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구입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
보통의 농지는 농업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매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인도 주말체험농장의 목적으로 세대당 1000제곱미터까지는 구매가 가능합니다. 물론 구매를 위해서는 시,군,읍,면장에게서 농업취득자격 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이떄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셔야 하며, 제출후 14일이내 심사후 발급이 됩니다. 농지원부의 경우는 농사를 하지 않는 경우 필요없는게 원칙이지만 지자체에 따라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급방법은 농지의 주소지의 농지관리부서로 가셔서 토지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신청인의 신분증을 준비하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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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레이카운티 등기부등본 보려고하는데 왜 검색이 안되는지 모르겠어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주소,지번, 호수를 입력하고도 등기부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직 등기부개설이 되지 않은 상태의 아파트이거나 , 가능성은 낮지만 전산상 일시적 오류 일수 있습니다, 질문에서 말한 부산 레이카운티의 경우는 사용승인일이 23년11월입니다. 그럴경우 실제 입주시기를 고려하였을 때 현시점 등기부개설이나 보존,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내용이 궁금하시면 네이버부동산에서 해당 아파트를 검색한 후에 매물을 올린 중개사에게 연락하여 현재 등기부 개설여부를 문의하시는것도 확인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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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집을 팔고 싶어합니다. 비거주중
주택을 팔기위해서는 매수자를 찾아야 하기 떄문에 가까운 부동산 여러곳에 해당 매물을 등록하시는게 가장 빠릅니다. 급매로써 가격을 낮추는 경우, 정상가보다는 빠르게 매매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역에 거래자체가 없는 상황이라면 사실상 매수수요가 없기 때문에 셍긱보다 시간이 소요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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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방 부동산과의 전달착오로 한달 월세를 부담하게 생겼습니다
원칙상 거주를 하지 않는데 월세를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물론 계약기간 전에 퇴거를 하는거라면 협의에 따라 지급할 가능성은 있겠지만 위처럼 전달과정에서 착오로 인한 경우, 사전에 임대인에게 퇴거일을 통보하였다면 부담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만기전 퇴거이고 퇴거시 보증금 반환을 미리 해주는 경우라면 만기전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만큼 일부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용인할 이유가 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위 부분은 의무라기 보다는 협의에 따라 정하셔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물론 중개사가 통보를 명확히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에 책임의 부담은 중개사에게 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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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안될 시 보증보험에서 돈이 반환되기 전까지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전세보증금반환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관계이기 떄문에 보증금반환이 되지 않으면 주택인도를 거부하고 반환전까지 거주를 하셔도 됩니다. 지연이자는 청구가능하나 전제조건은 해당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부터 가능합니다. 그에 따라 임차권 등기이후 주택을 비웠다면 해당일부터 지급전까지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2와같이 주택거주를 하지 않은 이후부터는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법정이자 한도내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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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kb시세의 몇퍼센트정도 나올까요?
생애최초의 경우는 LTV(담보인정비율)은 80%까지 가능하고, 일반적인 경우 70%까지 가능합니다. KB시세 기준 4억4천이라면 LTV 70%이라면 3억8백만원까지 가능한데 은행권에서는 방공제를 진행하기 떄문에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금만큼 방개수에 따라 차감한뒤 지급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실제 최대한도는 3억 미만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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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이 있는 집 전세 계약 괜찮을까요?
주택시세를 기재하지 않고 단순하게 전세금과 융자금만 알려주시면 위험여부를 판단할수 없습니다. 결국에 주택시세대비 해당 융자금+전세금이 안전한 수준인지를 판단하여야 하기 떄문입니다. 문제는 현재 계약상대방인 세입자라면 이는 전대차를 진행하시는듯 보입니다. 이런경우 필수적으로 임대인으로부터 전대차 동의서등이 필요하고 해당 부분이 없는 경우 계약기간중 임대인의 미동의 전대차에 따른 현 세입자와의 임대차를 해지통보할수 있고 이런 경우 전차인인 본인의 임차권 역시 소멸하게 되어 주택에서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도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할수 없습니다. 전대인인자 현 임차인인 상대방에게 요구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위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고 보증보험의 경우는 반드시 가입을 하셔야 하며,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미반환사고가 발생시 전세금 회복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대차의 경우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는 문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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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은 누구한태 받는건가요?
장기수선충당금은 퇴거시에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이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관리비 항목에 매달 장기수선충당금으로써 일정금액이 청구되었어야 합니다. 보통의 아파트의 경우는 포함되어 있지만 소규모 빌라등에서는 해당 부분이 없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만약 아파트이고 관리비상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면 퇴거일에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입주부터 퇴거까지 기간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담금 내역을 요청하시어 받으신뒤 해당 금액과 정산내역서를 임대인에게 전달하고 반환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중개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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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중산층 소득은 얼마나 될까요?
보통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을 때 중산층이라고 하는 경우 중위소득 75%~200%범위내 인구를 말합니다. 물론 정확히 구분하는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을 제외한 해당 범위내로 한정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평균적인 부분을 고려하였을때는 100~200%정도가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200%는 가수원수에 따라 다른데 4인가구를 기준으로 1150만원이고 1인가구는 445만원정도입니다, 중위소득 100%는 4인가구 기준 570만원. 1인가구 223만원정도 됩니다, 그렇게 4인가구 기준 중산층은 소득이 월 570만 이상되면 중산층으로 볼수 있습니다, 자산의 기준은 지표들마다 차이는 있는데 실제 조사등에 따르면 20억이상 자산을 소유한 경우를 중산층으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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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를 월세로 놓으면 세금을 내야하나요?
임대차에 따른 세금은 부과하는게 맞으나, 1주택자의 경우는 월세, 전세관계없이 임대수익에 대해 비과세 됩니다. 즉 부부의 경우 합산 1주택자, 단독가구의 경우 본인이 1주택자라면 해당 보유주택에서 발생한 임대수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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