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어린이대공원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식백과에 기재된 내용을 기초로하여 답변 드립니다. 서울어린이대공원은 전체면적 53만 6088제곱미터로 녹지 및 수림 약 27만 2,422제곱미터, 잔디 5만836제곱미터, 시설 약 21만 2829제곱미터이며 총 둘레는 4km에 이릅니다. 그리고 해당 어린이대공원은 시민 공공복지차원의 시설이므로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고 토지 대부분도 국가소유입니다. 그러므로 수익이나 운영에 있어 적자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별도 주택단지등으로 개발될 가능성은 없으나, 이후에 행정적의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선택적 변경될 여지가 있을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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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는 신축 구축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한 기준이 있지는 않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통상 5년차 미만의 아파트를 신축아파트로 보게 됩니다. 10년미만의 경우는 준신축 , 10년 이상은 구축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했듯 정확한 구분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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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은 몇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시험은 크게 1차와 2차시험으로 구분되며 과목은 1차는 부동산학 개론, 민법으로 구성되며, 2차시험은 중개사법, 공법, 공시세법으로 구성됩니다. 앞에서 말했듯 법률 관련한 과목이 민법, 중개사법, 공법, 공시법, 세법 이렇게 5과목에 해당하고 학술적인 부동산학개론 1과목해서 총 6과목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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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시험을 치룰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없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이,성별,경력, 학력에 무관하게 누구나 응시"그에따라 제한 없습니다. 단 이전 시험등에서 부당한 방법을 하다 적발된 경우 일정기간 응시제한기간이 있기에 응시가 제한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수과목 역시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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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개발 이 안될수도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은 자연스럽게 때가 되면 진행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말그대로 어느시점에 소유자들간 협의를 통해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고 만약 사업성이 없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사업진행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너질때까지 그냥 두는 것은 아니고, 건물의 안전성이 위험해 거주가 불가한 경우 행정청에서 강제적으로 거주자체를 못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를 새로 다시 지어주거나 하는게 아닌 말그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로 그대로 남게 됩니다. 만약 다른 사업자, 토지매수자가 나타나 해당 부지를 인수하여 다른 목적으로 개발할 가능성은 있을수 있겠지만, 재건축으로 무조건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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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국제도시는 초중고 교육환경이 어느정도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 판단할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전국 100위권 내 중학교 4곳이상을 갖춘 학군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인천이라도 송도나 청라는 기존 인천 이미지와는 조금 다르다고 보는게 일반적이고, 학군 자체나 학습분위기, 학원의 다양성, 지역내 커뮤니티는 솔직히 인천에서도 상위권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를 동일 지역이 아닌 서울의 일부지역과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비교기준이나 대상이 명확히 하기는 어렵고 사실 괜찮은 학군이면서 임대차나 주택가격이 수도권중 낮게 형성된게 청라라는 얘기가 많기에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당연히 서울내 학군을 선택하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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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눈을 맡겼을때 집 주인이 봐야할건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신축아파트라면 하자보수가 끝난 이후에 개별시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개별 줄눈 시공을 이유로 시공사 측에서 타일보수나 관련된 하자보수등에 대해 거절 사유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공시에는 합의된 줄눈을 선택하여 시공을 하는지, 눈으로 확인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벽시멘트를 긁는 작업 이후 실제 줄눈 시공을 하기 바로 전 단계에서부터 확인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시공이후에는 사전협의된 내용에 부합하게 시공되었는지, 다른 마음에 안드는 부분이 있는지를 시공된 당일에 즉각 확인하시어 바로 수정을 하시는게 유리합니다. 이유는 줄눈작업 특성상 먼지도 많이 날리고 시간도 3~5시간 걸리기 때문에 다시 시공을 받기 애매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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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세대주이고 B가 동거인(주택실소유자) 상태에서 A와의 전세계약 및 전세보증금 대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동서지간은 직계존속 관계가 아니므로 전세계약자체에 문제가 없으며, 직계존비속간 관계에서도 매매가 아닌 임대차의 경우 특별히 제한은 없습니다,2.전세대출에서는 가족관계에서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물론 대출을 실행하는 은행에서 임대인, 임차인 관계를 쉽게 파악하기는 어렵기 떄문에 일부 가능했다는 경험등이 많긴 합니다만 원칙적으로 가족관계에 대해서는 전세대출이 불가합니다. 단, 질문에서 동서지간은 사실 위에서 말하는 대출불가한 가족관계에 해당하는지는 은행측에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동서지간은 대출제한이 되는 가족관계로 보지는 않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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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에서 연쇄부실을 키운다는 책준형신탁 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책준형 신탁제도라는 말은 정확히 책임준공확약 관리형 토지신탁을 말합니다. 해당 제도는 신용도가 떨어지는 중소 건설사가 시공사로 참여하면서 부동산 pf대출을 받을수 있도록 신탁회사가 위험을 분담하는 금융상품으로, 시공상의 부실화가 신탁사로 전이되는 구조이며, 최근 사업장 이해관계자(대주단, 신탁사, 시행사등)간 소송등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고 이에 대한 손해가 커지면서 부실위험과 규모가 동시에 커지는 단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는 이러한 책준형 신탁제도의 정확한 표준화된 기준이나 제한이 부족하였기에 금융당국에서는 이러한 제도의 정확한 모범규준을 마련하여 도입하려는 움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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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을 유지해야할지 고민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상황만 보면 그렇지만 이후 부동산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알수없고, 본인의 상황이 어떻게 변동되어 새로운 주택 구매가 필요할지 알수 없기에 단순하게 현재상황으로 판단하여 해지를 하시는것은 피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그리고 청약통장 유지는 신축아파트에 입주를 위한 필요조건이자 동시에 누구나 입주를 원하는 인기가 좋은 단지에 청약을 통해 분양권을 얻기 위한 부분까지 포함된 개념이지, 이미 미분양으로써 인기가 없다는 아파트다라는 인식이 생긴 새 아파트를 고려해서 현 청약통장의 필요성을 따지는 것은 말이 되지는 않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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