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영 무주택 청약의 가점제 및 추첨제 질문입니다
무주택 자격이 되는 자가 가점제로 민영 주택 지원할 때, 만일 가점제에서 당첨되지 못하면 곧바로 해당 민영 주택의 추첨제 청약로 자동으로 넘어 가 한번 더 지원하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자동으로 추첨제로 넘어가게 되어 있지 않다면 추첨제 지원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순위 자격이 되면 일반공급에 청약신청을 하게 되면 가점제로 해서 점수 순서대로 당첨이 되고,
당첨되지않은 사람들은 추첨제제로 넘어가서 추첨을 해서 당첨이 될수도 안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일한 평형에 대한 청약을 추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당첨자 선정기준이 추점제 50%, 가점제50%라면 청약자등 가점이 높은 순서에 따라 총 당첨자인원중 50%을 선별하고 이에 해당하지 청약자들중 추첨을 통해 나머지를 선별하게 됩니다. 즉 1번 청약만 하시면 되고, 가점제로 당첨이되든 추첨으로 되던, 당첨자 발표시에 당첨여부가 발표되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미당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