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쯤에 이사를 계획중입니다 언제부터 집을 알아보면 되나요?
현재 거주중인 주택에 대해서 재계약의 관련 통보는 만기 6~2개월 전에 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해당 기간내 임대인에게 재계약거절 및 만기해지 의사와 통보하신뒤 만기일 보증금 반환 가능여부등을 확인한뒤 새로운 주택을 구하시면 됩니다. 물론 만기일 퇴거가 원칙이기에 새로운 주택에 대한 잔금일도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는 전세만기일로 맞추셔야 합니다. 일자가 일치하기 어렵다면 양쪽 당사자들간 조율을 통해 퇴거와 입주일을 동일날짜로 맞추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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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있는 집은 무조건 피해야 할까요?
보통 계약시에 융자가 있더라도 계약시에 말소조건으로 진행한다면 사실상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와같은 경우는 전세계약에서는 가능하지만 보증금이 낮은 월세등에서는 선순위 근저당을 남겨둔채 계약을 하기 때문에 후순위 임차권이 되게 됩니다. 후순위 임차권은 그 자체로 경매가 진행되면 배당여부와 관계없이 경매이후 소멸되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없이 주택에서도 쫓겨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보증보험가입이 가능하거나 최우선 변제금에 해당하는 소액 전세금이라면 조금은 더 나을수 있지만, 100% 안전하다는 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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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양, 무순위 로또 주택청약1건 발견 이라고 카카오페이에서 문자가 왔는데요?
무순위 청약은 일반 1순위 청약등을 통해 미달된 물량이나 당첨 후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남은 물량 또는 무적격자로 판정되어 당첨이 취소된 경우 발생되는 물량등에 대해서 추가 청약을 하는과정이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무순위청약이라도 해당 청약에 따라서는 로또청약이 될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즉, 본 청약시 인기가 높아 경쟁률이 매우 높은 청약이였고 해당 청약에서 부적격자 물량, 본계약 미체결 물량이 소량 나왔을 때가 로또청약으로 볼수 있고, 반대로 1순위 미달에 따라 발생된 미분양 물량에 대한 무순위 청약은 그자체로 인기가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로또청약이 아닌 물량 떠 넘기기기 청약정도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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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아파트에는 경로당이 하나씩 다 있잖아요?
아파트 내 경로당의 경우는 주택법과 노인복지법에 따라 규정이 정해져 있으며, 1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서는 경로당을 의무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 내 경로당의 경우는 누구나 사용가능한 시설로써 사실상 정부가 주도하여 건설하는게 맞을 수 있으나, 아파트 단지내 경로당의 경우 입주민 사용으로 제한이 되는 만큼 입주민 편의를 위한 시설로 볼수 있기에 정부에서 이를 대신해 설치해주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될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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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사시는 집을 상속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2주택일 경우 부동산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건가요?
종부세는 주택수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보통 종부세의 과세기준은 주택의 경우 본인이 소유한 주택가액 합이 9억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부과를 하게 됩니다. 만약 1주택자라면 12억까지 기본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해당 금액 이하 주택가액이라면 종부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지분별로 주택가액을 나누어 보기 때문에 상속주택가액 현 공동명의주택의 가액을 합산해서 판단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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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 입찰해서 아파트를 낙찰 받았는데, 등기를 하고 매도해야 하나요? 아니면 등기전에도 매도해도 되나요?
일반적으로 법원 경매를 통해 낙찰을 받은 경우 주택의 소유시점은 경락대금 완납시로 보게 됩니다. 그에 따라 경락대금을 납부한 이후로 매도는 가능합니다, 등기부의 경우 낙찰자가 별도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등기를 하게되므로 별도 이전등기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매매로 인해 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촉탁등기가 완료된 이후에 이전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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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청약괘 재당첨제한 여쭤봅니다
무순위 청약에 재당첨제한 적용여부는 지역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21년 5월 28일 이후로 규제지역에서는 재당첨 제한중인 당첨자는 청약이 불가하나, 비규제지역내에서 무순위 청약은 가능합니다. 그에 따라 청약을 하고자하는 지역이 규제지역인지 비규제지역인지에 따라 청약 가능여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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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료가 계속 밀리네요 어떻케 할까요?
상가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이 3기 월차임을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통보할수 있습니다. 즉, 현 임차인이 3기(3개월- 연속된 3개월이 아닌 미납된 월차임의 총액이 3개월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할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해지 의사통보를 하시고 퇴거를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참고로 월세차임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차인의 권리금회수보호기회는 적용되지 않기 떄문에 임차인이 권리금회수를 위해 다음임차인을 구할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밀린 월세는 보증금에서 차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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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는게 전세가격과 연관이 있나요?
원칙적으로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동일한 방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즉 주택가격이 오르면 전세가격도 시기의 차이만 있을뿐 오르게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현재의 상황은 전세사기등으로 인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전세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하게 되면서 주택가격도 함께 오르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부동산 시장 전체의 호재나 상승이라기 보다는 서울, 수도권 지역 아파트 중심에 한정된 상황으로 볼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질문처럼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은 동일한 흐름의 비례성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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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무순위 청약 vs 생애 첫 청약 특별공급
무순위 청약 청약 자체로 생애 첫 특별공급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무순위 청약에 당첨이 되면 당첨일부터 유주택자가 되는 만큼 무주택자 요건의 특별공급에는 지원이 불가할수 있습니다. 즉, 무순위 청약후 당첨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특별공급청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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