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권'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동해 유전 시추와 관련하여 자주 보게 되는 단어가 '조광권'입니다.
'조광권'이란 어떤 권리(?)를 나타내는 용어인가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조광권이란 타인의 광구에서 광물을 채굴하는 권리를 말하며 채굴권 자체의 이전을 필요로하지 않고 당사자간 합의 계약에 의해 대등한 입장에서 광구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조광권자는 채굴권자에게 조광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광업법 시행령 제46조에 조광료율, 지급시기 및 방법은 채굴권자와 조광권자와의 계약에 의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참조)
동해 석유 개발을 하는 경우 실제 채굴하는 기업에 정부에서 조광권을 내주고 조광료와 법인세(판매금액 - 조광료)를 통해 이익을 환수하는 방법을 사용할 예정으로 정부에서는 현재 설정된 조광료율을 높이려 하고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국내에 암석형태의 리튬자원이 있을 가능성이 발견되어 이슈화 되고 있는데, 본격 탐사를 하려다가 호주 광산업체의 자회사인 국내기업이 이미 광업권을 소유하고 있음을 알게되어 이 기업과 협의해 거꾸로 조광권을 확보해 시추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 매스컴을 통해 알려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조광권이란 설정행위로 타인의 광구에서 채굴권의 목적인 광물을 채굴하고 이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남의 광구에서 채굴을 하고 이것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전적 의미를 요약하면 조광권이란 설정행위(계약등)에 의하여 타인의 광구에서 그 광업권을 목적으로 되어 있는 광물을 채굴, 취득할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해당 조광권에 대한 인가 및 등록신청 권한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조광권이란
설정 행위의 의하여 타인의 광구에서 그 광업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그 광물을 채득,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기및 가스등을 얻기위해서는 일정한 깊이 이상의 지하자원개발이 필요한데 이때 해당지역의 토지 소유권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중 하나가 바로 조광권이라고 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