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부담되는데 절약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공동관리비의 경우는 사실 아파트 운영에 따라 부과되는 만큼 개인이 절약을 하거나 비용을 줄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반면 개인관리비는 개인사용량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수 있기에 해당 부분 절약을 위한 노력을 해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사실 노력이라는 결국은 수도, 전기, 가스등의 사용량을 줄이는게 전부이긴합니다. 그외 크지는 않지만 은행이나 카드사등에 관리비 자동이체등을 하시면 혜택으로서 적게는 매월3000원에 1.5만원 사이 캐시백되는 혜택들도 있으니 이를 통해 일부절감 효과를 누리시는 것도 도움이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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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앞뒤없는 투자로 힘들어요..
현재 부동산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남편분의 생각과 다르게 흘러가는 듯 보입니다. 일단은 질문에서처럼 자금조달계획과 운영계획을 고려하였을때 임대차가 되지 않거나 대출등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면 계약금만 전달된 단계라면 계약중도해지를 통해 일부손실을 보고 마무리하실수 있습니다. 물론 중도금등이 지급된 경우라면 일방적인 해지가 불가하기 떄문에 그때는 계약상대방과 잘 협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일방적 해지가 어려운 시점이라면 해당 분양권등을 전매하는 방식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일단 과정상 빠른 해결이 우선이기 때문에 원망이나 후회보다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수준으로 처분할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시는게 더 나으실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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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당일에 해야할일이 뭐가 있을까요?
이사 당일에는 현재일 기준 공과금정산을 하시면 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시면 됩니다. 임대차신고의 경우 보증금만 볼때 신고대상이 아니지만 혹시 월세로써 월 30만원이 넘으면 보증금과 관계없이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그외 주택입주시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진등을 촬영해 주시고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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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단기월세 구할때 방법 및 주의점 !!
단기월세이기 때문에 계약을 하시고 별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보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임대차를 위한 주택의 경우 단기계약 특히 질문에서 한달간 임차가 가능한 목적물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달만 임시거주를 위한 것이라면 숙박시설이나 고시원등 퇴거나 입주가 편리한 시설을 이용하시는게 나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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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월세지원을 받고 싶은데요.
신혼부부에 대한 월세지원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는 서울시 시행중인것으로 알고 있고, 타지역에 대해서는 각 별도 지원사업을 진행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안동지역의 주거지원 사업은 지자체등을 통해 시행되는 부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한 사항등은 마이홈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사항이나 자가진단등이 가능하므로 이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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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에서 부동산이 위기라고 하는데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중국 역시 우리나라와 같이 개인자산의 약 70%가 부동산으로 쏠려있는 점과 사전판매 방식인 선분양을 통해 개발업체들이 자금을 모아 한번에 여러 개발사업을 문어발식으로 확정 진행해 왔습니다. 물론 경기가 계속적으로 발전하는 개도국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가 터지지 않지만, 경기가 침체하고 개인,금융권 투자자금이 줄어들게 될 경우 질문에서처럼 부동산 개발업체 역시도 타격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 부동산 수요까지 줄어들며 미분양등의 문제가 발생하게되고, 개발업체의 문어발식 확장에 따라 도미노처럼 부실화가 이어지게 됩니다, 중국 부동산 경기가 무너질 경우 개인입장에서는 자산 비중이 큰 부동산 가격하락은 가계 부실화로 이어질수 있고 대출을 실행한 은행에는 유동성 위기가 올수 있으며, 이는 금융권전반에 유동성 약화 및 부실화로 경기전반이 무너질수 있습니다 . 물론 이러한 상황은 중국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처한 상황은 동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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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별공시지가가 내리기도 하나요?
공시지가도 매년 1월1일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시세 하락에 따라 가격이 하락할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가 별도로 조회가 안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 담당부서에 이를 문의하시는게 정확할듯 보입니다. 보통의 공시지가가 뜨지 않는 것은 1월1일~ 6월 말 사이 토지 합병이나 분할, 지목변경등의 사건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도 7월1일 기준으로 다시 산정 발표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없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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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와 실거래가는 얼마나 다른가요?
현재 공시지가는 시세대비 60~70%사이로 유지중에 있습니다. 공시지가의 경우 세금산정에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인상될 경우 세금에 대한 인상이 되기 때문에 국민들의 거부감이 높은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은행대출시에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는것은 아닙니다. 보통 시세와 가깝지만, 실거래가 보다는 낮은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등을 기준으로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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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너무 불경기에 물가도 너무 비싼데요~ 언제까지 이럴까요?
경제원리상도 현재처럼 고금리라면 물가는 어느정도 안정화되는게 맞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는 현재 인플레이션이 아닌 스태크플레이션이 발생되었기에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임금대비 물가상승률이 매우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물가 인상의 경우는 여러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는 국내외 경제상황과 국가간 이슈등으로 원자재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이고 이에 따라 연관된 모든 상품의 물가가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거기에 공공요금까지도 적자수준이 심해 인상이 불가피해 결국 전체적인 물가인상과 더불어 고금리까지 가중되면서 경제샹활자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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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조합원 보존등기와 이전등기
원주민으로써 최초 입주권을 확보한 경우라면 원시취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질문처럼 본인명의로 보존등기가 되었다면 별도 진행할 등기사항은 없습니다, 일반분양의 경우로써 청약당첨, 분양권 전매를 통해 조합원이 된 경우에는 시행사 또는 시공사 명의로 보전등기후 이전등기를 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즉, 질문자님이 최초 원주민으로 입주권을 부여받았고 시공사,시행가 명의의 보존등기가 아닌 본인명의로써 보존등기가 되었다면 이는 은행측에서 내용을 잘못보고 답변을 드렸거나 일반적인경우로써 설명을 한게 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은행에 직접 방문하시어 등기부를 보여주고 상담을 받으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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