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그 전세보증보험관련 질문입니다.
3개월도 연장계약이기 떄문에 만기 미반환시 보증보험 청구를 진행하실수는 있습니다, 중요한건 해당 만기일이 보증보험 보증기간에 포함되어야합니다. 즉, 현재 보증보험 만기일이 되었다면 계약연장시 보증보험 연장도 같이 하셔야 합니다. 결국에는 계약연장과 보증보험 보증기간을 별도 확인하시어 보증기간 내 만기일이 도래하도록 한다면 3개월 이후에도 만기미반환에 따라 구상권청구는 가능합니다. 계약의 효력자체는 당사자간 합의만 되면 상관없지만 보증보험 연장이나 대출연장을 위해서는 계약서작성이 필요합니다. 질문의 상황이라면 연장은 거부의사를 밝히시고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한뒤 등기후에 보증보험 청구를 진행하시는게 나을수 있습니다. 보통 만기일에서 임차권 등기완료까지 1달정도 소요되고 보증보험의 경우 미반환사고 2개월뒤부터 접수가 가능하기에 최초 임대인이 말했던 3개월의 시간 정도는 해당 과정을 하면서도 충분히 유지될수 있기에 별도 연장보다는 절차를 진행하면서 시간을 주는게 나을듯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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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만약 리모델링 건축에 들어가게 될 경우 어떻게되나요?
리모델링도 하나의 재건축방식입니다. 물론 재건축처럼 모두 철거한후 새로 건축하는게 아닌 기존 건물의 뼈대를 남겨둔채 철거한 뒤 다시 수평 또는 수즉으로 증축하는 형식으로 진행한다는 차이만 있습니다. 물론 재건축에 비해서 건설기간이 빠르게 재건축처럼 민간개발 형식이기 때문에 제제가 적은게 장점입니다. 질문처럼 분담금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현시점에 매도를 진행하시어 처분후 퇴거를 하실수 있고, 조합동의를 한 뒤 개발이 진행중에 시세대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이와 다르게 이를 반대하여 최초 동의를 하지 않은 세대 즉 조합원이 아닌 기존세대에 대해서는 전체세대수 대비 일정 동의률을 초과할 경우 조합에서 매수청구권을 통해 시세대로 강제매입을 요구할수는 있습니다. 결국엔 어떠한 방식이든 공시지가로 강제 매매를 하지는 못합니다. 대부분 시세에 따라 매입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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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난방과 지역난방 장단점이 뭘까요?
지역난방방식은 비교적 초창기 아파트에서 주로 사용되는 난방방식으로 가구별로 별도 조정없이 아파트 자체에서 일괄적으로 시간과 온도를 정해 각 가정에 열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보시면 되고 해당 지역난방의 장점은 별도 수고없이 24시간 난방이 가능하다는 점과 개별난방이 없는 만큼 하자나 고장의 걱정이 적다는 점이 입니다. 반면 단점은 개인 선호에 맞게끔 시간과 온도를 조절할수 없기에 세대에 따라서는 불편할수 있고, 비용면에서도 개별난방처럼 사용량에 따른 조절이 불가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개발난방의 경우는 지역난방에서의 단점과 정점을 바꾸어 생각하시면 되고, 최근 건축되는 아파트의 경우는 대부분 개별난방이 보편화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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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가치는 어떻해 매겨지는건가요??
보통의 아파트 가치는 거래를 통한 가격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거래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이되는에 결국 수요와 공급 시장원리에 따라 부동산 가격도 판단되어 집니다. 그에 따라 팔려는 매도인의 호가와 매수자의 호가가 협의점을 찾아 거래가 성사되면 이는 실거래가격이 되고 해당 가격이 해당 부동산의 기준가격처럼 인식하게 됩니다, 그외 신축이거나 최근 거래가 없어 정확한 시세반영이 어려운 경우, 또한 개발로써 이전 부동산에 보상 및 가치산정을 위해 사용되는 부동산 감평가가 있는데 이는 감정평가사라는 전문 업종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감정평가방식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은 어려우나, 대표적인 감정평가 방식에는 원가방식으로써 원가법과 적산법, 수익방식으로써 수익환원법과 수익분석법, 비교방식으로써 매매사례비교법이 있습니다. 각 방식에 대한 세부 내용은 직접 검색을 통해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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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실제로 카톡 분양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실시할 수 있나요?
아파트 분양의 경우는 두가지로 나누어불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착공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분양을 하는 경우를 선분양이라고 하고 완공된 이후에 분양을 하는 후분양이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처럼 공사가 한창 진행중에 있음에도 별도 분양을 하지 않았다면 후분양으로써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후분양의 경우 건설사의 공사대금 조달 문제등으로 선분양에 비해 빈도수가 높지 않을 뿐이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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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매입하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토지는 지목라는게 있습니다, 해당 지목에 따라 토지를 이용할수 있는 범위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농지로써 구메를 원하시면 지목인 전,답으로 되어 있는 토지를 알아보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별도 요건이 필요하고 대표적으로 농취증등이 필요하므로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처럼 농업을 영위하기 위해 구매를 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농업인 농지구매 세제혜택등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적용 가능여부도 함께 확인하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일반 임야를 구매하고 실질 밭농사를 하여도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작물이 잘 자라나는지에 대한 정보는 나와있지 않기때문에 기존 농업을 영위하던 토지를 찾으시는게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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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6월4일까지 살아야하는곳을 새로운 입주자때문에 시간에 쫓기면서 일찍빼야되는게 맞는건가요? 예)6월4일 23:59분까지 살면 안되는건가요!?
해당 부분이 맞고 안맞고의 문제보다는 서로간 원할한 퇴거와 전입을 위한 부분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만약 질문처럼 정확히 따지다면, 계약을 2년으로 하셨고 2년전인 6월 4일 계약을 시작하였다면 만기일자는 6월 3일 24시입니다. 즉 4일이 정확히 2년만기일은 아닙니다, 또 하나로써 보통 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만기일이라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주택점유를 주장할수있지만, 보증금 반환이 되면 주택인도를 해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반대로 새임차인이 잔금을 입금하면 임대인은 주택점유를 넘겨주어야 하는 것이기에 임대인이 만기일 오전에 보증금반환을 하였는데 본인이 동일계약일자에 24시까지의 점유를 주장할수 없습니다. 모든 사인간의 계약을 법으로만 대응할수 없기에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부분을 적용하는 점과 결국 사람과 사람이 서로 피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최선의 배려를 하는 차원으로 접근을 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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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시에 가계약금을 넣지 않고 본계약을 바로 하기도 하나요
기계약금과 계약금 모두 매매절차상 당사자간 합의로 변경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즉 게약금 과정없이 진행해도 사인간의 계약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형식으로 진행하게 되며, 중도금을 놓지 않는 경우가 더 많긴 합니다. 물론 이러한 일반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고 해서 해당 계약이 문제가 있거나 법률상 계약효력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금이 없다면 계약금 계약이 성립되지 않기 떄문에 계약을 체결한 이후 민법에 따라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의 일방적해지(계약금 포기, 받은 계약금 배약상환)는 적용이 불가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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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보증금 받을 수 있을까요 ? (보증보험 안됨, 건물주 가처분 상태)
일단 상황을 모두 알고 계약을 하신 만큼 현 시점 중도해지를 한다면 계약금 반환은 불가할것으로 보입니다. 즉 보증보험 미가입, 권리관계등에 대한 사전고지를 받았던 만큼 해당 이유가 일방적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현 계약을 유지해서 전입을 한 뒤에 이미 설정된 가처분이나 근저당등의 물권으로 경매가 진행된다면 소액임차인으로써 최우선 변제는 가능할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목적물표시, 낙찰금액등을 다 알수 없기에 전액배당 가능성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소액임차인이라도 말소기준권리가 설정된 시점에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 부분 개정 변경 전 설정된 근저당이라면 판단이 완전 달라질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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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전에 미리 전기랑 도시가스 이사전출 해지 해도될까요?
질문처럼 하시는게 문제될 여지는 없지만 실제 계약만기일을 기준으로 다시 정산을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수도나 전기의 경우 사용량이 없다고 해도 기본요금등이 있을 수 있기에 전세계약기간까지는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각 별도 전기, 가스회등에 일시정지을 시킨 후 최종 요금정산은 퇴거일이 아닌 주택점유이전일(만기일) 기준으로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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