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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왕나비1
따뜻한왕나비1

청약 전입신고 타지역 거주기간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본가지역에서 10년정도 거주중이고

청약 조건은 1순위가 되었어요 서울,광역시33평형까지

넣을수있는.

근데 궁금한게 제가 만약 본가외의 지역에서

자취를 해야될수있는데 그럼 보증금보호때문에

전입신고를 해야되는걸로 아는데

그러면 저는 본가지역1순위와 청약1순위에도

영향이 생기나요?

그러면 아예 기타다른지역 청약을 노리는 방법밖엔 없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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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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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기백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본가지역에서 10년 정도 거주 중이시고, 청약 조건에서 1순위를 충족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자취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로 인해 본가지역에서의 청약 1순위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청약 1순위 자격은 보통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해야 얻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다른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본가지역에서의 거주 기간이 중단되거나 초기화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본가지역에서의 1순위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각 지역과 청약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해당 지역의 청약 조건을 충족하게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새로운 지역에서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으려면, 그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취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새로운 지역의 청약 조건과 본가지역의 청약 조건을 비교하여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입신고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나 해당 지자체의 청약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예상치 못한 문제를 피하고, 최적의 청약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취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본가지역에서의 청약 1순위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 전략을 재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지역의 청약 조건을 확인하여 적절히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거주기간에 대해 관련해 애매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잠깐 전입신고를 다른 지역으로 한 상황인데요, 해당 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은 연속적으로 얼마나 오래 그곳에 살았는지를 따지는 것인 만큼 단 하루라도 타지방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상황이라면 새로 돌아온 날부터 다시 날짜 수를 세어야 한답니다

    그런 날자를 잘따져서 청약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이 또고 모집공고를 보면 대부분이 해당지역 1순위가로 나옵니다.

    그럼 전입신고로 타지역에 가 있을경우는 해당지역 1순위로 청약을 넣을 수 없습니다.

    전입신고지에 청약이 있다면 그 지역 1순위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청약시에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거주요건 및 기간이 정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거주요건이 없다면 질문처럼 타지역 거주중에도 1순위청약이 가능하지만, 거주요건과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해당 모집공고일 기준 해당지역에 전입신고가 되지 않는다면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청약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