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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 무주택 청약의 가점제 및 추첨제 질문입니다

무주택 자격이 되는 자가 가점제로 민영 주택 지원할 때, 만일 가점제에서 당첨되지 못하면 곧바로 해당 민영 주택의 추첨제 청약로 자동으로 넘어 가 한번 더 지원하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자동으로 추첨제로 넘어가게 되어 있지 않다면 추첨제 지원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순위 자격이 되면 일반공급에 청약신청을 하게 되면 가점제로 해서 점수 순서대로 당첨이 되고,

    당첨되지않은 사람들은 추첨제제로 넘어가서 추첨을 해서 당첨이 될수도 안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일한 평형에 대한 청약을 추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당첨자 선정기준이 추점제 50%, 가점제50%라면 청약자등 가점이 높은 순서에 따라 총 당첨자인원중 50%을 선별하고 이에 해당하지 청약자들중 추첨을 통해 나머지를 선별하게 됩니다. 즉 1번 청약만 하시면 되고, 가점제로 당첨이되든 추첨으로 되던, 당첨자 발표시에 당첨여부가 발표되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미당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