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시험과목은 5과목 혹은 6과목으로도 봅니다.
1차시험
1.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2차시험
1교시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2.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2교시
1.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모두 같은 날에 시행합니다. 또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나뉘어 있는 대부분의 자격시험이 1차 시험을 합격한 후에 2차 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한 데 반해,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동시에 응시할 수 있고, 1차 시험만 응시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