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아시아나 항공이 매각 결정이 났다고 기사를 봤는데요.
항공기회사 또는 해운선사의 통합인수합병은 독과점 운영 문제로 인해 국제적인 반트러스트(독점금지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에 따라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외국나라들에게 승인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사실 일본의 경우 해운사 인수합병시 위와 같은 국제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내국 거래란 편법등을 통해 빠르게 합병을 진행하는게 일반적인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최초 인수합병시 국적항공사의 독과점과 아시아나등의 부채가 커 대한항공 재정에도 악영향을 줄수 있어 정부가 합병을 반대를 하면서 지원을 하지 않아 해당 국제법 적용에 따라 타 국가의 승인이 받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현재는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에게는 승인이 떨어진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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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주택 착공물량과 인허가물량이 감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미분양등의 우려가 있어 시작단계부터 공사를 미루거나 계획을 취소하는등의 이유가 있을 듯 보입니다. 현재처럼 주택가격하락과 더불어 미분양 증가, 그와 더불어 부동산pf대출시 고금리에 따른 공사대금 대출시 이자부담등이 건설사에게도 부담이 되는 듯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이러한 공급하락은 실제 2~3년뒤에는 시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해당 시점에서는 지금보다 더 공급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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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놓은 전입신고 질문드립다
실제 과정상의 문제는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법상 실거주를 하지 않는 곳에 전입신고만을 옮기는 경우 목적에 따라 위장전입으로써 처벌 대상이 될수는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분이 지자체등에 적발이 될 경우에 그러합니다. 현 주택에 임대차하는 부분에서는 문제될 여지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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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보험이라는 것은 언제 하는건지 궁금해요?
전세보증보험은 일반적인 사보험사가 운영하는게 아닌 정부가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허그), 한국주택공사(hf)을 통해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물론 SGI 보증보험도 있지만 실제 허그와 HF을 가장많이 가입을 하게 됩니다. 보증보험 가입의 경우는 임대차 기간이 1년이상이면서 전체임대차 기간 1/2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신청이 가능하고, 신규 임대차 계약시에는 계약서 작성후부터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각 보증보험마다 한도나 가입방법, 보증료 차이가 있는 만큼 가장 유리한 보증보험사를 선택하시어 가입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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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후 확정일자는 필수인가요?
확정일자는 필수사항이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보증금 보호를 위해 임차인은 이를 반드시 받아야 하지만, 법적으로 받지 않을 경우 처벌이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에 따라 계약서 작성당일에 확정일자를 부여하지 않아도 상관없으며, 만약 계약일 당일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전입신고 없이는 우선변제권 효력은 발생되지 않기에 늦어도 전입신고 전 또는 전입신고와 동시에 부여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의무로써 전월세신고를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하실 경우 확정일자는 자동부여되기 때문에 전월세신고를 먼저하신 경우 별도 확정일자 부여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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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을 든다면 전세사기로부터 확실히 안전할까요?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였다고 해서 전세사기를 모두 피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의 전세사기나 보증금 미반환시 발생하는 임차인의 피해를 대신해서 반환해주는 것이기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시 이를 구제받을수 있는 하나의 방법에 해당합니다. 물론 보증보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요건을 갖추고 지급거절사유가 없아여 합니다, 전세사기 자체를 최초부터 막을수 있는 제도나 방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피해를 겪지 않기 위해 안전장치로 가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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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 부동산 매매할때 가격 제한 있나요?
가족이라도 직계존비속간 아니라면 특별히 일반매매와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 직계존비속간 거래시에는 세법상 증여로 추정되기 때문에 정해진 요건에 해당이 되어야 정상매매로써 인정이 가능합니다. 거래금액의 경우는 시세를 기준으로 +30%또는 -30%이내 정하셔야하고 시가와의 차액이 3억원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질문의 예시라면 10억주택의 경우 7억을 초과한 거래금액을 정하셔야 일반매매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금조달계획이나 거래대금이체 기록등을 반드시 남겨두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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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살만한 동네는 어디 인가요?
인천의 경우 최근에 가장 핫한 주거지역이라면 송도, 청라, 연수구등이 대표적입니다, 송도, 청라의 경우는 신도시로써 개발이 되었기에 인프라나 시설등이 깨끗하고, 각 도로망이나 지하철도 나쁘지 않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단점은 인천 평균에 비해 주택가격이 높다는 점이 될수 있습니다. 연수구의 경우는 송도나 청라에 비해서는 구도심이긴 하지만 다른 구들에 비해서는 신도시에 가깝기 때문에 주거환경이 좋고, 송도와도 거리가 가깝기에 거주하기 나쁘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거나 자녀가 없는 경우로써 생활편의가 유리한 입지를 찾는다면 남동구 특히 관교동쪽도 나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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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금이라는 것이 보증금이 그 이하여야 보장받는 것인가요?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의 경우는 현 보증금이 지역내 기준에 해당할 경우 소액임차인으로 볼수 있고 다른 선순위 물권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기준에 해당한다고 보증금 전액을 받을수 있는 것은 아니고 소액임차인 범위해당하더라도 최우선 배당 한도까지만 받게 됩니다. 또한 다가구의 경우처럼 소액임차인이 여러명이라면 낙찰금액의 1/2 한도내에서 소액임차인끼리 보증금에 따른 안분배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액임차인 기준은 현 시점의 기준이 아닌 최초 등기부상 말소기준권리 등기설정일 당시의 소액임차인 변제기준에 따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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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이 높을때 안전하게 할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 현재 전세보증금이 제주도 기준 소액임차인에 는 해당되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에 따라 2500만원까지는 근저당보다 우선하여 배당이 될수 있으나, 나머지 2500만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배당을 장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2순위 임차인이기 때문에 경매시 주택에서도 퇴거를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 상태에서는 보증보험 가입요건에도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에 보증보험을 통한 보증금 회수도 어려워보입니다. 보통 연세로 계약을 할경우 위처럼 보증금을 많이 걸어두지 않는게 일반적인데 질문과 같은 보증금이라면 연세계약을 할 이유도 적어보이기에 계약방식 변경을 요구하시거나 아예 계약자체를 다시 고려하시는게 나을수 있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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