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만료일 몇일전에 퇴거 통보해야하나요?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만기 6~2개월전에는 만기해지 통보를 임대인에게 하셔야 합니다. 통보방법에는 제한이 없지만, 임대인이 알수 있는 방식으로 통보하시면 됩니다. 전화방식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해당 기간을 초과하면 법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되기 때문에 만기 퇴거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중도해지를 통보하여셔 하고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3개월 후 계약은 자동 종료되고, 보증금 반환 및 퇴거를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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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데 정부는 어떤 대책으로 이들을 보호해주나요?
정부에서 예전에도 피해복구나 보상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전세사기도 하나의 사기범죄에 하나인데 이를 정부에서 전액 보상해주는 것 자체도 형성평 문제로 논란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경매진행시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거나, 대출에 대해서 저금리 추가대출 지원등의 간접적인 지원 정책을 현재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공기업인 lh등을 통해 전세사기 주택등을 매입하여 장기 임대로써 임차인 주거 안정등을 지원해주는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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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서 작성 후 임대인 측에서 계약 파기할 때
계약금 계약상태에서 상대방(임대인)의 일방적 해지시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을 받으시면 됩니다. 즉, 합의해지가 아닌 일방적 해지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중개보수에 대해서는 중개과정에서 발생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를 임대인에게 요구할수는 없습니다. 말그대로 계약성립시 발생되는 만큼 해당금액은 임대인에게 요구할수 없고 임차인의 비용으로써 손실금액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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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주택 구매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보통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구입자금은 주택가격의 40~50%정도의 예산은 있으셔야 세금들을 고려할때 안정적인 구매가 가능합니다, 주택 유형의 경우는 선택의 사항이지만, 장래의 가치 상승을 고려하면 아파트가 빌라나 오피스텔, 단독주택에 비해 유리할수 있습니다, 입지의 경우는 역세권, 초품아, 숲세권처럼 특정한 입지 장점이 있는 곳이 유리합니다. 융자의 경우는 상품과 본인 소득, 보유주택수에 따라 한도나 가능여부에 차이가 있고 이자 역시도 상이한 만큼 스스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알아보실때 본인 자격에 해당하는 저금리 공공대출을 우선적으로 알아보시고, 불가시 일반 시중은행 주담대 중 이자우대를 받을 수 있는 금융권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별도 법적절차는 없지만 매매시 등기이전만 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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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라는것은 어떤 조건이 가장 중요한건가요?
부동산은 이동이 불가한 고정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위치한 장소와 주변 즉 입지가 가치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특히 주택의 경우는 주변 편의시설이나 커뮤니티시설, 또는 병원, 학교등과 같은 생활에 필요한 요건들이 잘 갖추어져 있고 다른 곳으로 이동이 편리한 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어야 합니다. 간단하게 본인이 도심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과 시골 주택에 거주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비교하시면 어디가 사는데 더 편할지 생각해보시면 될듯 보이고, 이러한 생활편의도가 높을 수록 주택가격이 이를 반영하여 비싸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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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매매의 장단점을 알려주세요:)
분양권과 일반매매의 개념상 차이는 분양권은 실물이 없는 권리에 대한 매매과정이고, 일반매매는 목적물이 있는 매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 입주기간이 지난 즉, 현재 건물이 모두 세워진 상태에서는 원칙상 이를 분양권매매라고 하지 않습니다. 분양권은 완공이 되기 전, 사용승인전에 입주권리를 매매할 경우 사용되는 표현이므로 질문과 같은 시점이라는 사실상 분양권 매매가 아닌 일반매매로 보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다만 잔금을 치루지 않았기에 분양권 매매로 보시는듯 합니다. 지연이자의 경우는 원칙상 협의로 정하실 부분이나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를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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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알면 현재 거주지 알아낼 수 있나요?
단순히 주민번호를 알고 있다고 해도 민원24등을 통해 타인의 정보를 확인할수 없습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개인인증의 경우 공인인증서등의 확인절차가 있기에 타인 주민번호를 알고 있다고 해도 로그인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함부로 타인정보를 이용해 검색등을 하는 행위 역시 위법소지가 있으므로 하셔는 안되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오프라인이라도 위임장 또는 신분증이 없다면 타인 주민번호를 이용해 할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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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가 현재 수익성이 있나요?
부동산에 대한 투자방식에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매월 임대료 수익이 발생하는 임대수익부분과 임대수익은 없지만 향후 시세차익을 목표로하는 주택 캡투자등이 대표적입니다. 투자특성상 투자대상을 선정하는 안목을 제외하고 항후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고려하였을때 주택에 대한 갭투자나 가치상승을 노린 투자방식은 점차 사라질수 있다는게 개인적 판단입니다. 이유로는 인구감소가 심각한 수준으로 수요가 급감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점차 주거형태가 변화되면서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예전보다는 낮아지고 있다는 점등이 될수 있습니다. 주택에 대해서는 10년 이후에 장기적 측면에서는 투자대상보다는 실거주를 위한 주거공간으로써 인식이 강해질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동산 투자방식이 다양한 만큼 다른 부분에서의 투자 방식을 통해 수익창출가능성은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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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퇴거자금대출 수령 가능 시기와 제약사항 문의
보통 주택잔금일 기준 3개월이내는 구입자금 대출로서 해당되고, 그 후에는 전부 생활안전자금 신청에 해당 합니다. 그러므로 꼭 등기 후 3개월 이후부터 수령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생활안정자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 구입에 사용할수 없기 떄문에 세대구성원 주택보유를 6개월단위로 체크하기 때문에 기간은 정확치 않으나, 상환전까지는 이를 유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질문처럼 임차보증금 반환도 생활안전자금 에 들어가기 때문에 생활안전자금 약정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규제지역에서 시가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된다면 3개월 내 채무자(대출신청인)은 해당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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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평수랑 주택평수랑 다르다던데
보통 공급면적이 동일하더라도 주택유형에 따라 전용면적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공용면적이나 기타면적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전용률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아파트의 경우는 전용율은 70~80%이고 오피스텔의 경우는 40~50%정도 입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차이는 있을수 있지만 공용면적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100%그대로를 유지합니다. 그에 따라 수치상 기준으로 공급면적 40평이라면 아파트는 실 전용면적은 28~32평수준, 오피스텔등은 20~16평 일반주택의 경우는 40평그대로이나, 주차장이나 마당등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다면 실제 거주하는 건물내 공간의 면적은 상이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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