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보유하고 있는데, 다른 주택을 구매했을때..기존 주택은 언제까지 매도해야 양도세 등이 없을까요?
일시적 2주택 양도비과세 요건은 기존주택을 매수하고 1년이상 경과된 이후 신규주택을 매수하고 3년이내 종전주택을 매할 경우 종전주택에 대한 양도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물론 종전주택도 1주택 양도비과세 요건(12억이하, 2년보유)의 요건은 충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질문에서처럼 주택갈아타기등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되었다면 신규주택을 매수시점부터 3년내 종전주택을 매도하시면 양도비과세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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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받을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ㅠㅠ
안타깝지만 개인적 판단으로는 가계약금을 임대인으로 부터 돌려받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우선 해당 가계약금이 단순하게 주택을 잡기두기 위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질적인 계약금중 일부가 되기 떄문에 일방적 해지시 반환이 불가하며, 질문의 경우는 임대인과는 특히나 연관이 없기 떄문에 임대인이 이를 반환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의 반환거절로 가계약금 손실을 보게 된다면 이에 대해서 해당 중개사와 배상에 대한 협의를 하시는게 상황상 맞을 듯 보입니다. 중개사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중개상 과실이 아니며 최종계약 결정은 본인이 한것이기에 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보이며, 내용상 중개사도 계약을 위해 정확한 정보확인없이 말하여 임차인을 혼동시킨 책임이 있어보이나 해당 부분이 중개상 과실책임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중개사에 대해서 일정한 보상이라도 받을수 있도록 협의를 해보시는 게 필요할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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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란 무엇인가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말그래도 재건축 사업으로 정상주택가격 상승분을 넘어서는 이익(시세차익)이 생길 경우 국가가 조합원들에게 일정금액을 환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2006년에 주택가격이 급등을 막고 투기 방지를 위해 법으로 명시하된 부분이며,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일부터 건축준공때까지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의 10~50%을 회수하는 제도 있니다. 해당 부분은 2006년에 시행되었다가 주택시장 침체등의 이유로 잠시 유예되었다가 2018년도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다시 시행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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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 시험에는 실기는 없습니다. 필기시험으로만 합격자를 선별하며, 시험은 일년에 한번 시행되고, 1차와 2차시험을 나누어 동일날짜에 오전에는 1차 오후에는 2차 시험이 진행됩니다. 합격점수는 각 과목별 평균 60점이상이며, 과목별 40점미만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됩니다. 1차 시험은 1교시 부동산학개론과 2교시 민법과목이며, 2차시험은 1교시 중개사법 2교시 공법 3교시 공시.세법으로 구성됩니다. 보통 1차시험을 합격하게 되면 당해 2차에 떨어진다고 해도 내년도에 1차시험은 면제가 가능하나, 동차시험을 치루어 1차는 불합격 2차는 합격일 경우 최종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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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구할때 복비는 어떻게하나요??
전세를 구하실 때 본인이 부동산을 방문해 매물을 소개받고 계약을 하셨다면 본인은 해당 중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즉, 부동산을 방문하여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개보수를 지급하셔야 하고, 임대인이 매물을 등록하고 이를 중개한 또다른 중개사가 있다면 이는 임대인이 해당 중개사에게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즉, 각자를 중개한 중개사에게 지급을 하는 것이지, 이를 반으로 나누거나 하는게 아닙니다. 만약 임대인과 직거래로써 중개사를 통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으며, 이와 다르게 한명의 중개사가 양쪽모두 중개를 하였다고 해도 중개보수는 각각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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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주택은 담장이 다 낮던데, 이유가 뭔가요?
보통은 담장 높이는 1.2미터 ~2미터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 지역내 용도지구나 현 지구단위계획등에 따라 높이제한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는 건축과등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질문에서처럼 담장이 낮을 경우 치안등의 문제나 사생활 보호와 관련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최근에는 도시경관 보호 및 유지등의 목적으로 높이 규정을 두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부분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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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미반환시에도 전세권은 자동연장되나요?
1)전세권 설정 즉, 최초에 전세권 등기를 하셨다면 계약이 종료되어도 정상적인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았다면 해당 권리 의 효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보통 등기부에 기재된 날짜와 무관하게 말소등기를 하지 않는 이상 전세권 등기자체는 유효합니다. 2) 등기말소신청은 등기권리자인 임차인 협조없이는 불가합니다. 즉 임대인 스스로 보증금반환도 하지 않은상태에서 단독으로 말소를 진행할수 없습니다. 3) 새로운 임차인이 언제올지 모르고 그사이 임대인 경제사정 악화에 따라 경매진행시 어려움이 있을수 있기에 원칙대로 연장의사가 없다면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시거나, 전세권 권한에 따른 해당 목적물에 대한 경매신청을 진행할 것으로 임대인을 압박하시는게 더 빠르게 회수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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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의 부진의 이유가 궁금합니다.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최초에는 정부의 대출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입주시에 세금감면 혜택, 그리고 역세권이나 생활권 가까이 건축이 가능하였기에 입지상 유리한점, 상업,업무용시설 임대에 따른 임대수익등 여러방면에서 투자 장점이 있어 수요가 많아졌습니다. 문제는 수요가 늘어나자 급격하게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서면서 공급이 많아졌고, 입주할 수 있는 업종제한이 있으며 입주기업, 회사 업종에 따라 허가업종이 아니라면 메리트가 떨어지게 되는점, 전입신고 불가에 따라 일반적은 주거형 임대는 불가하다는 점이 임대차에 제한이 있기에 공급은 늘고 임차수요는 줄어들게 되어, 공실등의 리스크가 커진게 주 원인으로 보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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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복비가 궁금합니다. 지금 있는 자취방을 빼려고 하는데요 ㅜㅜ
부동산 중개보수는 계약만료 퇴거시에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새로 구하시는 목적물에 대해서는 3000 / 35만원일 경우 환산보증금은 6500만원이 되고 0.4%가 적용되고 26만원이 중개보수로 나올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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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조합분양권 전매시 주의할점?
분양권을 매도하는 입장에서는 일단 가격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가격이란 주변 부동산등을 통해 거래되는 분양권에 대한 프리미엄 여부와 대략적인 가격대 입니다. 분양가에 피가 붙는지, 마피를 붙여야 하는지에 대한 상황판단이 먼저 확인이 필요하고 해당 금액을 정하셨다면 해당 분양사등을 통해 전매가 가능한지, 전매방법등에 대한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이후 부동산등을 통해 전매를 진행하시면 되고, 보통 중도금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는 해당 대출인수와 이자등이 계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인까지 잘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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