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퇴거자금대출 수령 가능 시기와 제약사항 문의
전세퇴거자금대출 수령 가능 시기와 제약사항 문의드립니다. 아래 두 가지 이오니 고견부탁드립니다.
1. 25년 2월 3일 잔금일에 세를 끼고 등기를 쳤다면 전세퇴거자금대출은 25년 5월 3일부터 수령 가능한가요? (등기 후 3개월 이후부터 수령 가능이 맞는지)
2.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생활안전자금으로 분류되어 3년간 아파트 추가 매수가 불가하다고 하는데 맞는지? 그렇다면 3년 안에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다 갚으로 아파트 추가 매수가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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