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각전제의 뜻은 거리의 각진 곳을 잘라 버린다는 의미로써 도로 모퉁이 즉 길 모퉁의 건축물의 건축선 후퇴를 말합니다 글로는 이해가 어려운데 쉽게 90도 형태의 도로끝 직각형태를 육각형 형태의 완만한 형태로 만든 것을 말합니다. 보통 도로의 너비와 교차 도로의 너비, 도로의 교차각등에 따라 건축선 2미터에서 4미터까지 후퇴 적용을 받게 됩니다,
건축법에 따라서 교차로의 경우 대지의 모퉁이를 자동차 통행에 불편하지 않도록 규정에따라 일정부분 잘라서 도로에 편입하는 것을 가각전제라고 합니다. 이는 차량이 직각으로 방향전환하기도 힘들고 각이진곳이 시야를 가려 교통흐름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각전제는 도로의 교차각과 도로폭에 따라서 2~4m 까지 달라질 수 있으며, 교차하는 도로 중 어느 한 도로의 너비가 8m이상 또는 교차각 120도 이상인 경우는 가각전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