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부동산이 더 붕괴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실 제주도부동산이 붕괴라고 하기 어려운게, 지난 기간 동안 제주도는 중국수요자등이 몰려들면서 가격자체가 말이 안될 정도로 높게 상승된 부분이 있고, 현 부동산 상황에서 수요가 줄고 외국 투자자들 수요까지 줄면서 가격하락 폭이 커진것으로 이해할수 있습니다, 즉, 사실상 해당 가격하락이 가치보다 더 낮게 하락하였다고는 볼수 없다는게 개인적판단이고 어느정도 비정상 가격상승에 대한 정상화 단계정도로 이해가 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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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1주택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인가요?
보통은 1가구 1주택자로써 해당주택이 12억이하 2년이상 보유하였다면 양도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됩니다. 질문의 경우 오피스텔이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이라면 주택수산정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영향을 주지 않아 해당 단독주택 매도시 건물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될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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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의 이유가 무엇인가요??
질문의 말처럼 전세대출을 통한 이자부담이 월세부담보다는 적은게 맞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전세사기 이슈로 인해 사람들 심리에 위험한 전세보다는 매월 주거비용이 추가되더라도 덜 위험한 월세로의 전환이 더 많아 수치로도 전세보다 월세의 계약빈도가 늘어난게 사실입니다. 그만큼 임대차시장에서 임차인들 심리상 부동산 가격이 하락되면서 발생하는 깡통전세 , 임차보증금 미반환 사고에 대한 피로도가 쌓여있다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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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는 한번만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네. 계약서는 말그대로 두 당사자간 협의를 문서화한 것이기에 두 당사자간 협의를 하였고 이에대한 문자등이 있다면 별도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와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 연장등을 위한 필요서류로써 계약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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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할때 어떤걸 가장 조심해야 될까요?
전세계약 후 퇴거시에 보증금 반환여부는 사실 계약시점에 장담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전세사기 의도가 없더라도 만기시 보증금 미반환은 임대인에 상황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시 임차인이 할수 있는가장좋은 방법은 기본적으로 매물에 대한 시세확인을 통해 전세보증금이 시세대비 어느정도인지 쉽게 전세가율이 80%을 초과하고 빌라나 오피스텔이라면 계약자체를 다시 고려하시는 좋습니다. 물론 보증금이나 보증보험 가입여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선순위 임차권 확보가 가능한지를 확인하셔야 하고, 계약후 전입신고, 확정일자부여 그리고 반드시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매물에 대하여 임대차를 진행하시는게 가장 안전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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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조건에 아파트분양받으면 들어갈수없나요?
청약에 당첨되었다면 그 순간부터 유주택자로 구분되기 때문에 무주택자 대상으로하는 행복주택 역시 입주가 불가합니다. 질문에서 청약당첨후 진행단계를 알수 없지만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본계약 자체를 포기하시는게 현상태를 유지할수 있을듯 보입니다만 본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라면 일부손실을 감안하더라도 계약을 포기하고나계약이후에 전매등을 하여 무주택상태로 만든이후 행복주택등에 지원을 하시는게 맞을듯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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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할때 2년 계약을 했습니다. 중도에 나오게 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나요?
중도해지에 대한 위약문제는 임대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칙상 중도해지를 위해서는 계약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고 보통 이러한 동의를 조건으로 임대인이 위약사항을 제시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지인 말처럼 3개월치 월세를 차감하는 조건일수도 있지만,이는 정해진 사항이 아닌 해당 임대인의 조건에 따른 것입니다, 부동산 임대차에서 보통 중도해지시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동의하는 경우가 가장 흔한 경우이지만, 월세의 경우 임대인에 따라 일정기간 월세를 요구하거나, 만기까지의 중도해지를 거부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실제 해당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셔야 위약수준을 판단하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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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이유로 물가는 오르기만 할까요?
물가의 경우도 그래프상 파동이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그림은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매번 오르기만 하는것처럼 느껴질수 있습니다. 물가 인상의 이유는 단기적인 요인에 따라 수요공급 요인 변화에 따른 물가변동이 있을수 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화폐의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화폐가치가 낮아지고 그에 따라 물가도 상승하는 것으로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보통 한국은행에서 일정량의 화폐를 찍어내어 시장에 공급한다고 해도 실제 시장에서는 공급량보다 훨씬 많은 규모의 화페들이 유통되게 되는데 이는 금융권을 통한 화폐의 복사가 이루어지기 떄문이고 간단하게 은행에서는 실제 가지고 있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은 대출을 통해 시장에 풀어주기 때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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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임대인기준 계약서 특약 알고 싶습니다
특약사항의 경우 임차인과 협의를 하여 합의된 부분을 기재하는게 일반적이나, 질문처럼 특약으로써 조건을 넣고 싶으시면 해당 조건에 맞는 임차인을 구하시겠다고 사전에 부동산 등에 전달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애완견금지 어길시 위약금-> 반려동물 사육금지하며 이를 어길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본인이 원하는 위약내용이 있다면 더 상세히 적으셔도 되나 보통 청소비용이나 도배비용정도로 합니다. ) 타공 금지 -> 벽이나 시설물에 대한 임대인 동의없는 타공을 금지한다,집에있는 제품 훼손시 배상 -> 해당 부분은 기본적인 특약내용을 기재된 경우가 많으니 별도 작성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일반적인 기본사항에 현 상태를 임차하며 파손 및 훼손시 원상복구 의무를 진다,등으로 명시된것과 같은 맥락입니다)2년만기전까지 못나가는 ? 나가게 되면 계약금을 배로 내게되는? -> 해당부분은 경우에 따라 다르나 보통은 중도해시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를 지급한다 정도로 하시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법에 따른 묵시적 갱신, 갱신청구권 사용에 따른 연장중인 상태에서 임차인 중도해지시에는 해당 특약이 있더라도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법적 강행규정이므로 사인간 특약보다 우선하여 적용되기 떄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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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후 월세 질문드립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본인 소유의 주택이라고 해서 반드시 본인이 전입신고후 거주를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 임대차가 아닌 소유자의 권한이 있는 만큼 임대차에서의 대항력유지도 필요하지 않기 떄문입니다. 세대주로 되어있는 친구분에 동의를 얻어 해당 주택에 동거인으로써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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