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살고있는 아파트를 부인에게 50%증여및 자녀에게
질문자님 단독 소유주택을 공유지분자로써 와이프에게는 증여, 자녀에게는 매매를 하시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정상 유의사항이나 직계존비속간 거래 증여추정을 무시하고 일단 해당 방식으로 실제 명의를 다 변경하셨을 경우 발생세금만 설명드리면 와이프분과의 증여계약에서는 6억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납세의무자는 와이프분이 될거구요, 다만 부부간 증여비과세 6억이기에 실제 증여세는 부담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와이프분은 취등록세 납부만 하실듯 보이고, 자녀와의 매매에서는 질문자님 최초 취득가액과 매도금액에 따라 발생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발생(다만 1주택일 경우 2년보유시 비과세, 양도차익이 없다면 발생X) 되고, 취득하는 자녀분은 취등록세를 납입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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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진행중인 3기 신도시는 최소한 계획대비 10년 이상 미뤄질까요?
공사비가 오른다고 무조건 중단할 경우 공사중단에 따라 비용발생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에 따라 공사비가 기존보다 높아지더라도 일단 건축을 시작한 단계라면 일정대로 진행을 해야 더 큰 손실을 보지 않습니다, 질문처럼 공사를 중단한 경우라면 실제 착공단계전 또는 착공단계에서나 연기나 중단이 가능하지, 실제 공사를 시작한 경우라면 계속해서 공사를 진행하는게 시행사측에서도 손실을 최소화 하기에 시공사와 재협의를 통해 건설비를 올려주고 공사를 진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신도시의 경우 재건축이 아닌 재개발이기 때문에 공공 사업분야이므로 거의 대부분 공사는 기존대로 진행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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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은 벽타고 울리는게 클까요, 직접 바닥충격으로 울리는게 클까요?
사실 건축공법에 따라서 층간소음에 정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예전아파트의 경우 벽식구조로 되어있고 이런한 구조에서는 청장과 벽체를 위아래 옆집이 맞대어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 시작된 소음은 벽으로 진동이 전해지고 맞닿은 옆,위층, 아래층 전체적인 소음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에 반해 기둥식 구조는 마루를 통한 소음이 천정보와 기둥을 통해 분산되기 때문에 벽식구조보다는 층간소음이 적습니다, 질문의 경우는 벽식구조일 것으로 판단되기 떄문에 아랫집 천장과 연결된 바닥에서의 소음은 당연히 아랫집에 더 크게 작용될 가능성이 큽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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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보다 빌라가 상대적으로 주거 비용이 낮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빌라가 매월 부담하는 관리비등은 적어보일수는 있습니다. 이유는 빌라의경우 관리주체 없기에 정기적인 관리보다는 하자나 특수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주민들간 금액을 그때그때 분담하는 구조이기에 매월 정기적인 청소업체나 관리사무소를 운영하는 아파트에 비해서는 인건비, 정기유지비, 장기수선충당금가 없거나 적기에 매월 납부 비용은 낮습니다, 다만 목적물 큰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아파트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들을 통해 비용을 조달하지만 빌라는 이런 경우 일시적인 부담금액이 커질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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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분담금이 많아지는 이유 알려주세요
재건축 분담금은 결국 건축비용에 대한 조합원들간 분담입니다. 그러므로 분담금이 늘어나는 대표적인 건축비의 상승이 될수 있고, 건축기간 지연에 따른 비용증가등이 이유일수 있습니다. 보통 조합을 구성하여 아파트주민간 재건축을 진행할때 새로 건물을 개발하여 기존입주민(조합동의를 한 조합원)과 새로분양되는 수분양자의 자금을 가지고 건축비를 감당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건축비에서 분양자들이 낸 분양가 합을 제외한 나머지는 조합원들간 분담하여 부담하게 됩니다. 물론 기존 주택의 가치를 제외하고 남은 차액을 추가로 내는 구조이며, 일반적인 일반분양 분양가보다는 조합원 분양가는 더 저렴한게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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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세대주 입니다. 무주택자 조건 궁금합니다.
무주택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일단 본인소유의 주택이 없다면 본인은 무주택자이지만,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고 등본상 본인이 세대주라면 부모님 주택소유여부도 포함되기 때문에 세대원이 부모님들까지 무주택이여야 무주택 세대주롤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청약시 부모님 소유의 주택이 있더라도 1주택을 소유한 부모님의 연세가 만60세가 넘으신 경우 부모 봉양으로 하여 일정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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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없는 날이 언제인지 알려주세요..
손 없는 날은 매달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이버등에 검색하시면 해당월에 손없는날을 찾아보실수 있습니다. 손없는 날을 이사일로 정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전통 민속신앙중 하나이기 때문이고, 과학적 근거여부는 알수 없지만 예전부터 이사등을 할때 악귀등 나쁜 기운이 끼지 않도록 방지하는 차원에서 가장 안전한 날이라 하여 손없는날 이사를 하는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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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배치도에서 DA는 뭔가요?
일반적인 DA구간이란 Dry area로써 지하실의 환기를 위한 공간으로 지상층으로 오프닝된 구간을 확보하여 외기와 접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쉽게 외부에 환풍구처럼 생긴 공간이 위치한 장소를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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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소비자들과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기업의 자산가치가 상승되게 되고, 개인의 자산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그에 따라 개인간 소비력이 증가하게 되고 내수경기가 활발해지면서 기업수익도 좋아지는게 일반적입니다, 그에 따라 신규 주택공급이 늘어나게 되고 재건축등이 활발하게 일어날수 있으며, 건설업체나 관련 기업들 모두 호황을 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부동산 가격이 순환에 따른 상승이 아닌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경우라면 이는 부동산에 대한 가계부채증가와 과잉공급등의 문제가 될수 있으며, 금리가 높아지는거나 경기 불황이 오는 경우 부동산 거품 붕괴에 따라 경제에 큰 타격이 줄수 있습니다. 그러한 시점이 현시점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 판단을 하게 됩니다. 질문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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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살때 몇층이 로얄동인가요?ㅎ
최근 주택 구매자들의 선호도는 조망권과 일조권입니다, 그에따라 조망에 유리한 고층을 더 선호하게 되고 이를 로얄층으로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저층의 경우도 물론 장점은 있지만 대중적인 선호도가 고층에 비해 높지 않아 로얄층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1층은 수요가 많지 않아 다른층들에 비해 가치가 낮은게 일반적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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