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집 여러채를 여러지역에 갖고있는 경우 전입신고는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구매에 대한 제제는 없습니다 다만 보유주택수가 많을 수록 세금산정시 중과세 적용에 따라 더 높은 세금을 내야합니다.그리고 전입신고는 실제 가주하는 한군데만 할수 있으며 본인이 다른 곳에 전입하게 되면 이전전입주소에서는 자동 전출처리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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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말그래도 지자체에 등록되지 않았고, 등기부상 명시도 되지 않았다면 보증보험 가입의무를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임대인도 보증보험에 가입은 가능할수 있고 별도 임차인 스스로도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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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줍줍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에 따른 실거주 의무는 청약별로 다른 것이지 무순위,선착순 청약에 따라 다르게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청약아파트 줍줍의 경우도 분양권 획득시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기 뗴문에 세금에 대한 중과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미분양특성상 인기가 없는 청약이라는 반증이기 때문에 해당 투자가 수익으로 이어지도 쉽지 않다는 점은 참고하시어 투자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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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금 이체할때 임급자가 다르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크게 문제는 되지 않겠지만 혹시라도 만기 보증금 미반환에 따라 보증보험을 통한 구상권청구시 잔금입금내역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절차상 어려움은 있을수 있습니다. 물론 질문에서의 입증근거로 이에 대한 대처가 가능할수는 있으나 이는 보증보험에 따라 인정여부가 문제될수 있어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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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를 잔금예정일 이후에 하는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계약서 잔금일이 입주일이기 때문에 실제 입주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입신고가 어려운것은 맞습니다. 다만 실제 입주를 하였다면 잔금일과 관계없이 전입신고를 받아주는게 맞을 듯 생각되어 집니다, 공무원의 불편한 태도와 행동은 시청등에 민원접수를 하시면 되는 문제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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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재계약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의무가 있으며, 이중 한분이 먼저 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확정일자부여등을 임차인이 하여야 하기에 해당 신고도 임차인이 하는게 보통입니다. 그리고 직거래는 중개수수료가 들지 않은 장점이 있겠지만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고, 이에 따라 대출신청시 거절될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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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일반은행 , 카카오뱅크 차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카카오뱅크 전세대출의 단점은 전세계약이 연장되면서 보증금이 인상될 경우 추가 대출이 불가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상이 되면 다른 대출로 갈아타셔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전세대출은 가능한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에따라 전세금이 높지 않은 대출에 대해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용중에 일정 요건이 벗어날 경우 중도대출회수가 이루어질수 있고, 대출기간중 금리등이 인하되는 이슈가 있을 때 금리인하요구권이 불가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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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개인땅이 군유지로 바뀔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흔하지 않은 경우긴 한데 가능성이 있다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인들 전부 상속을 포기하면서 상속대상이 없을 때 법에 따라 국가소유로써 변경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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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혹은 지상권이 있다는 것은 곧 대출을 받았다는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등기부에 설정되는 제한 물권에는 크게 담보물권과 용익물권이 있으며 담보물권은 질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금전등을 빌린경우로써 대표적으로 (근)저당권이 있습니다. 용익물권은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에 대한 권리로써 대표적은 물권은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이 있습니다. 즉, 대출에 따른 물권은 저당권, 근저당권이 이고, 토지를 사용수익하기 위한 권리가 지상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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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서 명시하는 주택 보유기간 및 주거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종부세는 보유세로써 보유기간과 주거기간은 특별히 중요하지 않니다, 종부세에서는 인당 보유 부동산별 가격합이 9억을 초과할경우 부과되는 것이며,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 초과시에 부과대상이 됩니다. 보통 세법상 보유기간과 주거기간을 따지는 것은 양도소득세이며, 1주택자는 양도시 2년보유(규제지역내 2년 실거주)를 하는 경우 비과세 되며, 2주택자 이상은 양도소득세 산출시 장기보유에 따른 공제를 받을수 있기에 보유기간을 따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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