10%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입찰보증금으로써 봉투에 넣어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일에 법원이 입찰자들의 금액과 보증금등을 확인하고 최고가 매수인을 선정하여 발표하게 됩니다. 여기서 최고가 매수인이 되면 낙찰자로써 보증금에 대한 영수증을 지급받게 되고, 미 낙찰자는 지급한 보증금을 그 자리에서 돌려받고 귀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정도 후에 법원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이 나게 되고 그 때 경락대금납입기한을 부여받게 되고, 해당기간에 경락대금을 납입함으로써 해당경매의 소유권을 얻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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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간판 내려야 하나 아니면 끝까지 수습되는 거 보고 있어야 되나?
개인의 한탄이신건가요? 질문의 내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전국적으로 폐업률이 상위권에 링크되기 시작한 업종중 하나입니다. 말그대로 매년 수많은 공인중개사가 배출되고 그증 실제 개업을 하는 중개사가 많아 경쟁이 치열하기 떄문입니다. 본인의 능력이 남들보다 우위에 있어 중개업무가 활발히 되는 곳이 아니라면 폐업도 지금은 비용을 줄이는 방법일수 있습니다. 서적을 쓰는 것은 본인 판단이므로 답변을 드린 사항은 아닌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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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권리분석 좀 부탁드립니다 군산공항인근
국방부가 토지를 매입할 경우 군사기지건설이나 국방상 이유로 인해 매입을 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대한 군사시설 및 시설사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매입시 개발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하는 것이고, 질문에서 말하는 토지의 경우는 생산관리지역으로써 지목상 농지(답)에 해당되고 이러한 토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농사를 하지 않는 이상 보유와 이용에 제한이 있을수 있고 주변에 군시설이 생길 경우 고도제한이나 개발제한에 추가될 가능성이 있기에 사실상 누군가 매입을 요구하였고 가치가 구입시점부터 더 높은 가격에 매도가 가능하다면 매매를 진행하시는게 더 유리할듯 보이는게 개인적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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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노동 시장이 냉각할 조짐을 보이는 것이 왜 금리 인하에 호재인가요?
현재 미국이 발표한 실업급여 청구건수의 증가와 구인건수 둔화는 고용시장 냉각 가능성을 높이고 있고 이는 경기가 본격적으로 하강할수 있다는 우려를 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물가상승세의 둔화 및 미국 연준에서의 금리인하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은 금리인하의 가능성을 높을수는 있지만 결국 경기가 둔화되는 과정이기 떄문에 금리인하을 바라는 입장에서는 단기적 호재일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 경기침체의 우려가 높아지는 악재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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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금리 인하한다는데 집을 사야 하나요?
금리가 인하된다고해도 주택가격이 바로 폭등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우선 금리가 내려갈 경우 주택구입자금 조달이 용이해 수요가 증가될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 고물가와 내수경기침체, 그리고 부동산 pf대출위기등 아직 해결되지 않은 악재들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인하가 주택가격을 극적으로 끌어올리기에는 한계가 있어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기준금리가 연내 6회에서 3회로 줄어들었고, 현재까지도 실제 인하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영향력이 큰 미국금리가 인하되어야 우리나라 금리도 인하를 고려해볼수 있고, 현재 미국과의 금리차가 있기 떄문에 미국이 큰폭으로 내린다고 해도 우리나라가 이보다 더 큰폭으로 인하하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인하하기에도 부담스럽기 떄문에 일단은 관망하는 자세로 흐름을 지켜보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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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약서 작성후 계약금과 잔금미지급시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우선 계약금 게약의 경우는 계약서작성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닌 계약금이 실제 지급이 되어야 성립하게 됩니다. 계약금계약시 일방적해지는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매도자는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면 되지만, 계약금계약이 성립되지 않았기에 이 부분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자체의 성립은 되었기에 일방적 계약해지는 원칙상 불가하기 때문에해지에 따른 위약금등을 요구할수 있고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지급을 거부할 경우라면 사실상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등을 소를 통해 청구하시거나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자세한 부분은 법률전문가를 만나 상담을 받은 뒤 별도 진행을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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