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1년 했는데 두달뒤면 끝나가서 연장 할려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소 거주기간 2년 미만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기 때문에 연장에 있어서는 위 보증금 차감과 관계없이 월세를 2기 연체한 게 아니라면 최소기간2년에 따라 1년간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이를 거부할수는 없기에 연장은 될것으로 판단되며, 월세에 대해서는 인상이 있을수 있기에 협의를 통해 조정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임대인이 차감분에 대한 보충을 요구한다면 당연히 채워놓으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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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입시기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질문의 내용에 따른 제제는 없습니다. 즉, 매도를 하고 바로 주택을 구매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구매시에 조정대상지역에서 기존 1주택자 추가 주택을 매수하면 취득세에서 중과세를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을 계속 사고팔고 해도 문제는 없겠지만 매도과정에서 2년미만 보유시 양도중과세를 내셔야 할수 있으며, 일시적 2주택에 따른 양도비과세 혜택등은 기존주택 취득하고 1년 경과가 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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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전출일 떄도 부동산 끼고 얘기 해야 되는 것 같던데요?
부동산을 통해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본인이 직접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실제 입주일부터 현재까지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서와 당일까지의 관리비내역서를 받으신 다음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하시면 되고, 당일까지 관리비용은 임대인에게 전달하시거나 다음 임차인에게 전달하시면 됩니다. 해당 과정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특별히 대리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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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연장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도 6월22일이 매매계약 잔금일로 보이고, 해당 매매를 통해 기존 임차권승계 없이 임차인은 퇴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나 1달연장이 되는 경우는 보지 못했고 최소 3개월단위로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은행을 통해 확인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보통 임대인이 교체되면 통보를 하여야 하지만 교체와 동시에 퇴거를 하는 만큼 보증금 반환의무가 승계되지 않는것으로 보이기에 별도 통보는 필요하지 않을듯 합니다. 전세대출은 dsr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건의 전세대출은 되지 않지만, 상환조건부로 하시면 전세대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만료전까지는 보여줄 의무는 없지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미리 보여주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원상복구 요구를 위해 주택확인을 요청하는듯 하므로 입주시에 문제가 있던 부분들 사진촬영등을 하셨다면 해당 사진들도 찾아놔두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새로운 매수자와는 임대차인계가 되지 않으므로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장기수선충당금도 현 임대인에게 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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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의 단점이 어떤게 있을까요?
전원주택의 경우 모든 주택유지보수관리를 스스로 하여야 합니다. 그에 따라 아파트에 비해 손이 많이 가는 불편함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주택단지가 아닌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부지까지 수도나 전기등을 끌어와야 하기에 관련비용이나 건축에 따른 허가등 행정절차와 부수적인 업무가 추가로 발생될수 있습니다. 그외 생활하는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입지가 도심내가 아닌 외곽에 잡고 있기 때문에 생활편의시설등이나 이동을 위한 거리등이 불편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전원주택을 고민하는 경우에는 토지를 구매해 신축을 하기보다는 이미 건축되어있는 전원주택, 그것도 비슷한 전원주택들이 몰려있는 단지내로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이런 경우 위 단점들이 어느정도는 보안이 가능하기 떄문이고, 도심내에서도 전원주택단지가 구성된 경우 해당 단지에서 거주후에 생활이 만족스럽다면 외곽으로 이사를 하는 식으로 하시는게 시행착오를 덜 겪을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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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조기 계약 해지 계약서를 작성하면 바로 보증보험 보증금 신청 가능한가요?
정확히는 보증보험은 전세만기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청구가 가능한 것이기에 일단은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되어야 합니다. 그에 따라 중도해지를 할 경우에는 임대인과 전세중도해지합의서등을 작성하여 계약종료가 입증된다면 보증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중도해지를 거부할 경우 계약은 유지가 되기 떄문에 만기전에는 청구가 불가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기간중에는 반환의무가 없기 떄문에 당연히 중도해지를 거절할수 있습니다.그리고 보증보험 청구는 위 종료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무조건 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그전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부상 임차권 등기가 완료된 이후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청구를 하게 됩니다. 보증보험 청구는 보통 만기가 되고 2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신청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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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부동산에 가면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전세매물들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있다라고는 할수 없지만 매물을 등록한 의뢰인이 공개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 인터넷등에 매물등록을 하지 않고 방문한 손님에 한해서 소개를 해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중개사 스스로 인터넷 공개전에 있는 최근 매물이 있거나 별도 비공개 중개를 위한 매물을 남겨두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실제 인터넷을 보는것도 필요하지만 부동산에 방문하여 매물을 알아보는게 대상물이 더 다양한 특징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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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이 있을경우 추가 공동담보 대출이 나올까요?
위 부분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아닙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는 대출규제에 따라 ltv, dsr,dti한도가 정해져 있고 이는 개인소득과 원리금상환금액에 대비하여 대출한도가 정해지게 됩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대출건들의 상환원리금은 모두 dsr등에 포함이 되기 떄문에 소득이 낮거나 기존에 나가는 원리금이 크다면 한도제한에 걸려 대출승인이 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은행등에 방문하여 이를 산정하였을 경우 대출가능한 한도룰 확인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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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시 신탁회사 소유일경우 계약해도 될까요?
신탁등기가 된 부동산의 경우에는 계약시에 실제 소유자인 수탁자와 계약을 진행하게 되며, 이때 등기부상 소유자인 신탁사의 동의서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실제 신축의 경우에는 신탁등기가 된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계약상 서류에 대한 확인만 제대로 하시고 특약등을 잘 넣으시고 계약을 진행하면 일반 임대차와 비교하여 크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중개사가 있는 만큼 관련 서류나 특약기재등은 신경써서 해줄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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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가구 자산에서 부동산의 비중은 몇 %인가요?
정확히는 가구당 순자산 중 부동산이 차치하는 비율에 대한 연구 발표는 대략 76%로 나와있습니다. 즉, 가구당 가진 자산의 76%가 부동산 자산이라는 의미이고, 해외 다른 선진국 미국이나 영국등과 비교하면 1.5~2배 가까이 한국이 높습니다. 이는 한국사람들의 부동산은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영향을 준것도 있겠지만 미국처럼 부동산 보다는 노후를 대비한 주식 장기투자등의 안전한 타 투자대상이 있는 반면 한국의 경우는 주식시장은 개미의 피해만을 조장하는 환경등 타 대체 안정적인 투자처가 없는 것도 한 이유가 될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경우는 자산투자 제도나 흐름이 후진국수준의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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