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은 몇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험을 치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시험은 몇 과목으로 구성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차 시험 2과목
부동산 학개론
민법
2차 시험 3과목
부동산 공법
공인중개사법
공시세법
각 과목당 과락은 40점이고 차수당 평균 60점을 넘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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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위한 과목은 1차 부동산학개론과 민법, 2차 중개사법, 공법, 공시법, 세법으로 모두 6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시법과 세법은 과목은 다르나 1개의 시험지로 치루어져 모두 5교시 시험으로 이루어 집니다. 합격을 위해서는 시험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모의고사를 꾸준히 치르며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1차 시험과목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인중개사 2차 시험과목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공법, 부동산공시법 및 부동산세법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크게 1차와 2차시험으로 구분되며 과목은 1차는 부동산학 개론, 민법으로 구성되며, 2차시험은 중개사법, 공법, 공시세법으로 구성됩니다.
앞에서 말했듯 법률 관련한 과목이 민법, 중개사법, 공법, 공시법, 세법 이렇게 5과목에 해당하고 학술적인 부동산학개론 1과목해서 총 6과목으로 구성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차과목은 민법,부동산 학개론
2차과목은 부동산중개업법,공법,세법,공시법
이런 과목들입니다
1차만 볼수도 있고 1,2차 한꺼번에 볼수도 있습니다
1,2차중 1차만 합격하면 다음년도에는 2차만 응시할수 있습니다
잘준비해서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총 5과목입니다. 개론 민법 공법 공시법 세법 등 입니다. 물론 크게보면 6개로 나눌 수 있지만 5개로 나눕니다. 시험은 1교시 2과목 2교시 3과목인데 각 교시마다 어려운과목이 있고 비교적 쉬운 과목이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공부해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험을 치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시험은 몇 과목으로 구성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공인중개사 시험은 1, 2차로 구분되며 평균 60점이상 중 과락과목(40점이하)이 없어야 합니다.
1차 시험과목 : 부동산 학개론 및 감정평가, 민법 및 특별법
2차 시험과목 : 공인중개사법, 토지공법, 등기법 등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시험과목은 5과목 혹은 6과목으로도 봅니다.
1차시험
1.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2차시험
1교시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2.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2교시
1.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모두 같은 날에 시행합니다. 또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나뉘어 있는 대부분의 자격시험이 1차 시험을 합격한 후에 2차 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한 데 반해,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동시에 응시할 수 있고, 1차 시험만 응시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차 시험은 부동산학개론과 민법 과목을 시험을 보며 두 과목중 하나라도 40점 미만의 점수를 받게 되면 과락으로 불합격 처리가 되며 평균 60점 이상이 넘어야 합격합니다.
2차 시험은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공법, 공시세법 과목을 보며 세 과목중 하나라도 40점 미만의 점수를 받게 되면 과락으로 불합격 처리가 되며 평균 60점 이상이 넘어야 합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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